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용지와 분량 기준
각서 마스터·10분·
용지도 여백도 글꼴도 분량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A4 한 장이라는 말은 보관과 복사가 편해서 굳어진 관행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기준은 몇 장이냐가 아니라, 나중에 다투게 될 지점이 그 안에 다 적혀 있느냐입니다.
민법과 그 하위 법령에 용지 규격·여백·글꼴·분량을 정한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도 없습니다 · 여러 장이 될 때 간인을 요구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 없음용지 규격을 정한 조항
- 없음여백과 글꼴을 정한 조항
- 없음분량의 상한과 하한
- 특정도실제로 걸리는 기준
규격을 정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의 크기와 글자의 모양은 조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법령을 훑어도 이 문서의 용지 크기를 정한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아래 여백을 얼마로 두라거나 글자를 몇 포인트로 하라는 지시도 없고, 몇 줄 이상이라야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별지 서식 자체가 붙어 있지 않으니 규격이 나올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손바닥만 한 메모지에 적은 것도, 열 장에 걸쳐 조항을 나눈 것도 그 자체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세로쓰기로 적었다고 문제가 되지 않고 줄 간격이 좁다고 힘이 줄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실무에서 쓸모가 있는 자리는 급할 때입니다. 인쇄할 곳이 없어 노트를 찢어 적어야 하는 상황에서 규격을 못 맞춰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으로 쓴 문서의 효력은 파일과 인쇄를 다룬 그룹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이 사실 때문에 생기는 착각도 있습니다. 형식이 자유롭다는 말을 내용도 대충 적어도 된다는 뜻으로 읽는 것입니다. 규격이 없다는 것과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A4 한 장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나
요건이 아니라 다루기 편해서 굳어진 습관입니다.
한 장으로 만들라는 조언이 유독 많습니다. 근거를 따라가 보면 조문이 아니라 다루는 편의로 이어집니다. 한 장이면 복사기에 한 번 넣으면 되고, 우편으로 보낼 때 접는 방식이 단순하고, 보관하다 낱장이 흩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 장이 될 때 생기는 잔일도 이유입니다. 장이 늘면 순서가 맞는지, 중간 장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나중에 보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쳐 찍는 도장 같은 관행이 따라붙는데, 그 도장을 요구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문서가 죽지 않습니다.
여백이나 글자 크기에 관한 조언도 같은 뿌리입니다. 읽는 사람이 한눈에 보게 하려는 배려이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느 안내에서 본 수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한 장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다툴 지점을 빠짐없이 적었더니 대체로 한 장에 들어가더라는 경험이 굳어진 것이지, 한 장에 맞추려고 내용을 덜어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걸리는 것은 분량이 아니라 특정도입니다
다툴 지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로 판단됩니다.
문서가 얇아서 쓸모없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적힌 말이 넓어서 쓸모가 없어집니다. 성실히 이행하겠다거나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문장은 길이를 채우지만 지켰는지를 가릴 기준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검할 것은 줄 수가 아니라 아래 목록입니다. 하나씩 물어보고 그 답이 종이에 숫자나 고유명사로 적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답이 형용사로만 적혀 있다면 그 자리는 아직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다섯째 줄은 조심해서 채워야 합니다. 위반했을 때의 조치를 적는 것은 좋지만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감액되기도 하고 다르게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갈래는 위반 시 조치를 따로 다룬 글에서 폈습니다.
여섯 줄을 다 채우고 나면 대개 한 장을 넘지 않습니다. 넘는다면 대개 사정 설명이 길어진 경우인데, 경위를 적어 두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한 장을 넘길 때 무엇을 보나
장이 늘어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속이 여러 개이거나 경위를 함께 남겨야 하는 사안이라면 두세 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줄여 필요한 조항을 덜어 내면 앞 절에서 본 목록이 비게 됩니다. 다만 장이 늘면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생깁니다.
아래 표는 그 확인 목록입니다. 오른쪽 열에서 요구되는 것과 관행인 것을 갈라 두었으니 그 구분만 지키면 됩니다.
| 여러 장일 때 하는 일 |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요건인가 |
|---|---|---|
| 장마다 번호를 매긴다 | 빠진 장이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 관행입니다 |
| 마지막 장에 서명한다 | 누구의 문서인지 남습니다 | 서명 자체는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
| 장을 걸쳐 도장을 찍는다 | 중간 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 요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
| 각 장 아래에 약식으로 서명한다 | 낱장마다 확인의 흔적이 남습니다 | 관행입니다 |
| 전체를 몇 부 만들지 정한다 | 각자 갖는 몫이 정해집니다 |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
표의 셋째 줄과 넷째 줄은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둘 다 낱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보이기 위한 방법이고, 어느 쪽을 택하든 상관없으며 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갖는지는 부수를 따로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파일과 인쇄는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다는 사실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확장자로 만들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글 파일이라야 한다거나 PDF로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파일 형식과 변환에서 생기는 사고는 파일을 다룬 그룹에서 따로 정리했으니 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쇄와 서명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한 뒤에 서명하든 서명한 것을 스캔해 두든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다만 화면으로만 주고받은 것과 종이에 서명이 남은 것은 나중에 확인할 거리가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남길지는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이 편에서 붙잡을 것은 하나입니다. 종이의 크기와 장수를 걱정하는 대신 앞의 여섯 줄을 채웠는지를 보십시오. 규격이 없다는 사실은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판단을 쓰는 사람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식을 고를 때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정 양식인지가 아니라 채워야 할 자리가 미리 갈라져 있는지를 보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는 A4 한 장으로 써야 하나요?
용지 규격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한 장이라는 말은 보관과 복사가 편해서 굳어진 관행이고, 내용이 많으면 여러 장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백이나 글자 크기 기준이 있나요?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어느 안내에서 본 수치를 못 맞췄다고 다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장이면 간인을 꼭 해야 하나요?
요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낱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나중에 보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내용이 짧으면 효력이 약한가요?
길이로 갈리지 않습니다. 다투게 될 지점이 특정되어 적혀 있는지가 기준이며, 넓은 말로 길게 쓴 문서가 오히려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화면으로만 주고받은 경우와 종이에 서명이 남은 경우는 나중에 확인할 거리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