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 연장에 동의했다가 생긴 문제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수습을 연장하기로 합의해도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세어 3개월까지이고, 그 뒤로는 수습 중이라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감액이 허용되는 기간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감액의 한도
  • 1년 이상계약 기간 요건
  • 단순노무 종사자제외되는 직종
  • 시간급 10,320원2026년 적용 최저임금
네 칸이 모두 맞을 때만 감액이 섭니다. 동의는 다섯 번째 요건이 아닙니다.

연장 제안은 대개 가볍게 들어옵니다

한 달만 더 보자는 말에 거절할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습이 끝나갈 무렵 아직 판단이 서지 않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제안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제안하는 쪽도 나쁜 뜻이 아니고, 받는 쪽도 여기서 버티면 안 될 것 같아 대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동의가 임금까지 함께 끌고 간다고 여겨지는 데서 생깁니다. 수습이 이어지니 수습 기간의 임금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양쪽 모두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낮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수습이라는 이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별도의 법이 기간과 한도, 그리고 대상을 못 박아 두었고, 그 조건이 당사자의 합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에 동의한 뒤에 문제가 뒤늦게 드러납니다. 넉 달째 급여가 석 달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순간입니다.

깎을 수 있는 조건은 셋입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감액이 서지 않습니다.

첫째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여섯 달짜리 계약을 맺고 첫 석 달을 감액하는 형태는 여기서 걸립니다.

둘째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입니다. 이 3개월은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지나면 수습이 이어지고 있어도 감액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셋째는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시가 가리키는 것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 종사자이고, 여기에 해당하면 수습이든 아니든 감액할 수 없습니다.

세 요건이 다 맞아도 낮출 수 있는 폭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까지이고, 그보다 더 내려가는 근거는 없습니다. 요건과 한도를 정면으로 다룬 편이 따로 있으니 조문의 문언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쪽을 보십시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하나 짚어 둡니다. 이 규정이 낮추는 것은 최저임금액이라는 바닥선입니다. 수습 기간의 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는 계약으로 정하는 문제이고, 최저임금법은 그 계약이 내려가면 안 되는 선만 긋습니다.

연장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기간이 늘어나는 것과 감액 근거가 늘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습 자체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의 길이를 정해 둔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넉 달째에도 수습이라는 이름으로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을 갈라 두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 칸이 동의로 움직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항목연장 합의로 달라지나확인할 것
수습이라는 지위와 평가 기간달라짐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날짜로 특정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기간달라지지 않음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낮출 수 있는 폭달라지지 않음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
계약 기간이 1년에 못 미칠 때달라지지 않음이 경우 감액 자체가 서지 않음
임금 조건을 다시 알릴 의무그대로 남음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

둘째 줄과 셋째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합의로 넓힐 수 있는 것은 평가 기간이지 감액의 근거가 아닙니다. 넉 달째부터는 수습이 이어지더라도 바닥선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섯째 줄도 놓치기 쉽습니다. 수습을 연장하면서 임금이 함께 달라진다면 그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이고, 조건을 바꿀 때에도 명시 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구두로 합의하고 넘어가면 그 부분이 비어 있게 됩니다.

수습은 최대 석 달이라는 오해

3개월은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이지 수습의 상한이 아닙니다.

이 오해는 방향이 두 가지라서 양쪽 모두에서 손해가 납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석 달이 지났는데 수습이라 부르는 것이 위법이라고 믿고 엉뚱한 자리를 다투게 됩니다.

회사 쪽에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석 달까지 허용된다고 읽었으니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 된다고 여기고, 계약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데도 감액하거나 단순노무 직종인데도 낮춰 지급합니다.

두 오해 모두 하나의 숫자를 잘못된 자리에 놓아서 생깁니다. 3개월은 수습이라는 제도의 길이가 아니라 바닥선을 낮출 수 있는 기간의 길이입니다.

만약 감액한 결과가 바닥선 아래로 내려갔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미치지 못하는 계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편이 있으니 그쪽에서 확인하십시오.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되나요?

수습 기간의 길이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연장 기간에도 90퍼센트를 적용해도 되나요?

3개월이 지난 뒤에는 감액의 근거가 없습니다. 수습이 이어지고 있어도 그 이후 기간은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계약 기간과 기간의 길이, 직종이며 합의로 그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문답이 이 편의 제목과 곧바로 닿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감액의 근거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 논의가 나올 때 확인해야 할 것은 동의 여부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이 언제였는지를 계약서에서 먼저 찾아보십시오.

연장 합의를 문서로 남길 때

합의 자체보다 합의의 내용을 적는 방식에서 갈립니다.

연장에 동의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낫습니다. 다만 수습을 연장한다는 한 줄만 적으면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대로 비어 있게 됩니다.

적어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연장하는지, 그 기간의 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평가가 끝난 뒤에는 어떤 조건으로 이어지는지 세 가지입니다.

  1. 수습을 시작한 날을 확인한다연장의 기준점은 합의한 날이 아니라 원래 수습이 시작된 날입니다.
  2. 연장 종료일을 날짜로 적는다한 달 더처럼 기간으로만 적으면 언제 끝나는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3. 연장 기간의 임금을 금액으로 적는다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을 지났다면 그 이후의 금액이 달라져야 합니다.
  4. 평가 이후의 조건을 적어 둔다수습이 끝난 뒤 적용될 임금과 조건을 미리 밝혀 두면 다음 협의가 짧아집니다.
  5. 서면으로 만들어 건넨다임금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므로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한 부를 받아 두십시오.

셋째 단계가 이 목록의 이유입니다. 이 칸을 채우려면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이 남았는지를 반드시 따져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계산이 걸러집니다.

다섯째 단계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연장 합의가 말로만 오간 경우 그 기간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을 연장하면 감액 기간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인가요?

수습 기간 자체의 길이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3개월은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의 길이입니다.

얼마까지 낮출 수 있나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까지입니다. 80퍼센트나 70퍼센트로 낮출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인데 수습을 두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수습이라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가 어긋나면 감액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연장에 동의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감액의 요건은 법이 정한 대로 적용됩니다. 요건을 벗어난 기간의 임금은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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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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