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을 갱신할 때 다시 쓰는 법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갱신은 기간을 늘리는 손질이 아니라 계약을 한 번 더 맺는 일이라, 그 시점에 문서를 다시 만들어 건네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근로조건을 알리라고 한 조문이 계약을 맺은 뒤 그 항목을 바꾸는 경우까지 뒷문장으로 함께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후단 = 근로계약 체결 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 · 제17조 위반 = 제114조 제1호의 500만 원 이하 벌금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제1항 단서에 예외 있음)
계약 기간을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이 계약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종전 계약은 2026년 3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나머지 조건은 종전과 같다
임금은 월 000원으로 하고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소정근로시간과 휴일은 종전 계약 제0조를 그대로 둔다
본 계약은 이의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연장된다
만료 00일 전까지 갱신 여부를 정해 서면으로 알리고, 갱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새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한다
만료 한 달 전, 실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갱신은 문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말로 확인하는 일로 지나갑니다.
기간을 정해 사람을 쓰는 곳에서는 봄이나 연말처럼 만료가 몰리는 철이 있습니다. 그 무렵이 되면 담당자가 명단을 뽑아 계속 함께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계속할 사람에게는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문서를 다시 만드는 대신 예전 파일을 열어 날짜만 고쳐 저장하거나, 그마저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 그해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 방식이 굴러가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급여가 나가고 업무가 이어지므로 문서가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열어 보는 시점은 대개 관계가 끝나거나 조건을 두고 이야기가 길어질 때입니다.
그때 열어 보면 남아 있는 것이 한 장뿐입니다. 몇 해를 함께 일했는데 몇 년 전 날짜가 찍힌 문서 한 장만 있고, 그사이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서로의 기억에만 있습니다.
갱신은 한 번 더 맺는 일입니다
기간 칸의 숫자를 고치는 손질로 보면 뒤따르는 절차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을 알리라고 정한 조문은 각 호를 늘어놓은 뒤에 문장을 하나 더 붙여 두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항목을 바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문장입니다. 갱신하면서 임금이나 시간을 손봤다면 이 뒷문장에 그대로 걸립니다.
조건을 하나도 손대지 않은 갱신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새로 정한 기간이 문서에 남아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약속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기간에 적용된 조건이 무엇인지도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시와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것은 벌금이고,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와는 부과되는 경로도 남는 기록도 다릅니다. 두 제재의 성질과 조문의 문언은 교부 의무를 정면으로 다룬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갱신을 앞두고 할 일은 단순합니다. 이번에 손대는 칸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든 없든 이번 기간을 담은 문서를 한 장 만들어 건네는 것입니다. 이 절차가 한 해에 한 번씩 반복되면 몇 해 뒤에는 그 자체가 이력이 됩니다.
새 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줄
기간과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전 문서와의 관계가 함께 적혀야 합니다.
갱신 문서를 만드는 방식에는 법이 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쓰든 달라지는 부분만 담은 문서를 붙이든 막히지 않습니다. 형식이 열려 있으니 오히려 빠뜨리기 쉬운 줄이 생깁니다.
가장 자주 비는 것이 종전 문서와의 관계입니다. 새 문서만 놓고 보면 이번 기간의 조건은 알 수 있지만, 예전 문서의 어느 부분이 살아 있고 어느 부분이 대신되었는지는 읽히지 않습니다. 두 장이 동시에 유효한 것처럼 남아 있는 상태가 여기서 생깁니다.
아래 순서는 그 관점에서 늘어놓은 것입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것부터 앞에 두었습니다.
- 종전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를 문서에 적는다끝나는 날이 적혀 있어야 새 기간의 시작이 어디인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 이번 기간의 시작과 끝을 적는다갱신마다 이 두 날짜가 남으면 몇 해가 지나도 구간을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달라지는 항목만 따로 모아 적는다임금이나 시간을 손봤다면 그 부분은 알려야 할 대상이므로 뭉뚱그리지 말고 항목별로 적습니다.
- 손대지 않은 조항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밝힌다나머지는 종전과 같다는 한 줄 대신, 어느 조항이 그대로인지를 지목해 두면 나중에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 양쪽이 확인했다는 표시를 문서 위에 남긴다회사가 정해 알렸다는 기록만 남으면 그것은 통보이지 다시 맺은 계약이 아닙니다.
- 완성한 문서를 건네고 건넨 사실을 남긴다출력본이든 전자문서든 상관없지만 받았다는 확인이 남는 형태로 처리하십시오.
넷째 단계를 눈여겨보십시오. 나머지는 종전과 같다는 문장은 편하지만, 그 종전이 어느 문서인지가 몇 번의 갱신을 거치면 흐려집니다.
