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2026년 최저임금이 계약서에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최저임금은 계약서에 적지 않아도 적용되는 바닥선이고, 계약서는 그 선 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금액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업종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적용

  • 시간급 10,320원2026년 적용 최저임금
  • 290원전년 대비 인상액
  • 2.9%인상률
  • 2026.1.1~12.31적용 기간
  • 모든 사업장적용 범위
업종에 따라 금액을 나누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는 어느 사업장이나 같은 바닥선을 씁니다.

계약서 밖에 있는 기준선입니다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계약서 조항의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그 금액을 적어 두었는지,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선은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바깥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당사자가 얼마를 주고받기로 했는지는 계약의 문제입니다. 반면 그 액수가 시간당 얼마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지는 법이 정합니다. 두 층이 따로 있고, 계약서는 위층에 속합니다. 아래층을 계약서에 옮겨 적는다고 위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해야 할 일은 금액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가 가능한 상태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시간당 얼마인지 곧바로 확인할 수 없게 적혀 있으면, 바닥선 위에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을 먼저 세워 두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단순해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서를 고쳐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무엇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는가로 바꿔 물으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에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

숫자 하나를 옮겨 적더라도 어디까지가 확인된 값인지 알고 써야 합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전년보다 290원이 올랐고 인상률은 2.9%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업종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아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가 정부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다루는 글에는 이 값 말고도 여러 숫자가 함께 붙어 다닙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 환산에 쓰이는 시간 수, 고시의 번호와 날짜 같은 것들입니다.

이 글은 그런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환산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모른 채 환산 금액을 적으면 읽는 사람은 그 값을 계약서에 그대로 옮기게 되고, 그 순간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계약 조건이 되어 버립니다.

연도를 붙이지 않은 최저임금 금액도 위험합니다. 이 기준선은 해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연도가 빠진 숫자는 어느 해의 계약서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문서에 적을 때는 반드시 적용 연도를 함께 쓰십시오.

항목이 글에서 쓰는가이유
2026년 적용 시간급 10,320원씁니다정부 자료 두 곳에서 확인
290원·2.9% 인상씁니다같은 자료에 함께 적힘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쓰지 않습니다환산 기준을 확인하지 못함
고시 번호와 고시 날짜쓰지 않습니다한 곳에서만 확인됨
이전 연도 값과 인상 추이쓰지 않습니다이 글의 확인 범위 밖

표의 아래 세 줄을 굳이 남겨 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 숫자를 보고 왜 여기에는 없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해 뺀 것입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숫자는 나중에 그 자체로 근거가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을 옮기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계약서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칸

바닥선이 올라가면 임금 칸과 시간 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엇을 고쳐야 하느냐는 질문에 임금 금액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얼마인지는 임금과 시간을 나눈 값이므로, 두 칸 가운데 어느 쪽이 바뀌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금 항목이 총액 한 줄로만 적혀 있으면 대조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어디까지가 근로의 대가이고 어디부터가 다른 성격의 돈인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간당 값을 구할 출발점이 없습니다. 임금을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으로 나눠 적으라고 조문이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시간 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시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과 섞여 있으면, 실제로 일한 시간을 세는 방법부터 서로 다르게 잡습니다. 계약서 한 장 안에서 두 사람이 다른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바닥선이 올라갔을 때 점검해야 할 칸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확인하면 빠뜨리는 자리가 줄어듭니다.

계약서의 칸무엇을 확인하나비어 있으면 생기는 일
임금 구성항목총액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시간당 값을 구할 출발점이 없다
임금 계산방법각 항목이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검산이 불가능해진다
소정근로시간하루와 한 주에 몇 시간인지나눌 시간 수가 정해지지 않는다
휴게시간근로시간에서 빠지는 구간이 어디인지근로시간을 서로 다르게 센다
수습 조항감액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요건 없이 깎인 금액이 남는다

다섯 줄 가운데 앞의 네 줄은 계약서를 처음 쓸 때 이미 채워야 하는 칸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 새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비어 있던 것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요건이 맞아야만 열리는 예외라서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이라고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열리는 예외입니다.

수습이면 최저임금의 90%를 주면 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요건을 빼고 결과만 옮긴 것이라 위험합니다. 감액이 허용되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이면 수습 중이라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셋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감액의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이므로 그보다 더 낮추는 근거는 없습니다. 80%나 70%로 적어 둔 계약서가 종종 보이는데, 그런 비율을 허용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하나를 더 떼어 놓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낮출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액이지 약정한 임금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에 급여를 얼마로 정할지는 계약의 문제이고, 최저임금법이 관여하는 것은 바닥선뿐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기간은 감액이 허용되는 구간이지 수습기간의 상한이 아닙니다.

수습 조항을 적기 전에

앞의 세 줄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뒤엉키는 자리입니다. 수습을 여섯 달로 정해 두고 그 기간 내내 깎은 금액을 적어 둔 계약서가 있는데, 앞의 석 달과 뒤의 석 달은 성질이 다릅니다.

수습 조항 자체를 쓰는 방법과 감액 요건의 근거 조문은 따로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른 뒤에 계약서를 어떻게 하나

바닥선이 올라가 계약서의 금액이 그 아래로 내려갔다면 그대로 둘 일이 아닙니다.

연초에 기준선이 올라가면 이미 맺어 둔 계약서 가운데 일부는 그 선 아래에 놓입니다. 이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 지급액만 올리고 계약서는 그대로 두거나, 계약서의 임금 조항을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뒤쪽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계약을 맺을 때만이 아니라 그 항목을 나중에 바꾸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달라졌다면 그 시점에 다시 알려야 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바닥선 아래에 있을 때 그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가 남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그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법정 기준으로 채우도록 한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다른 법률이 정한 기준선이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옮겨 적용된다고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미달 계약의 효력은 따로 다룬 편에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결론이 단순합니다. 지급액을 올리고, 계약서의 임금 조항을 그에 맞춰 정리하고, 정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다시 건네는 것입니다. 세 동작 가운데 마지막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고 적어 두면 되나요?

그 문장만으로는 시간당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액과 시간을 각각 적어 두어야 대조가 가능해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임금 항목이 달라졌다면 명시 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만 서면을 다시 건네는 문제는 변경의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 여부에 따라 갈리므로 계약 변경을 다룬 편을 함께 보십시오.

상여금이나 식대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어떤 항목이 산입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준으로 계산해 두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답처럼 답하지 않고 넘기는 자리가 있는 편이 낫습니다. 산입 범위를 잘못 잡으면 바닥선 위에 있다고 계산해 놓고 실제로는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글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시간급은 10,320원이고, 계약서는 그 값과 대조할 수 있는 형태로 적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전년 대비 290원 올랐고 인상률은 2.9%이며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른가요?

2026년에 적용되는 금액은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 금액을 꼭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이 대조 가능하게 적혀 있어야 바닥선 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면 무조건 90%를 주면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감액이 허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환산에 쓰이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월 단위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확인된 값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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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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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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