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갖나
각서 마스터·9분·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갖는지는 법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한 장만 만들어 한쪽이 보관해도 약속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문서를 두 장 만들어 나눠 갖는 것은, 이 종이가 힘을 내는 순간이 그것을 꺼내 놓을 수 있을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수와 보관자를 정한 조항이 없고 몇 부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 서명·날인·무인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 그 추정은 문서를 제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부수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두 부라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서 말미에 본 각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는 문장이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 문장이 워낙 자주 보이니 법이 그렇게 정해 둔 줄 알기 쉽습니다. 몇 부를 만들라거나 누가 보관하라고 지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 한 장만 만들어 받는 쪽이 갖고 있어도 그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세 장을 만들어 증인까지 한 부씩 나눠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수는 효력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나중을 대비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반대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것이 없으니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그 판단이 가장 비싸게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각자 한 부씩 갖는 이유
이 종이의 힘은 꺼내 놓을 수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서명이 붙은 문서에는 추정이 따라붙습니다.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으로 인정되면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문서는 약속 자체를 담고 있는 유형이라 적힌 내용을 함부로 물리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추정은 문서가 눈앞에 나와 있어야 시작됩니다. 종이가 상대의 서랍에만 있으면 내가 주장하려는 내용을 뒷받침할 물건이 손에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그쪽은 언제든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갖는 실익은 대칭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을 각자 들고 있으면 어느 쪽이 먼저 꺼내든 같은 문서가 나옵니다. 한쪽만 들고 있으면 그 한쪽이 꺼낼지 말지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약속을 받는 쪽만 이득이라고 볼 것도 아닙니다. 써 주는 쪽에도 자기가 무엇에 서명했는지를 확인할 물건이 남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다른 내용을 들고 나왔을 때 맞대어 볼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 보관 구조 | 다툼이 생겼을 때 | 판단 |
|---|---|---|
|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을 한 부씩 | 어느 쪽이 꺼내도 같은 문서가 나옵니다 | 가장 무난합니다 |
| 받는 쪽만 보관 | 써 준 쪽은 내용을 확인할 물건이 없습니다 | 써 준 쪽이 불리해집니다 |
| 써 준 쪽만 보관 | 받은 쪽이 약속을 내밀 물건이 없습니다 | 받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
| 사본만 나눠 가짐 | 원본이 어디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 별도의 다툼이 생깁니다 |
| 증인까지 세 부 | 제삼자에게도 같은 내용이 남습니다 | 증인을 세운 경우에 어울립니다 |
넷째 줄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사본만 손에 있을 때 무엇이 문제 되는지는 그 상황을 따로 다룬 글에서 폈으니 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줄의 증인은 요건이 아닙니다. 증인을 요구한 조항이 없고, 증인의 서명은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세우는 방법과 주의점은 증인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한쪽만 들고 있는 구조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내용을 다투는 쪽이 시작부터 불리한 자리에 섭니다.
급하게 자리에서 한 장을 써 주고 그대로 건네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 순간에는 상대를 진정시키는 것이 급하니 부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문제는 몇 달 뒤에 옵니다.
기억은 서로 다르게 남습니다. 써 준 쪽은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기억하고 받은 쪽은 그런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종이를 가진 쪽은 적힌 것을 그대로 보여 주면 되고, 없는 쪽은 기억을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갈라 두어야 합니다. 종이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상대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다툼을 시작하는 자리가 나쁜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미 한 장만 만들어 건넸다면 지금이라도 같은 내용을 한 부 더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한 부를 더 만들어 두 사람이 다시 서명하면 됩니다. 앞의 문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한 부 더 두는 것입니다.
적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몇 부를 만들었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다른 장이 나왔을 때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따지기 쉬워집니다.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만들 때 두 장을 나란히 놓고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고 각자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수를 정할 때 실제로 정해 두는 것
숫자보다 누가 어느 장을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수를 정한다는 말은 숫자를 고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몇 장을 갖고 그것이 같은 내용인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면 뒤에 손볼 일이 줄어듭니다.
- 만들 장수를 먼저 정한다서명하는 사람 수에 맞추는 것이 기본이고, 증인을 세웠다면 그 몫까지 셉니다.
- 같은 내용인지 나란히 놓고 확인한다인쇄물이라면 인쇄가 끝난 뒤에, 손으로 쓴 것이라면 옮겨 적기가 끝난 뒤에 봅니다.
- 각 장에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복사한 것을 나눠 갖는 것과 각 장에 직접 서명하는 것은 나중에 힘이 다릅니다.
- 누가 어느 장을 갖는지 문서에 적어 둔다몇 부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보관한다는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요건이 아니라 확인용입니다.
네 단계 가운데 셋째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한 장에만 서명하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나누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서명이 들어간 장은 여전히 한 장뿐입니다.
비즈폼의 각서 양식은 서명 줄이 문서 끝에 나란히 놓이도록 짜여 있어, 인쇄한 장수만큼 그 줄을 채우면 그대로 각자의 몫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는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한 장만 만들어도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을 한 부씩 갖는 편이 나중에 대칭을 이룹니다.
한 장만 만들어 상대가 갖고 있으면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부수는 효력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내용을 다투게 되었을 때 종이를 가진 쪽이 유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복사본을 나눠 가져도 되나요?
서명이 들어간 장이 한 장뿐이라는 점이 남습니다. 가능하면 인쇄한 각 장에 직접 서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증인 몫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증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세웠다면 그 몫까지 만들어 두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각 1부씩 보관한다는 문장을 꼭 넣어야 하나요?
요구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다만 적어 두면 나중에 다른 장이 나타났을 때 출처를 따지기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