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합의가 있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업종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값이 적용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명한 금액이 언제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에는 당사자가 내려갈 수 없는 바닥선이 따로 있습니다.
임금은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적힌 금액대로 갑니다. 그런데 임금에는 다른 항목과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선이 해마다 정해져 고시된다는 점입니다.
그 선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값은 시간급 10,320원 하나이고,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몇 명을 쓰는 사업장인지, 어떤 업종인지와 무관하게 같은 값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이 선보다 낮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거나 서명했다는 사정은 이 선을 낮추지 못합니다. 애초에 당사자가 합의로 내려갈 수 있는 값이라면 최저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편에서는 그 상황에서 계약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계약서를 만들거나 확인할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다루겠습니다.
- 시간급 10,320원2026년 적용 최저임금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적용 기간
- 전년 대비 290원 · 2.9%인상 폭
- 모든 사업장 동일적용 범위
미달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계약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액 쪽이 채워집니다.
근로계약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을 정한 경우의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하나의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은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효력을 잃게 하고 그 자리를 법이 정한 기준으로 채웁니다. 조항 하나 때문에 근로관계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다만 그 결과를 정한 근거가 최저임금법의 어느 조항에 놓여 있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문 번호를 붙이지 않고, 두 경우가 같은 구조라고 단정하지도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실무의 결과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 선보다 낮았다면 낮게 지급한 만큼이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정은 이 차액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임금 조항을 둘러싼 세 가지 상황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어느 줄에 서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 계약서의 상태 | 무엇이 문제인가 | 확인할 것 |
|---|---|---|
| 시간급이 그 선보다 낮게 적혀 있다 | 바닥선 미달 | 차액이 얼마인지 |
| 월급으로만 적혀 있어 시간급을 알 수 없다 | 비교 자체가 안 됨 |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 |
| 수습 기간의 임금이 따로 적혀 있다 | 감액 요건의 문제 | 세 가지 요건을 갖췄는지 |
| 임금이 한 줄로만 적혀 있다 | 구성항목이 드러나지 않음 | 명시·교부 의무를 지켰는지 |
둘째 줄과 넷째 줄은 미달 여부를 따지기 전 단계입니다. 계약서만 보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고, 이 상태 자체가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셋째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바닥선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서, 그 요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보아야 미달인지 아닌지가 정해집니다.
계약서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나
금액만 보아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급으로 적힌 계약서라면 비교가 간단합니다. 문제는 월급으로만 적힌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금액이 몇 시간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가 함께 드러나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늘 붙여서 보아야 합니다. 두 값 가운데 하나라도 흐리면 바닥선을 넘었는지 판단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임금을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으로 나눠 적도록 한 조문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임금에 들어가는지, 월급을 어떤 기준으로 환산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계산식이나 환산 금액을 여기에서 제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래 순서는 계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 네 가지가 계약서에 있어야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다1일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이 값이 없으면 월급을 시간당으로 견줄 수 없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을 확인한다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한 줄로 뭉뚱그려 적혀 있으면 어떤 항목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을 확인한다어떻게 계산되어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가 적혀 있어야 실제 지급액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수습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수습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따로 적혀 있다면 감액 요건을 갖췄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 단계와 둘째 단계가 갖춰지지 않은 계약서가 실제로 많습니다. 월 얼마라고만 적힌 계약서는 최저임금 문제 이전에 명시·교부 의무 쪽에서 먼저 걸립니다.
넷째 단계를 마지막에 둔 이유는 순서 때문입니다. 감액이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그 기간의 금액이 미달인지 아닌지가 정해집니다.
수습이면 달라지는 부분
바닥선을 낮출 수 있는 예외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바닥선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이라는 사실만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그리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의 종사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습 중이라도 바닥선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허용되는 폭도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까지입니다. 그 아래로 적어 둔 계약서는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미달이 됩니다. 각 요건과 흔히 어긋나는 경우는 수습 임금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바닥선을 낮추지 못합니다. 낮게 지급된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함께 적혀 있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환산 기준과 산입 범위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해 계산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값으로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계약 기간, 경과 기간, 직종의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네 문답 가운데 두 번째가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자리입니다. 계약서가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답은 반대로 명확한 자리입니다. 규모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2026년 값은 하나입니다.
숫자를 더 늘리지 않는 이유
임금 이야기에서 잘못된 숫자 하나는 곧바로 손해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을 다루는 글에는 대개 월 환산액과 연도별 추이가 함께 붙습니다. 보기에는 친절하지만 그 숫자들은 각각 별도의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환산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항목이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확정되어야 나올 수 있는 값입니다.
이 글은 그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급과 적용 기간, 적용 범위, 인상 폭까지만 적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을 함께 적어 두면 독자가 그 값을 계약서에 옮겨 적게 되고, 그때 생기는 손해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연도를 밝히지 않은 금액도 같은 이유로 위험합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어느 해에 적용되는 값인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숫자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만들 때도 같은 원칙이 유용합니다. 확인한 값만 적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비워 두는 편이, 그럴듯한 숫자를 채워 넣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임금 조항을 적기 전에
다섯째 줄은 회사 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어 둔 환산 금액이 실제 계산과 어긋나면 그 문서가 그대로 근거로 쓰이게 됩니다.
첫째 줄은 해가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지난해 값을 그대로 옮겨 쓴 계약서가 매년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은 조항도 유효한가요?
그 금액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낮게 지급된 부분은 차액으로 남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른가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값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환산 기준과 산입 범위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해 계산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계약 기간 1년 이상,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하고 폭은 100분의 90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