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 연장에 동의했다가 생긴 문제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수습을 연장하기로 합의해도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세어 3개월까지이고, 그 뒤로는 수습 중이라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감액이 허용되는 기간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감액의 한도
- 1년 이상계약 기간 요건
- 단순노무 종사자제외되는 직종
- 시간급 10,320원2026년 적용 최저임금
연장 제안은 대개 가볍게 들어옵니다
한 달만 더 보자는 말에 거절할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습이 끝나갈 무렵 아직 판단이 서지 않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제안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제안하는 쪽도 나쁜 뜻이 아니고, 받는 쪽도 여기서 버티면 안 될 것 같아 대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동의가 임금까지 함께 끌고 간다고 여겨지는 데서 생깁니다. 수습이 이어지니 수습 기간의 임금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양쪽 모두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낮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수습이라는 이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별도의 법이 기간과 한도, 그리고 대상을 못 박아 두었고, 그 조건이 당사자의 합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에 동의한 뒤에 문제가 뒤늦게 드러납니다. 넉 달째 급여가 석 달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순간입니다.
깎을 수 있는 조건은 셋입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감액이 서지 않습니다.
첫째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여섯 달짜리 계약을 맺고 첫 석 달을 감액하는 형태는 여기서 걸립니다.
둘째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입니다. 이 3개월은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지나면 수습이 이어지고 있어도 감액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셋째는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시가 가리키는 것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 종사자이고, 여기에 해당하면 수습이든 아니든 감액할 수 없습니다.
세 요건이 다 맞아도 낮출 수 있는 폭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까지이고, 그보다 더 내려가는 근거는 없습니다. 요건과 한도를 정면으로 다룬 편이 따로 있으니 조문의 문언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쪽을 보십시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하나 짚어 둡니다. 이 규정이 낮추는 것은 최저임금액이라는 바닥선입니다. 수습 기간의 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는 계약으로 정하는 문제이고, 최저임금법은 그 계약이 내려가면 안 되는 선만 긋습니다.
연장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기간이 늘어나는 것과 감액 근거가 늘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습 자체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의 길이를 정해 둔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넉 달째에도 수습이라는 이름으로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을 갈라 두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 칸이 동의로 움직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 항목 | 연장 합의로 달라지나 | 확인할 것 |
|---|---|---|
| 수습이라는 지위와 평가 기간 | 달라짐 |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날짜로 특정 |
|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기간 | 달라지지 않음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
| 낮출 수 있는 폭 | 달라지지 않음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 |
| 계약 기간이 1년에 못 미칠 때 | 달라지지 않음 | 이 경우 감액 자체가 서지 않음 |
| 임금 조건을 다시 알릴 의무 | 그대로 남음 |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 |
둘째 줄과 셋째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합의로 넓힐 수 있는 것은 평가 기간이지 감액의 근거가 아닙니다. 넉 달째부터는 수습이 이어지더라도 바닥선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섯째 줄도 놓치기 쉽습니다. 수습을 연장하면서 임금이 함께 달라진다면 그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이고, 조건을 바꿀 때에도 명시 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구두로 합의하고 넘어가면 그 부분이 비어 있게 됩니다.
수습은 최대 석 달이라는 오해
3개월은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이지 수습의 상한이 아닙니다.
이 오해는 방향이 두 가지라서 양쪽 모두에서 손해가 납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석 달이 지났는데 수습이라 부르는 것이 위법이라고 믿고 엉뚱한 자리를 다투게 됩니다.
회사 쪽에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석 달까지 허용된다고 읽었으니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 된다고 여기고, 계약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데도 감액하거나 단순노무 직종인데도 낮춰 지급합니다.
두 오해 모두 하나의 숫자를 잘못된 자리에 놓아서 생깁니다. 3개월은 수습이라는 제도의 길이가 아니라 바닥선을 낮출 수 있는 기간의 길이입니다.
만약 감액한 결과가 바닥선 아래로 내려갔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미치지 못하는 계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편이 있으니 그쪽에서 확인하십시오.
수습 기간의 길이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감액의 근거가 없습니다. 수습이 이어지고 있어도 그 이후 기간은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계약 기간과 기간의 길이, 직종이며 합의로 그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문답이 이 편의 제목과 곧바로 닿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감액의 근거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 논의가 나올 때 확인해야 할 것은 동의 여부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이 언제였는지를 계약서에서 먼저 찾아보십시오.
연장 합의를 문서로 남길 때
합의 자체보다 합의의 내용을 적는 방식에서 갈립니다.
연장에 동의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낫습니다. 다만 수습을 연장한다는 한 줄만 적으면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대로 비어 있게 됩니다.
적어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연장하는지, 그 기간의 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평가가 끝난 뒤에는 어떤 조건으로 이어지는지 세 가지입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을 확인한다연장의 기준점은 합의한 날이 아니라 원래 수습이 시작된 날입니다.
- 연장 종료일을 날짜로 적는다한 달 더처럼 기간으로만 적으면 언제 끝나는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 연장 기간의 임금을 금액으로 적는다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을 지났다면 그 이후의 금액이 달라져야 합니다.
- 평가 이후의 조건을 적어 둔다수습이 끝난 뒤 적용될 임금과 조건을 미리 밝혀 두면 다음 협의가 짧아집니다.
- 서면으로 만들어 건넨다임금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므로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한 부를 받아 두십시오.
셋째 단계가 이 목록의 이유입니다. 이 칸을 채우려면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이 남았는지를 반드시 따져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계산이 걸러집니다.
다섯째 단계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연장 합의가 말로만 오간 경우 그 기간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을 연장하면 감액 기간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인가요?
수습 기간 자체의 길이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3개월은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의 길이입니다.
얼마까지 낮출 수 있나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까지입니다. 80퍼센트나 70퍼센트로 낮출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인데 수습을 두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수습이라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가 어긋나면 감액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연장에 동의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감액의 요건은 법이 정한 대로 적용됩니다. 요건을 벗어난 기간의 임금은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