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간에 임금을 깎을 수 있나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수습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감액 한도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

깎는다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 둘입니다

약정 임금을 낮추는 것과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습 임금을 물어 올 때 섞여 있는 질문이 둘입니다. 하나는 정식 채용 뒤에 주기로 한 금액보다 적게 정해도 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느냐입니다. 두 질문은 답의 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질문은 계약의 문제입니다. 수습 동안 얼마를 줄지는 당사자가 정하는 사항이고, 정식 임금의 몇 할로 할지를 법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정한 금액도 바닥선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뒤의 질문이 바로 그 바닥선을 낮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수습 근로자에 대한 예외가 마련되어 있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서 수습이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 편이 다루는 것은 뒤쪽입니다. 바닥선을 낮출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폭이 어디까지인지를 갈라 두겠습니다.

  • 1년 이상근로계약 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감액이 가능한 기간
  • 단순노무 종사자적용에서 빠지는 직종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감액의 한도
네 칸이 모두 맞아야 감액이 성립합니다.

요건이 셋이고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감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함께 정한 예외는 세 가지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수습을 시작한 시점부터 흐른 기간, 그리고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입니다.

세 조건은 순서대로 재는 것이 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먼저 보고, 그다음 수습 시작일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직종을 봅니다. 앞의 두 가지는 계약서만 보아도 판별되지만 마지막 하나는 실제 업무를 보아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각 조건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어긋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나란히 둔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모두 같은 문장으로 끝난다는 점을 먼저 보십시오.

조건무엇을 요구하는가어긋나면
계약 기간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과 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종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의 종사자가 아닐 것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첫 줄 때문에 짧은 계약에서는 감액이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6개월이나 11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앞의 3개월을 수습으로 잡아 두었다면 그 기간에도 바닥선은 그대로입니다.

둘째 줄의 기산점은 입사일이 아니라 수습을 시작한 날입니다. 대체로 두 날짜가 같지만 다르게 잡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수습의 시작과 끝을 적어 두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셋째 줄의 직종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노무 종사 직종을 가리키며,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제외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긋나는 자리

현장에서 걸리는 것은 대부분 첫째 조건과 셋째 조건입니다.

가장 자주 보이는 형태는 계약 기간을 짧게 잡아 두고 수습을 붙인 경우입니다. 채용을 확정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3개월 또는 6개월짜리 계약을 먼저 쓰는데, 그 순간 감액의 문이 닫힙니다. 계약 기간이 1년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업무의 성격을 따져 보지 않은 경우입니다. 매장 정리나 단순 배송처럼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라면 계약 기간이 길고 수습 3개월 안이더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간을 넘긴 경우입니다. 수습을 넉 달째 이어 가면서 처음의 감액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사례인데, 3개월이 지난 뒤의 임금은 바닥선을 온전히 채워야 합니다.

세 경우 모두 회사가 고의로 덜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조건 하나를 확인하지 않아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 때 세 줄을 미리 적어 두고 하나씩 지우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3개월 계약에 수습 1개월을 넣으면 감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첫 번째 조건에서 걸립니다.

수습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내내 감액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단순노무 직종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이 기준이고,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문답 셋 모두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갈립니다. 이미 지급이 시작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고 차액 정산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답은 반대로도 읽힙니다. 수습을 넉 달 넘게 두는 것 자체를 법이 막지는 않습니다. 막혀 있는 것은 그 기간 내내 바닥선을 낮추는 일입니다.

낮출 수 있는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이 적어 둔 숫자는 하나뿐입니다.

세 조건이 모두 맞았다고 해서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허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까지이며, 그 아래로 내려갈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80퍼센트나 70퍼센트를 적어 둔 계약서는 조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어긋납니다. 수습이니까 절반만 준다는 식의 관행이 남아 있는 업종이 있는데, 그런 약정은 바닥선을 두 번 깎는 셈이 됩니다.

감액의 대상이 최저임금액이라는 점도 다시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임금이 바닥선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다면, 수습 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계약으로 정하되 그 결과가 바닥선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감액 한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감액이 가능한 기간
  • 1년 이상필요한 계약 기간
  • 2018년 3월 20일부터단순노무 제외 적용
네 값 밖의 숫자를 계약서에 적으면 근거가 없습니다.

네 값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첫째 값입니다. 100분의 90은 최대치이지 권장치가 아니므로 굳이 그 한도까지 내릴 이유가 없다면 전액을 지급하는 편이 분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넷째 값은 왜 어떤 업종에서는 감액이 통하지 않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제외가 들어오기 전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 가고 있는 사업장이 아직 있습니다.

수습의 길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3개월이라는 숫자는 임금을 낮출 수 있는 구간을 가리킬 뿐입니다.

수습은 최대 3개월이라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자리는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고, 수습 자체를 몇 개월까지 둘 수 있는지를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4개월이나 6개월로 정한 계약서가 그 사실만으로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넉 달째부터는 바닥선을 온전히 지켜야 하므로,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임금 설계가 복잡해질 뿐입니다.

반대로 수습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그 기간의 신분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수습 중인 사람도 근로자이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붙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 적을 것이 셋입니다. 수습의 시작과 끝, 그 기간의 임금, 그리고 정식 임금입니다. 세 가지가 다 적혀 있어야 나중에 어느 구간의 금액인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수습 조항을 적기 전에

다섯 줄이 모두 맞으면 이 예외가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 것입니다.

체크 목록의 둘째 줄이 의외로 자주 빠집니다. 시작일을 적지 않으면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흐려지고, 감액이 유효했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다섯째 줄은 정산을 대비한 것입니다. 수습 임금만 적어 두고 이후 금액을 비워 두면 정식 채용 시점부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가 계약서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에서도 감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해도 되나요?

수습의 길이를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3개월까지입니다.

최저임금의 80퍼센트로 정할 수 있나요?

근거가 없습니다. 예외가 허용하는 폭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까지입니다.

수습 중에도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수습 중인 사람도 근로자이므로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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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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