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걸러야 할 문구는 세 가지 형태로 모입니다. 법이 정한 선 아래로 내려가는 문장, 판단 기준을 계약서 밖으로 밀어 두는 문장, 그리고 적을 근거가 없는 항목을 칸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그 자리는 법정 기준으로 채워짐 · 제60조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연차휴가는 입사 1년이 지난 뒤부터 부여하며 그 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준다
임금의 일부는 회사가 지정한 상품권으로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지정한 날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전액을 이체한다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한다
사회보험은 각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하고, 공제한 내역은 매월 임금명세서로 알린다
이런 문장은 대개 베껴져서 들어옵니다
누가 작정하고 넣기보다 예전 양식에 있던 줄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계약서를 새로 만드는 회사는 드뭅니다. 예전에 쓰던 파일을 열어 이름과 금액만 바꾸는 것이 보통이고, 그 파일도 어디선가 받아 온 것입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검토한 사람은 어느 단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줄은 대개 오래된 줄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써 왔다는 이유로 남아 있고, 실제로 그 조항을 근거로 무언가를 해 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어도 회사가 아쉬울 것이 없는 문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줄은 서명하는 사람 눈에는 회사의 방침처럼 읽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 쪽에서도 문서에 적혀 있으니 근거가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아무도 검토하지 않은 문장이 양쪽의 판단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은 조항을 고발하는 쪽이 아니라 갈아 끼우는 쪽으로 씁니다. 어떤 형태가 문제인지 알면 새 계약서를 만들 때 같은 줄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걸리는 문장은 세 가지 형태입니다
문장의 내용이 아니라 구조를 보면 유형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법이 정한 선 아래로 내려가는 문장입니다. 연차를 법정 일수보다 적게 주겠다거나 임금의 일부를 물건으로 대신하겠다는 문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문장은 적어 두어도 그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판단 기준을 계약서 밖으로 밀어 두는 문장입니다.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거나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가 함께 적히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적을 근거가 없는 항목을 칸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자주 보이는 줄을 형태별로 모은 것입니다. 가운데 칸이 구조를 가리키고 오른쪽 칸이 대신 둘 수 있는 문장의 방향입니다.
| 계약서에서 자주 보이는 줄 | 무엇이 문제인가 | 대신 둘 수 있는 것 |
|---|---|---|
| 지각 1회당 임금에서 얼마를 공제한다 |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원칙과 부딪힘 | 근태를 관리하는 기준과 절차 |
|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 | 적으라는 근거가 없음 |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 | 퇴직급여의 요건은 따로 정해져 있음 | 임금 항목과 퇴직급여를 나눠 적기 |
| 본 계약의 해석은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 | 판단 기준이 한쪽에만 놓임 | 이견이 생겼을 때의 협의 절차 |
| 회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장소와 업무를 언제든 바꾼다 | 명시해야 할 항목이 비워짐 | 현재의 장소와 업무를 적고 변경 절차를 덧붙이기 |
첫째 줄은 특히 자주 보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제가 열리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공제 약정을 넣었다고 그 원칙이 풀리지 않습니다.
셋째 줄도 오해에서 나옵니다. 퇴직급여를 설정할 의무는 별도의 법이 요건과 함께 정해 두고 있어,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가 그 요건을 바꾸지 못합니다. 급여 안에 넣어 두었다고 적는 것은 요건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섯째 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법한 문장이라기보다 계약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는 시행령이 명시 대상으로 정해 둔 항목인데, 언제든 바꾼다는 한 줄이 그 칸을 비워 버립니다.
적어 두어도 그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선에 못 미치는 부분은 그만큼만 힘을 잃고 빈자리는 법이 채웁니다.
첫째 형태의 문장을 두고 흔히 나오는 반응이 서명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에는 당사자가 정한 것 위에 얹힌 층이 있어서,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계약이 통째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빈자리가 비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효력을 잃은 자리는 법이 정한 기준이 대신 들어옵니다. 조문의 문언과 구조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적게 주겠다고 적어 둔 계약서에서도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법이 정한 일수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는 15일이 주어지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동안에도 1개월을 개근하면 하루가 생깁니다.
둘째와 셋째 형태는 결이 다릅니다. 이쪽은 효력을 다투기 전에 무엇이 정해진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다투는 자리에 가기 전에 이미 대화가 막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효력을 잃는 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이고, 그 자리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채워집니다.
그 문장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규정인지와 어디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적혀야 계약의 내용이 특정됩니다.
적으라고 정한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더라도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문답이 갈라 주는 것은 문제의 종류입니다. 첫째 형태는 효력의 문제이고 둘째와 셋째 형태는 특정과 근거의 문제입니다.
고쳐 달라고 말할 때도 이 구분이 도움이 됩니다. 효력이 없다는 말보다 이 칸이 비어 있어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 훨씬 잘 통합니다.
고쳐 달라고 말하는 방법
조항을 지우자고 하기보다 같은 목적을 살린 문장을 내미는 쪽이 통합니다.
서명 자리에서 특정 줄을 문제 삼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대체로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빼 달라는 요청은 회사 쪽에 잃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신 넣을 문장을 함께 내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그 조항으로 지키려던 것이 근태 관리라면 관리 기준을 적으면 되고, 인력 운영의 여지라면 변경 절차를 적으면 됩니다. 목적은 남고 문제되는 형태만 사라집니다.
- 문제되는 줄에 표시를 해 둔다세 가지 형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옆에 적어 두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 그 줄이 지키려던 목적을 짐작해 본다근태 관리인지 인력 운영인지 비용 관리인지에 따라 대체 문장이 달라집니다.
- 같은 목적을 살린 문장을 만들어 본다숫자를 정하지 못하겠다면 절차만 적어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요청한다빼 달라는 말 대신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다조항을 고쳤다면 고친 계약서를 다시 받아 한 부를 보관하십시오.
셋째 단계에서 자주 막힙니다. 그럴 때는 숫자를 비워 두고 절차만 적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제 무엇을 확인해 정한다는 문장이 있으면 판단 기준이 계약서 안으로 돌아옵니다.
다섯째 단계를 빠뜨리면 고친 문장이 말로만 남습니다. 조항을 손댄 계약서는 반드시 새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칸이 있어도 되나요?
적으라고 정한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처리를 막고 있어 칸을 두는 것 자체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를 법정 일수보다 적게 정한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그만큼 효력을 잃고 그 자리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채워집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지각하면 얼마를 공제한다는 조항은 유효한가요?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열립니다. 계약서 약정만으로 그 원칙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퇴직급여 설정 의무는 별도의 법이 요건을 정하고 있어 계약서 문구가 그 요건을 바꾸지 못합니다. 임금 항목과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방침에 따른다는 문장은 빼 달라고 해야 하나요?
빼는 것보다 어떤 규정인지와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덧붙여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통합니다. 그것만으로 계약의 내용이 특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