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 갱신 조건을 적는 법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갱신 조항이 정할 수 있는 것은 갱신 여부가 아니라 그 결정을 언제 어떻게 내리고 알리는가입니다. 법이 정해 둔 것은 반복해서 이어 붙인 기간의 총합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이고, 갱신의 조건 자체는 정해 둔 조항이 없어 계약서가 절차를 남겨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 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단서에 예외 있음) · 제4조 제2항 =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후단 = 체결 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명시

결정을 미뤄 두는 방식

  • 이의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고만 적는다
  •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갱신한다고 적는다
  • 갱신 여부를 언제 정하는지 적지 않는다
  • 갱신을 알리는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 갱신할 때 달라지는 조건의 처리를 비워 둔다

결정을 절차로 만드는 방식

  • 만료 전에 갱신 여부를 정하는 시점을 적는다
  •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 기준의 위치를 적는다
  • 결정을 알리는 방법과 형식을 적는다
  • 갱신하면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점을 적는다
  • 갱신하지 않을 때의 절차도 함께 적는다
왼쪽 다섯 줄은 갱신 시점이 되어서야 무엇을 해야 할지 처음부터 논의하게 만듭니다.

갱신을 정한 조항은 없고, 쌓인 기간을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법이 손대는 자리는 갱신의 요건이 아니라 이어 붙인 기간의 총합입니다.

기간을 정해 사람을 쓰는 사업장에서는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같은 물음이 돌아옵니다. 갱신할 것인가,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답을 주는 조항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법이 정해 둔 것은 다른 쪽입니다. 반복해서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해 계속 일한 기간의 총합이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선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 조문이 갱신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를 세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넘겼을 때의 효과가 새로 계약을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 상한에는 예외로 열어 둔 경우들이 붙어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처럼 몇 가지가 확인되지만 전체 목록을 여기서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조문의 원문과 예외의 구조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동 연장 문구가 편해 보이는 이유와 대가

한 줄로 끝나는 대신 갱신했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서류를 다시 만드는 일이 번거로워, 이의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계약서가 많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이어지므로 실무는 확실히 가벼워집니다.

대가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먼저 갱신의 시점이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새 기간이 시작되었는지, 그때 조건이 그대로였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서 이어 붙인 기간을 세는 일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조건을 손볼 기회가 사라집니다. 임금이 오르거나 업무가 바뀌었는데도 문서는 처음 것 그대로라, 실제와 계약서의 거리가 매년 조금씩 벌어집니다. 근로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알려야 한다는 요구가 조문에 붙어 있는데 그 절차도 함께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연장 문구를 쓰더라도 그 옆에 확인 절차를 붙여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만료 전에 조건을 점검하고 달라진 것이 있으면 문서를 다시 만든다는 정도의 한 줄이면 위의 두 문제가 대부분 정리됩니다.

갱신 절차를 문장으로 만드는 순서

무엇을 언제 정하고 어떻게 알리는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갱신 조항에 담아야 할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길입니다. 갱신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때 가서 정하는 것이고, 계약서가 미리 정해 둘 수 있는 것은 그 결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아래 순서는 조항을 만들 때 채워야 할 칸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통지 시점을 며칠로 할지에 관해 확인된 법정 기준은 없으므로,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정하면 됩니다.

셋째 칸과 넷째 칸을 특히 함께 보십시오. 알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알렸다는 사실이 남고, 갱신 후의 문서 처리가 정해져 있어야 조건이 실제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1. 갱신 여부를 정하는 시점을 적는다만료일로부터 얼마 전까지 정할 것인지를 적습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매번 만료 직전에 논의가 시작됩니다.
  2.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적는다평가나 사업 계획처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위치와 열람 방법을 함께 밝힙니다.
  3. 결정을 알리는 방법을 적는다서면인지 전자문서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하는지를 정해 두어야 알렸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4. 갱신하기로 하면 계약서를 다시 만든다는 점을 적는다기간만 고쳐 쓰는지, 달라진 조건을 반영해 새로 만드는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
  5. 갱신하지 않을 때의 절차도 적는다인수인계와 정산, 반환할 물품처럼 만료 시점에 해야 할 일을 함께 두면 그때 다시 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칸이 채워지면 만료가 다가올 때 해야 할 일이 정해집니다. 결정 자체는 여전히 그때 내리는 것이지만, 무엇을 언제 하는지는 이미 합의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둘째 칸에서 기준을 계약서 안에 전부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를 보면 되는지만 남겨 두어도 그때 가서 근거를 찾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갱신하면 무엇이 다시 걸리나

갱신은 기간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계약을 다시 맺는 일입니다.