여섯 단계를 밟으면 갱신마다 문서가 한 장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이 부담처럼 보이지만, 그 묶음이 곧 이 사람의 근무 이력이 됩니다.
몇 해가 쌓였을 때 문서철이 하는 일
이어 붙인 기간을 세야 할 때, 세는 재료가 되는 것이 갱신 문서들입니다.
기간을 정해 사람을 쓰는 경우에는 반복해서 이어 붙인 기간의 총합에 관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선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본다는 것이 조문이 정한 효과입니다. 조문의 원문과 예외로 열어 둔 경우들의 구조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편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글이 짚으려는 것은 효과가 아니라 세는 일입니다. 총합을 따지려면 각 구간이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 확인은 문서에서만 나옵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문구 한 줄에 몇 해를 기대 온 경우가 여기서 곤란해집니다. 계약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급여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어도,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이어졌는지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신마다 문서를 한 장씩 남기는 일은 형식이 아니라 계산의 재료를 쌓는 일입니다. 아래 표는 갱신을 처리하는 방식별로 몇 해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갈라 둔 것입니다.
| 갱신을 처리한 방식 | 그 시점에 남는 것 | 몇 해 뒤에 확인되는 것 |
|---|---|---|
| 갱신마다 새 문서를 만들어 건넸다 | 기간과 조건이 담긴 문서 | 구간별로 무엇이 적용됐는지 이어 읽힙니다 |
| 기간 칸만 고쳐 덮어썼다 | 마지막 상태의 파일 한 장 | 이전 구간의 조건이 사라집니다 |
| 자동 연장 문구에 기대 넘어갔다 |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 이어진 시점 자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 구두로 계속하기로 했다 | 기억 | 서로 다르게 기억하면 맞춰 볼 것이 없습니다 |
아래 세 줄은 그때그때 편했다는 점이 같습니다. 편한 만큼의 몫이 몇 해 뒤로 미뤄졌을 뿐입니다.
둘째 줄이 특히 아깝습니다. 문서를 만들 손은 이미 움직였는데 예전 것을 남기지 않아 결과가 셋째 줄과 비슷해집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둘러싼 판단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계속하기로 한 경우의 문서 처리는 위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자주 검색되는 물음은 반대쪽입니다. 몇 해째 이어 오던 계약이 이번에 갱신되지 않았을 때 그 결정을 다툴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글은 그 물음에 필요한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결정이 달리 평가되는지, 그 평가가 어떤 요소로 이뤄지는지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법리를 요약해 적어 두면 그것을 읽고 판단한 쪽이 손해를 봅니다. 해당된다고 읽고 준비하지 않았다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 글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남습니다. 그동안 어떤 조건으로 몇 구간을 일했는지가 문서로 확인되게 해 두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든 그 재료는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을 알리고 서면을 건네는 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와 그 항목을 바꿀 때에 걸립니다. 갱신하면서 조건을 손봤다면 그 시점의 의무가 살아 있고, 어겼을 때 따르는 것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확인하지 않아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확인 전까지는 구간별 문서를 갖춰 두는 데까지가 이 글이 권하는 범위입니다.
조건이 같아도 이번 구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새로 정해지는 값입니다. 그 값이 문서에 없으면 나중에 구간을 이어 붙일 수 없습니다.
세 문답 가운데 가운데 것만 답을 비워 두었습니다. 비워 둔 자리에 무엇인가를 채워 넣고 싶은 유혹이 크지만, 채운 문장이 그대로 잘못된 안내가 되는 자리입니다.
나머지 두 문답은 확인된 조문으로 답이 떨어집니다. 답이 떨어지는 것부터 처리해 두면 열려 있는 물음이 왔을 때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갱신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갱신은 계약을 한 번 더 맺는 일입니다. 근로조건을 알리라고 한 조문이 계약을 맺은 뒤 그 항목을 바꾸는 경우까지 함께 묶어 두었으므로, 새 문서를 만들어 건네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기간 칸만 고쳐서 다시 저장해도 되나요?
형식을 정한 조항은 없지만 예전 문서가 남지 않아 이전 구간의 조건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갱신마다 한 장씩 남기는 편이 나중에 되짚기 쉽습니다.
조건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문서를 만드나요?
이번 구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새로 정해지는 값입니다. 그 값이 어디에도 없으면 몇 해 뒤에 구간을 이어 붙일 재료가 없습니다.
이어 붙인 기간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총합이 상한을 넘겨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고, 그 상한에는 예외로 열어 둔 경우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해당 편을 보십시오.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다툴 수 있나요?
그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아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구간별 조건이 문서로 확인되게 해 두는 것까지가 여기서 권하는 범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