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수습 조항은 기간과 임금을 각각 두 번씩 적어야 완성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고, 수습 기간의 임금과 그 이후의 임금을 따로 적는 것입니다. 네 값 가운데 하나만 비어도 정산할 때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하려면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하며 폭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 · 수습의 길이 자체를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에 뭉친 조항

수습기간 3개월, 이 기간의 급여는 정규 급여의 80퍼센트로 한다

값을 갈라 적은 조항

수습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이 기간의 임금은 월 000원, 2026년 7월 1일부터의 임금은 월 000원으로 한다

한 문장에 뭉친 조항

수습기간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값을 갈라 적은 조항

수습기간을 연장할 경우 종료일 전에 사유와 연장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알리고 그 서면을 교부한다

한 문장에 뭉친 조항

수습기간 중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값을 갈라 적은 조항

4대보험의 가입 요건은 각 보험법이 정하므로 이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다

왼쪽 문장은 짧아서 편해 보이지만, 정산이 시작되면 빠진 값부터 다투게 됩니다.

수습이라는 말이 계약서에서 하는 일

수습은 별도의 신분이 아니라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습사원이라고 부르면 정직원과 다른 무엇인가가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이 낱말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채용 초기의 어느 구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구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을 알리고 서면을 건네야 하는 의무도 이 구간을 이유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간의 조건이 뒤의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적어야 할 값이 늘어납니다.

값이 늘어나는데 문장은 짧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습 조항은 대개 한 줄로 처리됩니다. 기간과 비율을 한 문장에 몰아넣고 나머지는 관행에 맡겨 두는 형태가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이 편은 그 한 줄을 몇 개의 값으로 풀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임금의 바닥선을 낮출 수 있는지는 요건이 별도로 붙어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하고, 여기서는 문안을 만드는 쪽에 집중하겠습니다.

적어야 할 값은 넷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 그 구간의 임금, 그 뒤의 임금입니다.

기간을 개월 수로만 적어 두면 언제 끝나는지가 곧바로 흐려집니다. 입사일과 수습 시작일이 다른 사업장이 있고, 중간에 휴직이나 장기 결근이 끼면 개월 수를 어떻게 세는지부터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임금은 두 번 적어야 합니다. 수습 구간의 금액과 그 구간이 끝난 뒤의 금액입니다. 앞의 값만 적어 두면 정식 채용 시점부터 얼마를 받는지가 계약서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고, 뒤의 값만 적어 두면 초기 몇 달의 지급액을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비율로 적는 방식도 다시 볼 자리입니다. 정규 급여의 몇 퍼센트라고 적으면 정규 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하는데, 기본급인지 총액인지 수당을 포함하는지가 계약서 안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같은 조항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나중에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란히 둔 것입니다.

적는 방식계약서에서 바로 확인되는 것정산할 때
수습 3개월기간의 길이만끝나는 날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수습 2026-04-01 ~ 2026-06-30시작일과 종료일구간이 곧바로 특정됩니다
정규 급여의 80퍼센트비율만정규 급여의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수습 기간 월 000원 · 이후 월 000원두 구간의 금액구간별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둘째 줄과 넷째 줄을 함께 쓰면 수습 조항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의 대부분이 계약서 안에서 닫힙니다.

셋째 줄은 비율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율로 적으려면 무엇의 몇 퍼센트인지를 같은 조항 안에서 정의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금의 바닥선은 따로 걸립니다

수습을 붙였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습 조항을 적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수습이라는 표시만 있으면 임금을 얼마든지 낮춰 정할 수 있다고 읽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열어 둔 예외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안일 것,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로 고시된 직종이 아닐 것입니다. 셋이 모두 맞아야 하고 낮출 수 있는 폭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계약에 수습을 붙이는 형태에서는 이 예외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에 닿지 않으면 첫 조건에서 걸리기 때문입니다. 요건과 계산은 이 예외를 정면으로 다룬 편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쪽에서 기억할 것은 순서입니다. 얼마로 정할지를 먼저 쓰고 나중에 요건을 확인하면 이미 서명된 조항을 고쳐야 합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금액을 적는 편이 훨씬 짧게 끝납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에 수습을 붙일 때

두 조항이 서로의 조건을 건드립니다.

계약직으로 뽑으면서 앞의 두세 달을 수습으로 두는 형태가 흔합니다. 이때 두 조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제약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으면 수습 조항에서 임금의 바닥선을 낮출 여지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수습 구간을 길게 잡으면 전체 계약 기간에서 수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정식 조건으로 일하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한 계약에는 서면 명시를 요구하는 규정이 별도로 걸립니다. 계약 기간과 임금, 근로시간이 모두 서면에 담겨야 하므로 수습 구간의 임금도 그 서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두 조항을 따로 검토하지 말고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먼저 정하고, 그 길이 안에서 수습 구간을 어떻게 둘지를 결정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수습을 넉 달로 정해도 되나요?

수습의 길이 자체를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금의 바닥선을 낮출 수 있는 구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수습 중에도 계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수습 구간이라고 해서 근로조건을 알리고 서면을 건네야 하는 의무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수습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은 근로조건을 바꾸는 일에 해당하므로 사유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일이 지난 뒤에 소급해 정하면 그 구간의 조건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첫 문답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3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자리와 수습의 길이를 정하는 자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답은 계약서에 연장 절차를 적어 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절차가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고, 적혀 있지 않으면 매번 새로 합의해야 합니다.

수습 조항에 넣지 않는 것

근거 없는 문장이 가장 많이 붙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중도에 그만두면 교육비를 물어내기로 한다는 문구입니다. 수습 구간은 교육이 많다는 이유로 이런 조항이 자주 붙는데, 근로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낼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보험 가입을 계약서에서 정하려는 문장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 요건은 각 보험법이 정하고 있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든 그 요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정할 일이 아닌 것을 정하려 하면 문서가 실제와 어긋납니다.

셋째는 수습 구간의 근로시간이나 휴게를 정식 구간과 다르게 흐려 두는 것입니다. 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과 근로시간의 기준을 흐리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시간 관련 항목은 구간과 무관하게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수습 조항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임금이고, 그마저도 바닥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항목까지 수습이라는 이름으로 흐려 두면 조항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수습 조항 문안 점검

다섯 줄이 모두 맞으면 정산 시점에 계약서만 보고 답을 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줄이 실제로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수습이 끝나면 알아서 올라간다고 여겨 적지 않는데, 그 시점이 되면 얼마로 올리기로 했는지를 기억으로 맞추게 됩니다.

네 번째 줄은 비율로 적기로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금액으로 적었다면 이 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사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수습 구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알리고 서면을 건네야 하는 의무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수습 조항에는 무엇을 적나요?

시작일과 종료일, 수습 구간의 임금, 그 구간이 끝난 뒤의 임금 네 값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연장이 필요할 때의 절차를 덧붙이면 뒤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수습이면 임금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나요?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하려면 계약 기간 1년 이상,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하고 폭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까지입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해도 되나요?

수습의 길이를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금의 바닥선을 낮출 수 있는 구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 중 퇴사하면 교육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다투는 길과 미리 금액을 못 박는 방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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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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