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각서

각서 마스터·8분·

기준 수치는 각서가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 아니므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소음도 이웃끼리 약속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서를 썼다고 해서 기준을 넘겨도 되는 것은 아니며, 각서는 두 사람을 묶을 뿐 관리주체의 권고나 조정 절차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3년 1월 2일 개정 당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발령되었고,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 야간 34dB로 각 4dB 강화되었습니다

  • 주간 39dB · 야간 34dB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생기는 소음을 1분 동안 평균으로 본 값
  • 주간 57dB · 야간 52dB같은 소음에서 순간적으로 가장 크게 튄 값
  • 주간 45dB · 야간 40dB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에서 나와 공기로 전해지는 소음을 5분 평균으로 본 값
  • 주간과 야간 각 4dB2023년 1월 2일 개정으로 1분간 등가소음도가 강화된 폭
이 값들은 관리주체의 권고와 분쟁조정에서 쓰는 잣대입니다. 이웃끼리 주고받은 약속이 유효한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이 편의 출발점입니다.

말로 끝난 사과가 다음 달에 다시 시작되는 자리

층간소음에서 각서가 등장하는 이유는 절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절차가 오래 걸려서입니다.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소음 문제는 대개 인사와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한 번은 웃으며 넘어가고 두 번째에는 관리사무소를 거치며, 세 번째쯤 되면 서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을 쓰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이를 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다음 달에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다르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층은 밤에는 조심하겠다고 들었다고 하고 위층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서명을 받아 두면 다음에 소리가 났을 때 곧바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종이가 하는 일은 조금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정확히 보려면 먼저 제도가 소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도의 잣대와 이웃 사이의 약속은 서로 다른 층에 놓여 있고, 그 층을 섞으면 각서에 엉뚱한 것을 적게 됩니다.

제도는 소음을 두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발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는 재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공동주택에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2일에 개정되었고, 당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발령한 공동부령이었습니다. 소관이 둘이라는 사실은 뒤에서 볼 상담과 조정 창구가 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규칙은 소음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바닥을 통해 곧장 전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의 소리처럼 공기를 타고 넘어오는 것입니다. 앞의 것을 직접충격 소음, 뒤의 것을 공기전달 소음이라고 부릅니다.

재는 방법도 갈립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 동안의 평균과 순간의 최고값을 함께 보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동안의 평균으로 봅니다. 발소리는 짧고 날카롭게 튀고 텔레비전 소리는 길게 이어지는 성질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덧붙여 둡니다. 위아래만이 아니라 옆 세대 사이의 소음도 범위에 들어가고, 반대로 대화나 다투는 소리처럼 사람의 목소리는 이 기준이 다루는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 글은 몇 시부터가 야간인지, 어디에 마이크를 두고 어떻게 재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된 범위 밖이기 때문입니다.

기준 수치를 위의 카드에 옮겨 두었습니다. 값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값들이 무엇을 위한 잣대인가입니다.

이 값은 관리주체가 권고할 때와 조정 기구가 판단할 때 쓰입니다. 이웃끼리 주고받은 약속이 유효한지를 재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각서를 쓸 때 이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순서가 법에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관리주체를 거치고, 그다음이 조정 기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소음을 일으킨 쪽에 발생을 멈추거나 차단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단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을 다루는 위원회를 단지 안에 둘 수 있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서는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기준은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 숫자로 적지 않겠습니다.

단지 안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바깥의 기구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 비슷한 곳이 여럿이라 자주 헷갈립니다. 아래 표는 성격이 다른 세 곳을 갈라 둔 것입니다.

표를 볼 때 한 가지를 유의하십시오. 기구의 정식 명칭과 소관 부처의 이름은 개편으로 달라진 정황이 있어 여기서는 널리 쓰이는 이름으로만 적었습니다. 실제로 신청하려는 시점에는 현재의 명칭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인가하는 일나오는 것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과 중재를 맡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소음을 재 준다상담과 측정 결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한다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신청을 다룬다조정과 배상 판단
관리주체알림을 받아 권고를 하는 자리이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다권고
이웃 사이의 각서어느 기구의 절차도 대신하지 못한다두 사람 사이의 약속

첫 줄과 나머지 줄의 차이가 특히 자주 헷갈립니다. 상담과 측정을 해 주는 곳과 조정을 하는 곳은 하는 일이 다르고, 배상까지 다루는 창구는 또 따로 있습니다.

각 기구에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며 조정에 어떤 힘이 붙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 절차들이 있다는 사실과, 각서가 그 절차들의 바깥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을 넘지 않아도 약속은 됩니다

각서가 힘을 갖는 자리는 수치가 아니라 특정입니다.

