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와 차용증의 차이

각서 마스터·11분·

차용증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지불각서는 이미 생긴 지급 의무를 남깁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하다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려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밀린 물건값이나 손해배상금처럼 빌려준 돈이 아닌 자리에서는 차용증 양식이 맞지 않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소유권 이전 약정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반환 약정으로 정합니다 · 제605조는 소비대차로 생기지 않은 지급 의무라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원인과 문서가 어긋난 문장

빌린 돈 오백만 원을 갚겠습니다 — 실제로는 밀린 물건값인 경우

원인을 그대로 적은 문장

미지급 물품대금 오백만 원을 지정한 날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원인과 문서가 어긋난 문장

차용증 양식에 손해배상금 액수를 그대로 채워 넣음

원인을 그대로 적은 문장

무엇 때문에 생긴 지급 의무인지를 밝혀 지불각서로 적음

원인과 문서가 어긋난 문장

밀린 대금을 빌린 것으로 하자고 말로만 정함

원인을 그대로 적은 문장

그 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문서에 적음

세 쌍 모두 원인을 감추면 나중에 그 원인부터 다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용증이 증명하려는 것

돈이 건너갔고 같은 것으로 돌려주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차용증은 소비대차라는 계약을 종이에 옮긴 문서입니다. 소비대차가 무엇인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뜯어 보면 두 개의 약정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약정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종류와 품질, 수량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정입니다. 돈이 실제로 건너가는 일이 이 계약의 앞머리에 놓여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8조

그래서 차용증에는 얼마를 언제 건넸는지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사실이 한 종이에 함께 있어야 그 문서가 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구조가 맞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돈이 건너간 적이 없는데 지급 의무만 생긴 경우입니다. 그런 자리에 차용증 양식을 가져다 쓰면 사실과 다른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불각서가 증명하려는 것

돈이 건너간 사실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지불각서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미 생긴 지급 의무가 있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언제 어떻게 갚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전제로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남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다는 확인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문서 안에서 밝히면 되고, 밝혀 두는 편이 나중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쓰이는 자리가 갈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것은 차용증이 맞고, 거래처의 밀린 대금이나 사고로 생긴 배상금을 정리하면서 받는 것은 지불각서가 맞습니다.

채무자가 갚겠다고 적어 준 문서를 받아 두는 실질적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그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서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변제 각서를 따로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원인이 대여가 아닐 때

어긋난 양식을 쓰면 그 어긋남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사고는 양식을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을 내려받아 밀린 물건값을 적는 식입니다. 금액과 기한이 들어 있으니 얼핏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에는 빌려준 돈이라는 문장이 이미 인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하면, 채권자는 실제로 있었던 물건값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꺼내야 합니다. 문서가 도와주기는커녕 걸림돌이 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기 사안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른쪽 열이 어느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돈이 건너간 적이 있나어느 문서가 맞나
빌려주었다있습니다차용증
물건을 넘겼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없습니다지불각서
사고로 배상 책임이 생겼다없습니다지불각서
일을 해 주고 보수를 못 받았다없습니다지불각서
빌려준 돈인데 이자와 기한을 새로 정한다있습니다차용증 또는 정리한 문서
밀린 대금을 빌린 것으로 하기로 했다없습니다아래 절의 준소비대차

표의 마지막 줄이 두 문서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원래는 대여가 아니었는데 두 사람이 그것을 빌린 것처럼 정리하기로 하는 경우이고, 민법에 그 자리를 위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앞의 다섯 줄은 갈래가 분명합니다. 돈이 건너간 적이 없다면 그 사실을 적을 자리도 없어야 합니다. 없는 사실을 적어 넣는 순간 문서의 신뢰가 그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각서가 소비대차가 되는 경로

빌린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밀린 대금을 두고 이 돈을 빌린 것으로 치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정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상환 기간을 나누거나 이자를 붙일 때 그렇게 정리하면 다루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 자리를 위한 조문을 따로 두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05조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목적으로 삼기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그 취지를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흔히 덧붙는 설명 하나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돈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 글은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효를 노리고 정리 방식을 고르지는 마십시오.

효력의 우열은 없습니다

둘을 세기로 비교하는 물음 자체가 어긋나 있습니다.

차용증이 각서보다 강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 순위는 없습니다. 둘 다 사문서이고, 서명이 붙으면 같은 방식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그 자체로는 어느 쪽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강해 보이는 인상은 아마 다른 데서 왔을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금액과 기한이 거의 언제나 들어 있는 반면, 각서에는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식의 문장만 적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이름이 아니라 적힌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불각서를 쓰더라도 금액과 기한을 숫자와 날짜로 적으면 그 문서는 차용증과 다르지 않은 무게를 갖습니다. 반대로 차용증 양식을 쓰면서 금액을 비워 두면 그쪽이 약해집니다.

집행까지 생각한다면 두 문서 모두 같은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은 달라지지 않는지는 공증을 다룬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차용증 대신 각서를 써도 되나요

돈을 실제로 빌려주는 자리라면 차용증 쪽이 사실에 맞습니다. 제목을 바꾸는 것보다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차용증 양식으로 물건값을 적어 버렸습니다

원인을 밝힌 문서를 새로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앞의 문서를 없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생긴 의무인지를 적은 문서를 더해 두는 것입니다.

각서에 이자를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새로 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별도의 규율이 걸리는 영역이므로 차용증 쪽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와 차용증 중 어느 쪽이 효력이 센가요?

우열이 없습니다. 둘 다 사문서이고 증명하려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차용증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지불각서는 이미 생긴 지급 의무를 남깁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각서를 받아도 되나요?

빌려주는 자리라면 빌려준 사실과 반환 약속이 적히는 편이 사실에 맞습니다. 제목보다 그 두 가지가 종이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밀린 물건값에 차용증을 쓰면 안 되나요?

돈이 건너간 적이 없으므로 그 양식의 문장과 어긋납니다. 나중에 상대가 빌린 적이 없다고 하면 원인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빌린 것으로 정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사람이 그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각서만 들고 상대 재산에 손댈 수 있나요?

그 단계로 바로 가지 못합니다. 차용증도 사정이 같습니다. 재판을 거치거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어야 그 다음 절차가 열립니다.

각서
마스터
각서 마스터비즈폼 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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