부부 사이에 쓴 각서의 효력

각서 마스터·8분·

부부 사이의 각서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식의 미리 포기하는 약속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혼인하기 전에 하는 부부재산약정과 혼인한 뒤에 쓴 각서는 조문이 다루는 자리가 달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부부간의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했던 민법 제828조는 2012년 2월 10일 삭제되었습니다

부부끼리 쓴 종이도 계약입니다

가족 사이라는 이유로 효력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각서는 자주 오갑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일 때도 있고, 생활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일 때도 있으며, 앞으로의 재산을 두고 정해 두자는 이야기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두고 가장 먼저 나오는 물음은 부부끼리 쓴 것도 효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 사이의 약속도 계약이고,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그 일반론이 아닙니다. 대개는 그 안에 적힌 특정한 약속이 통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헤어질 때 무엇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 조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답이 갈립니다. 이 편은 어디까지가 법이 받아 주는 영역인지를 갈라 보고, 갈리는 자리에서는 갈린다는 사실 자체를 적겠습니다. 답이 정해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흔히 하는 생각

  • 혼인한 뒤에 쓴 각서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생각한다
  •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통한다고 본다
  • 부부 사이의 약속은 한쪽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 종이에 적어 서명만 받아 두면 어떤 내용이든 그대로 지켜진다고 여긴다
  • 그 약정을 바깥의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서를 만들 때 두어야 할 전제

  • 혼인하기 전의 약정과 혼인한 뒤의 각서를 갈라 본다
  •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정리와 미리 포기하는 것을 구분한다
  • 그 취소 조항이 삭제된 뒤의 상태를 전제로 판단한다
  • 내용에 따라 효력을 잃는 자리가 남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 바깥으로 미치려면 별도의 요건이 붙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왼쪽 다섯 줄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전제이고, 오른쪽은 같은 물음을 조문이 놓는 자리입니다. 부부 사이라는 사정이 문서를 강하게도 약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혼인 전의 약정과 혼인 뒤의 각서는 자리가 다릅니다

조문이 부부재산약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하는 약정입니다.

민법에는 부부가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조문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을 전제로 적혀 있고,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법이 정해 둔 재산관계를 따르도록 이어집니다.

그 자리에는 조건이 몇 가지 붙습니다. 하나는 시점입니다.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등기입니다. 혼인이 성립하기까지 등기를 해 두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삼자에게 그 약정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변경입니다. 한번 한 약정은 혼인 중에는 바꾸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바꿀 수 있습니다. 세 조건 모두 부부 두 사람의 편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 편의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혼인한 뒤에 쓴 각서는 이 조문이 말하는 부부재산약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서 맺어진 일반적인 계약으로 다루어지고, 그래서 판단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등기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등기가 없으면 바깥의 다른 사람에게 그 약정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그러니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재산에 관한 각서를 쓰고 있다면, 그 문서는 부부재산약정이라는 제도의 밖에 서 있다는 전제에서 읽어야 합니다.

미리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생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각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조항이 이것입니다. 헤어지게 되면 재산을 나누자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입니다. 이 조항이 이 편에서 가장 분명한 답을 가진 자리입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은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청산하고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이에 적고 서명을 했더라도 그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두 낱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결정이 갈라 놓은 것은 미리 포기하는 것과 나누는 협의의 결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실제로 진지하게 이야기한 흔적이 없고 포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협의의 결과가 아니라 미리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모양무엇으로 다루어지는가결론
혼인 중에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적어 둔 각서아직 생기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한 것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헤어지기로 하면서 재산의 크기와 나눌 방법을 두고 실제로 협의한 결과나누는 협의의 내용으로서의 정리협의로서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
협의한 흔적도 포기할 이유도 보이지 않는 포기 서면형식만 갖춘 미리 포기협의로 보지 않는다
혼인 전에 재산관계를 정하고 등기까지 마친 약정조문이 정한 부부재산약정정해진 요건 안에서 다루어진다

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이 겉모습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종이의 문장이 아니라 그 종이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오갔는가입니다.

그러니 이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장을 다듬는 것보다 실제로 무엇을 협의했고 그것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있던 취소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부부간의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했던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각서를 두고 지금도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끼리 한 약속은 혼인 중에 한쪽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를 수 있으니 일단 써 주라는 조언까지 따라붙습니다.

이 이야기의 근거였던 조문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문은 2012년 2월 10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었다는 것은 그 근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부 사이에서 오간 각서를 두고 언제든 무를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옛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각서든 그대로 강제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자리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열려 있던 문 하나가 닫힌 것입니다. 서명에 이르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는 부부 사이인지와 관계없이 따로 다투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각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근거였던 조문은 2012년 2월 10일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써 주면 되돌릴 수 없나요?

서명에 이르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다투는 길이 남아 있고, 이는 부부 사이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각서를 쓸 때 공증을 받으면 달라지나요?

공증은 문서의 내용이 허용되는지를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약속은 공증을 거쳐도 그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비교적 분명한 자리입니다. 혼인 전과 후가 갈리고, 미리 포기하는 약속은 받아 주지 않으며, 부부라서 언제든 무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조문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 절은 반대로 분명하지 않은 자리를 적어 두겠습니다. 답이 갈리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서를 만들 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답이 정해지지 않은 자리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효력을 잃는 문이 남아 있고, 아직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각서라고 해서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라면, 그 문서는 부부 사이인지와 관계없이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이 두 갈래의 조문은 무효가 되는 각서 조항을 다룬 편과 강요로 쓴 각서의 효력을 다룬 편에서 원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부부 사이에도 그 문이 그대로 열려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결론을 적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헤어질 때 얼마를 주기로 미리 정해 둔 조항이 그렇습니다. 이 조항의 효력을 두고는 설명하는 쪽마다 결론이 달라 어느 한쪽으로 정리해 적기 어렵습니다. 다툼이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해 둔 조항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결론을 적으면 그 문장을 믿고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각서를 만들기 전에 짚을 다섯 줄

다섯 줄을 지나고 나면 이 문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좁혀집니다. 좁혀진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은 각서가, 넓게 적어 둔 각서보다 실제로는 더 오래 남습니다.

정리하면 부부 사이의 각서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다른 각서와 같고, 몇 개의 자리에서만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다른 자리를 아는 것이 이 문서를 만드는 일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 남아 있다는 것도 결과의 일부입니다. 그 영역을 각서 한 장으로 정리하려 하면 문서가 커지기만 하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사이에 쓴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부부 사이의 약속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받아 주지 않는 자리가 있어 무엇을 적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적어도 되나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서명이 있어도 그 성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혼인한 뒤에 재산에 관해 쓴 각서도 부부재산약정인가요?

조문이 정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혼인한 뒤에 쓴 각서는 그 제도의 밖에 있는 일반적인 계약으로 다루어집니다.

부부 사이의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지 않나요?

그 근거였던 조문은 2012년 2월 10일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헤어질 때 얼마를 주기로 미리 정해 두면 그대로 되나요?

이 부분은 설명하는 쪽마다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적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는 자리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각서를 등기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한 재산에 관한 약정은 혼인이 성립하기까지 등기해 두어야 승계인이나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뒤에 쓴 각서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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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마스터비즈폼 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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