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조항 쓰는 법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수습기간의 길이와 그동안의 임금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기간을 몇 달로 할지 정한 조항은 없고,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요건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하며 하나라도 어긋나면 낮출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수습 사용일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 적용 가능 · 요건은 1년 이상 근로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1년 이상계약 기간 요건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감액이 허용되는 구간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감액의 한도
- 단순노무 종사 직종적용에서 빠지는 사람
- 시간급 10,320원2026년 적용 최저임금
기간의 길이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수습을 몇 달까지 둘 수 있는지는 법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수습 조항을 쓰려고 자료를 찾으면 수습은 최대 3개월이라는 설명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은 수습의 상한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한 숫자입니다.
두 가지를 갈라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얼마 동안 수습으로 두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임금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앞쪽에는 정해진 조항이 없고 뒤쪽에만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간을 마음대로 늘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글에서 확인된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길이를 정한 조문이 없다는 사실까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한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그 문장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습 조항의 첫 줄은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았는지를 분명히 적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시작일이 채용일과 같은지, 다르다면 언제부터인지를 적어야 뒤에 나오는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낮추려면 세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습이라도 기준선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고, 검색으로 나오는 설명 가운데 상당수가 그중 한두 가지만 옮겨 적습니다.
첫째는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1년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여야 하고,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이라도 낮출 수 없습니다. 짧은 기간의 계약에서 이 요건을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둘째는 시점입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여전히 수습 중이라도 낮춰 적용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셋째는 직종입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그 고시가 가리키는 것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 종사자 대분류이고, 이 제외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낮출 수 있는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이고, 그보다 더 낮추는 근거는 없습니다. 조문의 원문과 세부 판단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 상황 | 낮춰 적용할 수 있나 | 이유 |
|---|---|---|
| 1년 계약 · 수습 2개월째 · 사무직 | 가능 | 세 요건이 모두 맞습니다 |
| 6개월 계약 · 수습 1개월째 | 불가 | 계약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
| 2년 계약 · 수습 4개월째 | 불가 | 3개월이 지나 감액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
| 1년 계약 · 수습 1개월째 · 단순노무 직종 | 불가 | 고시된 직종은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 수습 2개월째 | 가능 | 1년 미만으로 정해진 계약이 아닙니다 |
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계약 기간과 수습 시점 가운데 한쪽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넷째 줄은 직종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의 두 요건이 맞아도 이 줄에 걸리면 결과는 같습니다.
요건이 어긋난 채로 적었다면
계약서에 적었다는 사실이 요건을 대신 채워 주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한다는 문장은 그 자체로는 흔합니다. 문제는 그 문장이 요건을 확인한 결과로 적힌 것인지, 관행을 옮긴 것인지입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데 이런 조항을 두면 그 부분은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정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을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법정 기준으로 채우는 구조가 있고, 임금 쪽에서도 같은 방향의 결과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눠 보아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습니다. 낮출 수 있는 대상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약정한 임금을 아무 비율로나 깎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계약으로 정하는 문제이고,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것은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선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을 때는 두 문장을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을 얼마로 한다는 문장과, 그 금액이 기준선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관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에 뭉치면 무엇을 근거로 그 금액이 나왔는지가 사라집니다.
조항에 채워야 할 칸
기간, 임금, 그리고 수습이 끝난 뒤의 처리 세 가지가 남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본 것을 계약서로 옮기면 확인할 항목이 좁혀집니다. 아래 목록은 작성 직후에 한 번 훑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표시되지 않는 칸이 있다면 그 칸이 나중에 다투게 될 자리입니다. 특히 마지막 줄은 적어 두지 않으면 수습이 끝났는지 아닌지부터 서로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수습 조항을 쓰고 나서
셋째 줄에서 비율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90퍼센트라고만 적으면 무엇의 90퍼센트인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준선의 90퍼센트인지 약정 임금의 90퍼센트인지를 두고 갈립니다. 금액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줄은 첫 달의 급여에서 바로 문제가 됩니다. 수습이 끝나는 달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적어 두면 그 달의 명세를 두고 물어볼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수습을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3개월이라는 숫자를 잘못 옮긴 데서 나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3개월은 감액이 허용되는 구간이지 수습의 상한이 아닙니다. 이 하나가 어긋나면 그 뒤의 판단이 줄줄이 흔들립니다.
아래 문답은 그 지점들을 짚은 것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 해당하는 문장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십시오.
길이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을 넘기면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근거는 사라지므로, 기간과 임금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맞으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100분의 90 하나입니다. 그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연장 자체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알려야 할 의무가 다시 걸리고, 3개월이 지난 구간에는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입 요건은 각 보험법이 따로 정하며 수습이라는 이름이 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는지와도 별개입니다.
다섯 문답을 관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습이라는 이름은 근로관계의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린다는 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도 수습이라는 말에 여러 효과를 얹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을 적고, 그 기간의 임금을 적고, 끝난 뒤를 적으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은 최대 몇 달까지인가요?
길이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흔히 인용되는 3개월은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한 숫자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낮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이 아닐 것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인데 수습 감액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이라면 수습이라도 기준선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낮출 수 있는 폭은 어디까지인가요?
조문이 그어 둔 폭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 하나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기준선이지 약정한 임금 전체가 아닙니다.
수습 조항에 비율만 적어도 되나요?
무엇의 몇 퍼센트인지가 정해지지 않아 다툼이 생깁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을 금액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이며 전년보다 290원, 비율로는 2.9퍼센트 올랐습니다. 업종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