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가 되는 각서 조항

각서 마스터·10분·

불리한 것과 무효인 것은 다릅니다. 무효가 되는 조항에는 저마다 다른 근거 조문이 붙어 있고, 갈래는 셋입니다.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근로 관계에서 위약을 예정한 경우, 부제소 합의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내용 자체가 문제인 경우의 근거는 민법 제103조이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입니다

무효를 다투기 전에 갈라 두어야 할 것

내게 손해라는 사실은 무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각서를 다시 읽다가 이건 너무하다 싶은 문장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무효라는 낱말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법이 무효로 삼는 것은 내용이 한쪽에 손해라는 사정이 아닙니다. 계약은 원래 서로 다른 이해를 안고 맺는 것이고, 기울어진 약속도 약속으로서 유효합니다.

그러니 무효를 다투려면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조항마다 다릅니다. 하나의 잣대로 각서 전체를 재는 방식으로는 어느 것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글은 그 근거를 셋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약속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둘째는 근로 관계에서 위약을 미리 정해 둔 경우, 셋째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덧붙여,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대개 각서 전체가 아니라 문제가 된 그 조항에 관한 결론입니다. 한 줄이 무너져도 나머지 줄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요를 받고 썼다는 사정은 이 셋과 층이 다릅니다. 그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문제여서 취소로 다루어지고, 강요로 쓴 각서의 효력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조항

  • 도박 빚을 갚겠다는 약속
  • 중도에 퇴사하면 위약금을 내겠다는 약속
  •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괄 조항
  •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한 약속
  • 얻는 이익에 견주어 지나치게 무거운 벌을 정한 조항

불리해도 유효한 조항

  • 시세보다 비싸게 사기로 한 약속
  • 내 쪽에만 기한을 짧게 잡아 둔 약속
  • 이미 생긴 채무를 확인하고 갚기로 한 약속
  • 특정한 손해에 대해 다투지 않기로 한 합의
  • 먼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문장
왼쪽은 근거 조문이 있는 무효이고, 오른쪽은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인 유효입니다.

첫째 갈래 —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할 때

서명했다는 사실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속을 살려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넓은 그물이 민법 제103조입니다. 조문은 짧고 요건도 한 줄입니다.

이 조문이 걸리는 국면은 하나가 아닙니다. 약속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고,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결부시키는 순간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가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 약속이라도 이 조문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3조

다만 이 조문을 만능열쇠처럼 쓰면 안 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이지 나에게 가혹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둘을 섞으면 다툴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각서에서 이 조문이 실제로 떠오르는 자리는 대체로 좁습니다. 도박이나 성매매처럼 애초에 법이 지켜 주지 않는 약속을 문서로 정리해 둔 경우, 또는 형사 문제를 덮는 대가를 정해 둔 경우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 갈래 — 근로 관계에서는 조문이 반대로 섭니다

민사에서는 허용되는 약정이 근로 관계에서는 금지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긴 경우에 얼마를 내겠다고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민사 일반에서는 허용됩니다. 민법이 그것을 정면으로 허용하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 조문에 걸리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그만두면 얼마를 내겠다는 각서는 근로 관계에서 무너집니다. 이때 근거를 민법 쪽으로 잘못 짚는 일이 잦은데, 그러면 감액을 다투는 싸움으로 끌려가 애초에 무효라고 말할 기회를 놓칩니다. 조문 원문과 그 예외의 갈림길은 직장에서 각서를 요구받았을 때에서 다룹니다.

아래 표는 같은 문장이 어느 관계에서 쓰였느냐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조항일반 민사 관계근로 관계
어기면 얼마를 지급하겠다원칙적으로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20조로 금지된다
과도할 때의 처리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감액 이전에 약정 자체가 무효다
다툴 때의 축금액이 부당히 과다한지!그 약정이 애초에 가능한지
근거 조문의 성격허용하는 조문!금지하는 조문

표의 마지막 줄이 이 절의 요점입니다. 두 조문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열어 주고 하나는 닫습니다.

위약금이라고 적었는지 위약벌이라고 적었는지에 따라 다루어지는 방식이 갈리기도 하는데, 그 구분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그 대목은 각서 위반 시 조치를 적는 법에서 조문과 판례로 다룹니다. 여기서는 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는 데까지만 적어 둡니다.

셋째 갈래 —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부제소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무너지는 것은 요건을 놓쳤을 때입니다.

각서와 합의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부제소 합의라고 부릅니다.

먼저 오해를 하나 걷어 둡니다. 소송을 할 권리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약속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제소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거론되며 넷으로 정리됩니다. 아래 목록이 그것이고, 각서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셋째와 둘째입니다.

부제소 합의가 살아남기 위한 요건

넷 가운데 셋째가 빠지면 문장이 넓어질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셋째 요건 때문에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 조항은 힘이 약합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 합의는 무효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넓게 적을수록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둘째 요건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그때는 알 수 없었던 뒤늦은 손해에까지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살리려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무엇에 관하여 다투지 않기로 한 것인지를 좁게 특정해 적는 것입니다. 넷째 요건은 앞서 본 강박의 문제와 이어집니다.

무효의 근거는 조항마다 다릅니다

어느 갈래인지를 먼저 정해야 무엇을 준비할지가 정해집니다.

세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왜 한 잣대로 각서를 재면 안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고, 다투는 사람이 세워야 할 것도 다르고, 인정되었을 때 남는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각서를 손에 들고 처음 해야 할 일은 무효냐 아니냐를 통째로 묻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그 한 줄이 어느 갈래에 드는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어느 갈래에도 들지 않는다면 그 조항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유효한 조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효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의사표시 자체에 흠이 있었다면 취소라는 다른 길이 있고, 금액이 과다한 조항이라면 감액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 민법 제103조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할 때
  • 근로기준법 제20조근로 관계의 위약 예정
  • 요건 넷부제소 합의
세 칸이 각각 다른 준비를 요구합니다.
각서 한 줄이 무효면 전체가 무효인가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문제가 된 조항에 관한 결론이며 나머지 약속은 남을 수 있습니다.

무효라고 생각되면 그냥 두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인 각서는 그대로 두면 상대가 그것을 들고 나올 수 있고,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그 근거를 세워야 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조항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상대와 합의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 두는 방법도 있으나 그 방식은 각서 철회 조건을 넣어두는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밝혀 둡니다. 어떤 문장이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지, 곧 표현의 목록은 각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에서 따로 모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별 갈래를 세우는 데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이 너무 불리한 각서는 무효인가요?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려면 민법 제103조처럼 근거가 되는 조문의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각서 한 줄이 무효면 나머지도 무효가 되나요?

보통은 문제가 된 그 조항에 관한 결론입니다. 나머지 약속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조항 단위로 살펴야 합니다.

중도 퇴사하면 위약금을 내겠다는 각서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유효한가요?

부제소 합의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 조항은 힘이 약합니다.

합의 뒤에 몰랐던 손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던 뒤늦은 손해에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위반하면 큰 금액을 내겠다는 조항은 무효인가요?

일반 민사에서는 그런 약정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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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마스터비즈폼 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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