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위조가 드러나는 방식
각서 마스터·9분·
남의 이름으로 만든 것과 자기 이름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은 조문이 갈라 놓았습니다. 앞쪽은 사문서위조로 가지만, 뒤쪽은 사문서에서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벌하는 예외는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뿐입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제231조)
- 각 죄에 정한 형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 (제234조)
- 3년 이하 징역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위조 (제239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타인의 진짜 문서를 부정행사 (제236조)
위조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름을 꾸민 것과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것은 조문에서 전혀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문서가 가짜라는 말은 일상에서 한 덩어리로 쓰입니다. 없는 사람 이름을 적어 만든 것도 가짜고, 이름은 진짜인데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도 가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조문은 이 둘을 같은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문서에서 처벌의 과녁이 되는 쪽은 명의를 꾸민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지 않은 문서를 그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이것을 유형위조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명의는 진짜인데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무형위조라고 하는데, 사문서에서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적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래를 먼저 잡아 두지 않으면 물음 자체가 엉킵니다. 상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처벌을 떠올리면, 실제로는 아무 조문에도 닿지 않는 자리에서 시간을 쓰게 됩니다.
미리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편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가까지만 다루고, 필적이나 도장 자국을 어떻게 대조하는지 같은 실무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된 자료 없이 쓰면 위험한 영역이라 비워 두었습니다. 대신 갈래를 정확히 잡는 데 지면을 씁니다.
남의 이름으로 만들거나 뒤에 고친 경우
만드는 것과 고치는 것이 한 조문에 나란히 적혀 있어 형이 같습니다.
제231조는 두 행위를 함께 규정합니다. 없던 문서를 만들어 낸 위조와 이미 있던 문서에 손을 댄 변조입니다. 조문 안에 나란히 놓여 있어 어느 쪽이든 같은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서명까지 받아 둔 문서에서 금액의 자릿수를 늘리거나 날짜를 앞뒤로 옮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은 그렇게 나누어 두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행사할 목적이라는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되고, 실제로 그 문서를 어딘가에 내밀었는지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도 넓게 잡혀 있습니다. 권리나 의무에 관한 것뿐 아니라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까지 들어가 있어, 약속을 적은 종이 대부분이 이 범위 안에 놓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그래서 이미 작성이 끝난 문서를 고쳐야 할 상황이 생기면 손을 대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받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고칠 때의 절차는 내용을 고칠 때를 다룬 편이 따로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반대쪽, 즉 이름이 진짜인 경우를 봅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고,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여기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상대가 자기 이름으로 서명한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의를 꾸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이 사문서에서 이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벌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무엇을 적을지는 그 사람이 정하는 일이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은 문서의 진위가 아니라 내용의 진실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예외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사문서 가운데 허위로 작성한 것 자체를 벌하는 조문이 하나 있는데,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입니다. 의료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특정 문서만 겨냥한 규정이라 여기서는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 손에 쥔 상태라면 형사 쪽 조문을 먼저 찾을 일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적혔는지, 서명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쪽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길에 가깝습니다.
다만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한 줄 덧붙입니다.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문서가 유효하다는 뜻도 아니고, 다툴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서로 다른 판단이고, 여기서 정리한 것은 형사 쪽 갈래뿐입니다.
만든 다음에 이어지는 조문들
만드는 단계와 쓰는 단계, 도장만 흉내 낸 단계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립니다.
문서를 둘러싼 조문은 만드는 행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실제로 쓰는 단계에도 조문이 붙어 있고, 문서 전체가 아니라 도장이나 서명만 흉내 낸 경우에도 따로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문서를 권한 없이 쓴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서 자체는 그 사람이 만든 진짜인데, 그것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내미는 경우입니다. 만드는 행위가 없으므로 앞의 조문에 걸리지 않고 별도의 조문으로 갑니다.
아래 표는 그 갈래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형량을 비교하려고 만든 표가 아니라, 지금 마주한 상황이 어느 줄에 서 있는지를 찾기 위한 표입니다.
줄이 정해지면 그다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줄인지도 모른 채 처벌을 이야기하면 상대에게도 자기에게도 근거 없는 말이 됩니다.
| 상황 | 무엇이 문제되는가 | 어느 갈래인가 |
|---|---|---|
| 상대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어 냈다 | 명의를 꾸몄습니다 | 제231조 위조 |
| 서명까지 받은 문서의 숫자를 고쳤다 | 있던 문서에 손을 댔습니다 | 제231조 변조 |
| 그렇게 만든 문서를 내밀었다 | 만든 다음 단계입니다 | 제234조 행사 |
| 도장이나 서명만 흉내 냈다 | 문서가 아니라 인장·서명입니다 | 제239조 |
| 진짜 문서를 권한 없이 썼다 | 만든 일은 없습니다 | 제236조 부정행사 |
| 자기 이름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 명의는 진짜입니다 | 사문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 줄에만 다른 표시가 붙은 것은 그것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앞의 다섯 줄과 성질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고 나면 남는 물음이 대개 하나입니다.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자주 어긋나는 짐작 세 가지
사본이라서 문서가 아니라는 말은 조문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첫째 짐작은 사본에 관한 것입니다. 복사한 것은 문서가 아니니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오래 돌아다닙니다. 조문은 반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복사한 사본도 문서로 본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둘째는 제출 여부입니다. 만들어 두기만 하고 내밀지 않았으니 문제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본 조문은 행사할 목적을 요건으로 삼을 뿐입니다. 내밀었는지는 그다음 단계의 조문이 따로 맡습니다.
셋째는 미완성에 관한 것입니다. 만들다 말았거나 내밀려다 그만둔 경우를 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기 쉬운데, 이 계통에는 미수를 벌하는 조문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조문을 한 번 확인하면 정리되는 오해입니다. 그런데도 오래 남아 있는 것은 이 계통의 조문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형법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된 자료 없이 절차를 안내하면 오히려 잘못된 기대를 만듭니다.
명의가 진짜라면 사문서의 무형위조 영역이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다투는 길은 형사 쪽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사본이라서 문서가 아니라는 말은 조문에 어긋납니다. 다만 사본만 남았을 때 생기는 별개의 문제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이 갈라 둔 갈래입니다. 어느 줄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할 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쪽이 훨씬 쌉니다. 서명을 마친 상태를 그대로 남겨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제 이름으로 각서를 만들었습니다.
명의를 꾸민 경우라 형법 제231조가 정면으로 문제되는 자리입니다. 만든 행위와 그것을 내민 행위는 조문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문서의 금액이 바뀌어 있습니다.
새로 만든 것이 아니어도 변조로 다루어집니다. 제231조가 위조와 변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조인가요?
명의가 진짜라면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등의 작성뿐입니다.
도장만 흉내 낸 경우도 같은 조문인가요?
문서 전체가 아니라 인장이나 서명을 겨냥한 경우에는 형법 제239조가 따로 있습니다. 상한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사본은 문서가 아니라던데요?
형법 제237조의2가 복사한 사본도 문서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만들어 두기만 하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조문은 행사할 목적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내밀었는지는 그다음 단계의 조문이 맡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