여기가 이 편의 본론입니다. 규칙이 정한 값은 관리주체와 조정 기구가 쓰는 잣대이지 사인 간의 약속이 유효한지를 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 보았더니 기준에 미치지 않는 소리라도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하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각서가 실제로 쓸모를 갖는 자리입니다. 밤에 러닝머신을 쓰지 않겠다거나 아이가 뛰는 시간대를 정해 두겠다는 약속은 수치와 무관하게 두 사람 사이에서 성립합니다. 기준에 걸리지 않아 제도로는 다룰 수 없는 영역을 약속이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에는 실용적인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음을 재는 일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재 본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각서에 시간대와 행위와 횟수를 적어 두면 그 약속을 지켰는지는 측정 없이도 가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방향을 뒤집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서를 썼으니 그 범위 안에서는 기준을 넘겨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약속은 두 사람을 묶을 뿐이고 관리주체의 권고나 조정 절차를 배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1. 무엇이 문제인지를 소리가 아니라 행위로 적는다시끄럽게 하지 않겠다는 말 대신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적습니다. 뛰는 것인지 기구를 쓰는 것인지 물건을 끄는 것인지에 따라 지킬 방법이 달라집니다.
  2. 언제의 이야기인지 시간대로 좁힌다하루 종일을 대상으로 삼으면 지키기도 어렵고 어겼는지 가리기도 어렵습니다. 서로 견딜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편이 오래갑니다.
  3. 어느 정도까지를 지키기로 한 것인지 정한다완전히 없애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트를 깔겠다거나 특정 기구를 그 시간대에 쓰지 않겠다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적습니다.
  4. 언제까지의 약속인지를 밝힌다기간을 두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 종이가 살아 있는지가 흐려집니다. 기간이 끝날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해 두어도 됩니다.
  5. 서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해 둔다어겼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알릴지를 미리 정해 두면 다음 다툼이 문 앞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섯 단계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재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게 적는 것입니다. 수치를 옮겨 적는 대신 행위와 시간대를 적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을 좁혀 적는 일반적인 방법은 약속 내용을 특정해 쓰는 법에서 네 축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편의 다섯 단계는 그 축을 이웃 사이의 상황에 맞춰 옮긴 것입니다.

위반하면 얼마를 내겠다는 줄을 넣기 전에

이웃 사이의 문서에서 금액 조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각서를 쓰기로 하면 대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기면 얼마를 내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킬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 자리에서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을 넣는 순간 그 조항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큰지, 이름을 무엇으로 붙였는지, 실제 손해와 어떤 관계인지가 따라옵니다. 이웃 사이에서 그 다툼이 시작되면 원래 해결하려던 문제는 뒤로 밀려납니다.

그 대신 적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절차로 넘어갈 것인지입니다. 앞에서 본 관리주체와 조정 기구가 그 다음 자리에 있고, 각서는 그 자리에 갈 때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의 성격을 갈라 두겠습니다. 이 편이 다루는 것은 한쪽이 이렇게 하겠다고 적어 주는 각서입니다. 양쪽이 서로 양보해 이미 벌어진 일을 마무리하는 문서는 성격이 달라 다른 자리에서 다룹니다.

소음을 재 봤더니 기준에 못 미친다고 나왔습니다. 각서는 소용없나요?

기준은 각서의 유효 요건이 아니므로 그것과 무관하게 약속은 성립합니다. 오히려 기준으로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라 약속으로 정해 두는 실익이 있습니다.

각서를 썼는데 또 소리가 납니다. 바로 무언가를 할 수 있나요?

각서만으로 곧바로 상대의 재산에 손을 대는 절차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에 알리거나 조정을 신청할 때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아래층에서 각서를 요구하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무엇을 약속하는 것인지 읽고 그 범위가 지킬 수 있는 크기인지 보십시오. 완전히 없애겠다는 취지의 문장이라면 그 자리에서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층간소음 각서는 제도의 대체물이 아니라 제도가 닿지 않는 영역을 덮는 문서입니다. 그 영역에서만 쓰면 쓸모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쓸모를 가지려면 지킬 수 있는 크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크게 적힌 약속일수록 다음 달에 다시 꺼내 읽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음 기준을 넘어야 각서를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관리주체의 권고와 분쟁조정에서 쓰는 잣대이고 약속의 유효 요건이 아니어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소음도 약속의 대상이 됩니다.

각서에 데시벨 수치를 적어 두면 좋을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그 값을 확인하려면 매번 재야 하고 그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시간대와 행위로 적어 두면 재지 않고도 가릴 수 있습니다.

각서를 쓰면 관리사무소나 조정 절차로는 못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서는 두 사람을 묶을 뿐이고 관리주체의 권고나 조정 절차를 배제하지 못합니다.

어기면 얼마를 물기로 적어도 되나요?

적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그 조항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웃 사이에서는 그 다툼이 원래 문제를 덮어 버리기 쉽습니다.

옆집 소음도 층간소음에 들어가나요?

규칙은 위아래만이 아니라 인접한 세대 사이의 소음도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목소리는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각서를 쓰면 소음을 재지 않아도 되나요?

각서로 정한 약속을 지켰는지는 측정 없이 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기준에 걸리는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그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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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마스터비즈폼 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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