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증인을 세울 때 쓰는 법

각서 마스터·7분·

증인을 세우라고 정한 조항이 없고, 증인의 서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을 돕는 사정입니다. 게다가 증인이 뒷받침해 주는 것은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각서에 증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고 증인 없이 작성해도 효력에 차이가 없음 ·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원보증인은 별도의 법률이 존속기간과 책임 범위를 따로 정해 둔 전혀 다른 지위임

증인을 세우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증인이 없어도 각서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각서를 만들 때 옆에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서명하는 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문서가 성립하는 구조가 아니고, 증인란이 비어 있다고 해서 문서가 힘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증인을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자주 나옵니다. 상대가 나중에 그런 문서를 쓴 적이 없다고 할까 봐 걱정되기 때문인데, 그 걱정 자체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그 종이가 정말로 그 사람이 만든 것인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때 서명이나 도장이 본인의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흐름이 있는데, 그 인정을 돕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옆에서 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증인은 문서를 성립시키는 부품이 아니라 나중을 위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다투는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고, 이 성격을 알고 넣어야 제대로 씁니다.

증인이 뒷받침해 주는 것은 사실 하나뿐입니다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증인란에 이름을 적은 사람이 보증하는 범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에 적힌 금액이 맞다거나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까지 증인이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이 그 자리에서 본 것은 두 사람이 문서를 앞에 두고 서명했다는 장면입니다.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뒤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대개 보지 못했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서명은 문서의 내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뒷받침합니다. 뒤에 그런 문서를 쓴 적이 없다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했다는 주장이 나올 때 그 주장을 깎는 자리에서 힘을 씁니다.

이 범위를 알고 있으면 증인을 고르는 기준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사건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보다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고 나중에 연락이 닿는 사람이 낫습니다.

증인이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인의 진술이 사라진다고 문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투는 자리에서 기대했던 뒷받침이 없어지므로, 연락이 닿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을 증인으로 세워도 되나요?

자격을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가족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쪽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진술의 무게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증인이 두 명이면 더 강한가요?

숫자를 정한 규정이 없어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증인과 신원보증인은 전혀 다른 지위입니다

증인은 돈을 물지 않고 신원보증인은 정해진 범위에서 물어야 합니다.

각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섞이는 것이 이 둘입니다. 회사가 신입 직원에게 각서와 함께 보증인을 세워 오라고 하는 관행 때문에, 증인란과 보증인란이 같은 종류의 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두 지위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증인은 문서가 만들어진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고, 신원보증인은 그 사람이 일으킨 손해를 대신 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신원보증에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 계약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는지, 보증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인에게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니 규율하는 규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명을 부탁받은 쪽이라면 그 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란인 줄 알고 이름을 적었는데 문서의 문구가 보증을 뜻하고 있다면, 뒤에 물어야 할 것이 생깁니다.

각서의 증인신원보증인
무엇을 위해 이름을 적나그 자리에서 작성과 서명이 있었다는 사실그 사람이 일으킨 손해를 대신 배상하는 것
돈을 물어야 하나물지 않는다정해진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규율하는 법률요구하는 조항도 규율하는 조항도 없다신원보증법이 존속기간과 책임을 따로 정한다
언제 문제가 되나문서의 진정 여부를 다툴 때그 사람이 손해를 일으켰을 때
빠져 있으면효력에 차이가 없다그 제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표의 셋째 줄이 두 지위의 거리를 가장 잘 보여 줍니다. 한쪽은 법이 아무것도 정하지 않아서 자유롭고, 다른 한쪽은 법이 기간과 책임을 정해 둘 만큼 무거운 자리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각서에 보증 성격의 문구가 섞여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 문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직장에서 각서를 요구받는 상황을 다룬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증인란에 무엇을 적는가

이름과 서명,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닿을 최소한의 정보면 충분합니다.

증인란의 형식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무엇을 적을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나치게 많이 적는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고, 그중 일부는 적지 않는 편이 나은 것들입니다.

가장 조심할 것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각서에 그것을 적으라고 정한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증인 확인이라는 이유는 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나중에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이름과 서명이 기본이고, 연락처와 주소는 문서를 보관하는 쪽의 판단에 따라 넣거나 뺍니다. 넣기로 했다면 그 문서를 누가 보관하고 언제 폐기하는지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서명과 도장 가운데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양쪽 당사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명이든 날인이든 무인이든 하나면 되고, 셋을 모두 받아야 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1.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지 확인한다나중에 서명 장면을 말해 줄 수 있어야 증인란이 뜻을 갖습니다. 자리에 없던 사람의 이름을 빌려 적는 것은 증인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2. 그 칸이 증인란인지 보증란인지 문구로 확인한다무엇을 뜻하는 칸인지는 칸 이름이 아니라 그 옆에 적힌 문장이 정합니다. 손해를 배상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증인란이 아닙니다.
  3. 이름과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게 한다대신 적어 준 이름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오히려 문서 전체의 신빙성을 흔듭니다.
  4. 연락이 닿을 정보만 최소한으로 받는다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각서에 적을 근거가 없고, 보관하는 쪽에 부담만 남습니다.
  5. 작성일과 장소를 함께 적어 둔다증인이 뒷받침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므로, 언제 어디서였는지가 남아 있어야 그 뒷받침이 구체적이 됩니다.

증인이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증인란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 각서로 곧바로 재산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증인을 세우고 나면 문서가 한 단계 올라섰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문서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증인이 몇 명이든 각서는 당사자끼리 만든 사문서입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단계로 가려면 별도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 요건은 사람 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증인은 문서를 지키는 장치이지 문서를 실행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비어 있는 각서에 증인을 열 명 세워도, 증명되는 것은 비어 있는 문서에 서명이 있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본문을 좁혀 적고, 그다음에 이 문서가 다투어질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필요하다면 증인을 세웁니다. 반대 순서로 하면 증인만 든든한 문서가 남습니다.

증인은 비용이 들지 않고 부담도 크지 않은 장치입니다.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편이 낫고, 세우지 못했다고 해서 문서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각서 자체에 어디까지 힘이 있는지는 구속력을 다룬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증인을 고민하시는 단계라면 그쪽을 함께 보시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에 증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증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없어도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증인은 다툼이 생겼을 때 작성 경위를 뒷받침하는 사정일 뿐입니다.

증인도 나중에 돈을 물어야 하나요?

증인은 손해를 대신 배상하는 지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칸에 적힌 문구가 보증을 뜻한다면 이름은 증인이어도 성격은 보증이 되므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자격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고 나중에 연락이 닿는 사람이어야 증인란이 제 역할을 합니다.

증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서에 적으라고 정한 조항이 없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아도 주민등록번호를 다룰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각서에 보증인을 세워 오라고 하는데 증인과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신원보증은 그 사람이 일으킨 손해를 대신 배상하는 제도이고 별도의 법률이 기간과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구를 보고 어느 쪽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인을 세우면 공증한 것과 비슷해지나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증인은 작성 경위를 뒷받침할 뿐이고, 재산을 처분하는 단계로 가는 요건은 사람 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각서
마스터
각서 마스터비즈폼 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1월 07일

각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