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을 적는 방법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계약 기간 칸은 기간을 정한 계약과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먼저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종료일을 적는 방식도, 뒤에 따라오는 규칙도 달라지므로 이 갈림부터 정해 놓고 칸을 채워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가능(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2년 이내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봄2년을 넘겨 사용하면
  • 기간 1년 이상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계약
  • 정한 조항 없음근로계약서의 유효기간
위의 두 칸은 기간제법이 그은 선이고, 아래 두 칸은 계약 기간 칸이 다른 조항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먼저 어느 쪽 계약인지를 정합니다

종료일을 적는 계약인지, 비우는 계약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계약 기간 칸을 채우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약이 끝나는 날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인지, 그렇지 않은 계약인지입니다. 흔히 쓰는 말로는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에 해당하지만 조문은 그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법이 나누는 기준은 고용 형태의 이름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입니다. 종료일을 적어 두면 기간을 정한 계약이 되고, 비워 두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됩니다.

이 갈림이 중요한 이유는 뒤따라오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에는 몇 년까지 쓸 수 있는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는 그 한도가 애초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료일 칸을 비워 둘지 채울지를 마지막에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 결정이 계약의 성격을 정하는 것이지, 다른 칸을 다 채운 뒤에 형식적으로 붙이는 항목이 아닙니다.

칸을 채우는 방법

시작일은 어느 쪽이든 반드시 적고, 종료일만 갈립니다.

시작일은 두 경우 모두 필요합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가 흐려지면 재직 기간이 얼마인지, 어느 시점의 조건이 적용되는지를 뒤에 따지기 어려워집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종료일 칸을 비우거나 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이때 흔히 하는 실수가 관행적으로 1년을 적어 넣는 것인데, 그렇게 적는 순간 기간을 정한 계약이 되어 버립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날짜로 적습니다. 몇 개월이라고만 적으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개월 수를 쓰더라도 종료일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의 성격시작일 칸종료일 칸함께 적으면 좋은 것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근로 개시일을 날짜로비우거나 정하지 않음으로수습을 두는 경우 그 기간
기간을 정한 계약근로 개시일을 날짜로마지막 날을 날짜로갱신 여부를 정하는 절차
일정한 사업이 끝나면 종료근로 개시일을 날짜로사업의 완료 시점을 특정그 사업의 범위

세 번째 줄은 종료일을 달력의 날짜로 못 박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도 언제 끝나는지를 읽어 낼 수 있게 사업의 범위를 함께 적어야 종료 시점이 정해집니다.

어느 줄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칸을 읽었을 때 시작과 끝을 남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에 걸리는 한도

기간제법은 2년이라는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으면 계약의 성격이 바뀝니다.

기간을 정해 사람을 쓰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계약을 반복해 갱신한 경우에는 이어진 기간을 모두 합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적혀 있으므로 회사가 새로 승낙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다시 맺어야 이 효과가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2년을 넘겨도 이 효과가 생기지 않는 예외가 조문의 단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완료되거나 특정한 업무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조문의 문언과 예외의 전체 범위는 계약 기간을 정면으로 다루는 법령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기간을 짧게 끊어 여러 번 맺더라도 이어진 기간이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수습기간을 계약 기간 칸에 섞지 마십시오

둘은 다른 층에 있고, 오히려 계약 기간이 수습의 조건을 좌우합니다.

수습을 3개월 두기로 했다고 해서 계약 기간이 3개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은 이 사람과 언제까지 일하기로 했는지를 정하는 칸이고, 수습은 그 기간 안에서 처음 얼마 동안을 어떻게 다룰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두 칸을 섞으면 실제로 손해가 생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로 한정되어 있어서,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적어 두고 수습이라며 감액하면 요건이 어긋납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요건은 계약 기간 외에도 더 있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요건을 모아 다루는 편이 따로 있으니 수습 조항을 넣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떼어 두겠습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과 수습을 3개월까지만 둘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 자체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낡아서 효력을 잃는 구조가 아니라, 조건이 바뀌면 다시 명시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를 몇 년마다 다시 써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은 없어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다시 쓰게 되는 계기는 시간이 아니라 변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이어 적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바뀌면 그때 다시 명시할 일이 생깁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에서 종료일이 다가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맺으려면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는 갱신을 다루는 편에서 따로 살펴봅니다.

계약 기간 칸 확인

세 번째 줄이 어긋나면 기간을 정하지 않으려던 계약이 기간제 계약으로 읽힙니다.

정리하면 계약 기간 칸에서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 계약인지를 정하고, 그 결정에 맞게 시작과 끝을 적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어진 기간이 합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갱신 절차를 함께 정해 두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규직 계약서에도 계약 기간을 적나요?

시작일은 적고 종료일은 비웁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인데 관행으로 1년을 적어 넣으면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읽히므로 종료일 칸을 습관적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계약 기간을 6개월씩 반복해서 맺으면 2년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기간제법 제4조는 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짧게 끊어도 합산됩니다. 다만 조문의 단서에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나요?

조문의 효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이라는 직급이 되는 것과는 다른 말이고, 단서에 해당하면 이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계약 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은 계약 기간 안에서 처음 얼마 동안을 다루는 조항이라 별도의 계약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가능해 두 칸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를 몇 년마다 다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명시할 일이 생기는 것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명시 대상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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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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