갱신을 기간 칸의 숫자를 고치는 일로 여기면 뒤따르는 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을 알리고 서면을 건네야 하는 요구가 그 시점에 다시 살아납니다.

조건이 달라진 경우라면 더 분명합니다. 조문은 계약을 맺을 때만이 아니라 그 뒤에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를 지운다고 이어 적고 있어서, 임금이나 근무 시간이 달라진 갱신은 그 자체로 명시 대상이 됩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기간을 비롯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별도의 법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갈립니다. 별도의 법이 있으니 근로기준법 쪽은 비켜 간다고 읽는 것인데, 두 법이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성질이 달라 나란히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판시는 그 문제를 다룬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갱신 방식다시 걸리는 것빠뜨렸을 때
기간만 바꿔 새 계약서를 만든다명시와 서면 교부시점과 조건이 함께 남습니다
조건까지 손봐 새 계약서를 만든다변경 사항의 명시달라진 부분이 문서로 확인됩니다
구두로 계속 다니기로 한다명시와 서면 교부무엇을 약속했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자동 연장 문구에만 기댄다조건 점검기간과 조건이 실제와 벌어집니다
기간제인데 서면 명시를 건너뛴다별도 법의 서면 명시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아래 세 줄은 모두 문서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 같습니다. 갱신이 가벼운 절차처럼 보이는 것은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문제는 시간이 지나 기간을 세어야 할 때 나타납니다.

마지막 줄은 제재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하나를 지켰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면

만료로 끝난다고 해서 계약서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계약은 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그날을 맞으면 인수인계와 정산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만료를 알리는 시점과 방법, 그리고 마지막 주에 해야 할 일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갱신할 때와 같은 절차를 반대 방향으로 쓰는 셈입니다.

다만 갱신을 하지 않는 결정 자체를 두고 어떤 다툼이 가능한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계약서 문장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정리하면 이 조항이 맡는 몫은 분명합니다.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를 양쪽이 같은 문서에서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 연장 문구만 있어도 되나요?

그 문구로 계약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갱신 시점과 조건이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만료 전에 조건을 점검한다는 절차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갱신할 때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새로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을 알리고 서면을 건네야 하는 요구가 다시 걸립니다. 조건이 달라졌다면 그 부분도 명시 대상이 됩니다.

갱신 통지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정하고, 그 기간을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상한을 넘기면 계약 형태가 바뀌나요?

넘겨서 사용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보도록 조문이 정하고 있어 따로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외로 열어 둔 경우들이 있으니 계약 유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네 문답 가운데 앞의 두 개는 문서를 만드는 일에 관한 것이고, 뒤의 두 개는 시간을 세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갱신 조항은 이 둘을 같은 자리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조항을 잘 써 두면 만료가 다가와도 새로 정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해 둔 순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조건을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갱신을 정한 조항이 따로 없으므로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판단 시기와 통지 방법을 적어 두지 않으면 만료 직전에 모든 논의를 처음부터 하게 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는 어떤가요?

실무는 가벼워지지만 갱신 시점과 조건이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이어 붙인 기간을 세야 할 때 확인할 자료가 없어집니다.

갱신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횟수를 세는 조문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반복갱신을 포함해 계속 일한 기간의 총합에 관한 상한입니다.

갱신할 때 임금이 오르면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조문이 이어 적고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을 반영해 문서를 다시 만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간제 계약이면 어떤 서면 의무가 더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별도의 법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갱신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결정을 둘러싼 판단은 계약서 문장만으로 정리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만료 시점의 절차를 적어 두는 데까지가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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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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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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