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약금 조항에 서명했을 때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금액이 먼저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조항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을 채용 단계에서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 위반 시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함

금액이 먼저 적힌 조항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절차를 정한 조항

퇴직하려는 경우 미리 알리고, 진행 중인 업무의 인수인계 범위와 일정을 협의한다

금액이 먼저 적힌 조항

교육을 이수한 자가 2년 내 퇴사하면 교육비와 위약금을 함께 지급한다

절차를 정한 조항

회사가 부담한 교육비의 범위와 정산 방식은 별도 합의로 정하고,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지 않는다

금액이 먼저 적힌 조항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1건당 100만 원을 배상한다

절차를 정한 조항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실과 범위를 확인한 뒤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오른쪽 문장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확인한 뒤에 판단할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조항은 대개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임금과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나면 뒤쪽 문장은 형식처럼 읽힙니다.

채용이 정해진 날 계약서를 받으면 눈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가 맞는지, 출퇴근 시각이 들은 대로인지를 보고 나면 나머지는 어느 회사나 비슷한 문장이려니 하고 넘깁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은 그 뒤쪽에 있습니다. 읽더라도 지금 벌어질 일이 아니라서 실감이 나지 않고, 첫날부터 그만둘 때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색합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그만두겠다고 말한 날입니다. 그날 회사가 계약서를 꺼내 특정 금액을 이야기하면 대화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을지 나갈지의 문제가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편은 조항을 발견한 시점과 무관하게 읽을 수 있게 썼습니다. 아직 서명 전이라면 무엇을 고쳐 달라고 해야 하는지를, 이미 서명했다면 그 조항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막혀 있는 것은 금액을 미리 정하는 일입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막힌 것이 아니라 미리 못 박아 두는 방식이 막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채용 단계에서 맺는 약정 가운데 한 가지 형태를 겨냥합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얼마를 낼지를 미리 정해 두는 약정입니다.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 얼마나 생겼는지와 무관하게 숫자가 먼저 놓여 있다는 점이 이 형태의 특징입니다.

이런 약정이 근로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숫자가 그만두는 일 자체를 막는 쪽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어낼지가 불확실하더라도 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으면 나가겠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 조문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째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손해가 생겼고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때문이라면 일반 법리에 따라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그때는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범위, 그리고 원인과의 연결을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두 국면의 차이가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앞의 형태는 계약서 문구 하나로 금액이 정해지지만, 뒤의 형태는 무슨 일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하나씩 세워야 합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는 근거를 정면으로 다룬 편이 따로 있으니 효력 자체가 궁금하다면 그쪽을 보십시오.

자주 보이는 형태

이름이 달라도 구조가 같으면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계약서에 적히는 문장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형태는 몇 가지로 모입니다. 아래 표는 자주 보이는 문구를 왼쪽에 두고 그 문구의 구조가 어디에 걸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가운데 칸이 예정에 해당하면 채용 단계에서 맺을 수 없는 약정입니다. 오른쪽 칸은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의 방향입니다.

계약서의 문구구조대신 둘 수 있는 것
중도 퇴사 시 위약금 얼마를 지급한다금액이 미리 정해진 형태예고와 인수인계에 관한 절차
의무 재직 기간을 못 채우면 얼마를 배상한다금액이 미리 정해진 형태재직 기간과 그 기간에 제공되는 것
과실 1건당 얼마를 배상한다금액이 미리 정해진 형태손해 발생 시의 확인 절차
회사가 부담한 교육비를 정산한다실제 지출의 정산 형태부담 범위와 정산 방식의 구체화
업무상 손해는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일반 법리에 맡긴 형태그대로 두어도 무방

넷째 줄은 앞의 셋과 구조가 다릅니다. 회사가 실제로 쓴 돈을 정산한다는 형태여서 미리 정해 둔 배상액과는 성격이 갈립니다. 다만 개별 약정이 유효한지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형태의 차이까지만 짚고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줄이 사실 가장 안전한 문장입니다. 숫자가 없고 판단을 나중으로 미뤄 두어, 실제로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사정에 맞게 처리할 여지를 남깁니다.

서명했으면 물어야 하나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금액을 요구받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요구가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입니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만 근거로 삼고 있다면 그 근거는 채용 단계에서 맺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들고 온다면 그것은 다른 국면이고, 그때는 손해의 내용과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을 가르는 질문은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시된 금액이 계약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벌어진 일에서 나온 것인지입니다. 앞쪽이면 그 숫자가 먼저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고, 뒤쪽이면 근거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자리에서 즉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구받은 내용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고, 제시된 금액의 근거를 문서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채용 단계에서 맺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이 그 제한을 지워 주지 않습니다.

그럼 회사는 아무 손해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생겼다면 일반 법리에 따라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손해의 내용과 범위를 밝히는 부담이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교육비를 돌려달라는 요구도 같은 경우인가요?

실제 지출을 정산하는 형태는 미리 정해 둔 배상액과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개별 약정의 유효성은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문구를 그대로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세 문답이 같은 기준 위에 있습니다. 숫자가 계약서에서 나왔는지 사실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가르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 구분이 유리합니다. 미리 적어 둔 금액에 기대면 조항 자체가 흔들리지만, 실제 손해를 자료로 세우면 그 부분은 별개로 남습니다.

서명 전이라면 무엇을 요청하나

조항을 통째로 빼 달라고 하기보다 형태를 바꿔 달라고 하는 편이 통합니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특정 조항을 지워 달라고 말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지우는 것보다 바꾸는 쪽이 회사에도 낫습니다. 금액을 미리 적어 둔 문장은 어차피 그 자리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고, 절차를 적어 둔 문장은 실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요청할 때는 목적을 앞세우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인수인계가 걱정이라면 예고 기간과 인계 범위를 적자고 제안하고, 교육 투자가 걱정이라면 부담한 비용의 범위와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자고 제안하는 식입니다.

서명 전에 볼 것

첫 줄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다면 나머지 네 줄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둘째 줄을 넣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조항이라면 그 자체가 미리 정해 둔 형태라는 표시입니다.

다섯째 줄까지 채워진 계약서라면 그만둘 때의 대화가 금액이 아니라 일정과 인계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 조항을 고쳐 적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 조항에 서명했으면 지켜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채용 단계에서 맺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 여부가 그 제한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을 둔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고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재의 종류가 형벌이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원인이라면 일반 법리에 따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 원인과의 연결을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의무 재직 기간을 정하는 것도 안 되나요?

기간을 정하는 것과 못 채웠을 때의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뒤쪽 형태입니다.

금액을 요구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내용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고, 제시된 금액이 무엇을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문서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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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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