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계약직에게 서류를 안 줬을 때 따라오는 것을 과태료 하나로 정리하면 어긋납니다. 기간을 정해 사람을 쓰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의 서면 명시 규정과 근로기준법의 명시·교부 의무가 함께 걸리고, 앞의 것은 과태료, 뒤의 것은 벌금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기간제법 제17조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각 호를 모두 서면으로 명시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어기면 과태료(제24조 제2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17조 → 명시 + 서면 교부
어기면 벌금(제114조 제1호)
두 의무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계약서만 법이 둘입니다
기간을 정했다는 사정 하나로 적용되는 법이 하나 늘어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둘러싼 의무는 근로기준법 안에서 정리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을 정하는 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짧은 계약이 반복되는 자리에서 근로조건이 흐려지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몇 개월짜리 계약을 여러 번 맺다 보면 매번 조건을 확인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서면 명시를 요구합니다. 항목이 겹치기는 하지만 요구하는 근거가 다르므로, 한쪽 법을 기준으로 만든 서면이 다른 쪽 요구까지 자동으로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직 계약서를 다룰 때 먼저 세워야 할 그림이 이것입니다. 문서는 한 장이지만 그 위에 두 개의 요구가 겹쳐 놓여 있습니다.
기간제법이 요구하는 것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밝히라는 것이 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조문의 형태를 먼저 보아 두면 뒤의 설명이 단순해집니다. 대상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이고, 시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이며, 방식은 서면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각 호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들어가고, 짧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더해집니다. 다만 각 호의 번호와 정확한 문언까지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번호를 붙여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첫 항목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의 각 호에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을 적는 근거가 이쪽 법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의 요구는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라는 말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일부만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를 구두로 맞춰 두는 방식은 이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제재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은 과태료이고 다른 한쪽은 벌금입니다.
기간제법의 서면 명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어서, 계약직 서류 문제는 과태료로 끝난다고 정리한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그 적용 대상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기간제법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재는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형벌이라, 목적과 성질이 달라 나란히 놓이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남는 기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똑같이 500만 원 이하라도 한쪽은 전과가 남고 다른 한쪽은 남지 않습니다. 계약직 서류를 뒤로 미루는 판단이 생각보다 무거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어긴 것 | 근거 | 제재의 성질 |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 | 기간제법 제17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7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둘 다 지킨 경우 | 두 조문의 요구를 함께 충족 | 따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
표의 앞 두 줄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어느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두 요구가 같은 문서 위에 겹쳐 있는 구조입니다.
이 판단의 사건번호와 판시 내용은 회사가 받는 처벌을 정면으로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결론만 가져다 씁니다.
계약 기간을 적는 자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특정하고, 왜 기간을 정했는지를 함께 남깁니다.
계약직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손보게 되는 칸이 기간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는 것이 기본이고, 날짜로 끊기 어려운 일이라면 무엇이 끝나면 계약이 끝나는지를 문장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왜 기간을 정했는지, 즉 어떤 사업이나 어떤 업무를 위한 계약인지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아무 설명 없이 기간만 적힌 계약서는 뒤에 그 기간을 정한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한 계약에는 총량의 문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선을 넘기면 계약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몇 장으로 나눠 썼는지가 아니라 이어진 기간을 본다는 점이 핵심인데, 이 부분은 별도의 편에서 조문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만드는 쪽에서 관리할 것은 두 종류의 날짜입니다. 이번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하나이고, 이 사람과 처음 계약을 맺은 날이 다른 하나입니다. 뒤의 날짜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총량이 어디까지 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갱신할 때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합니다
계약을 새로 맺으면 서면 명시와 교부도 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직 관리에서 가장 흔한 누락이 갱신 시점에 생깁니다. 처음 채용할 때는 서류를 갖추어 놓고, 이어서 계약을 연장할 때는 구두로 알리고 넘어가는 식입니다.
그러나 갱신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일입니다. 조문이 잡아 둔 시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이므로, 갱신할 때마다 같은 의무가 다시 작동합니다.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갱신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바뀌는 갱신이라면 더 분명합니다. 임금이 오르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었는데 예전 계약서만 남아 있으면, 어느 시점부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문서로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관리 방법은 단순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마다 그 계약의 서면을 따로 만들고, 이전 계약서를 지우지 않고 함께 보관하는 것입니다.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은 3년이고 보존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새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서면 명시와 교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건이 같다는 사정이 절차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의 과태료와 근로기준법의 벌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기간제법이 근로계약기간을 서면 명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빠뜨리면 그 요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이 어떤 성격인지를 두고도 다투게 됩니다.
두 요구가 함께 붙습니다. 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교부 의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문답이 이 편의 요지입니다. 널리 퍼진 정리를 그대로 옮겨 쓰면 계약직 서류의 무게를 실제보다 가볍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 문답은 매장이나 사무 보조 채용에서 자주 나오는 조합입니다. 두 요구를 하나씩 확인하지 않고 한 양식으로 뭉뚱그리면 근로일별 시간이 빠지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두 법이 각각 서면을 요구하며 한쪽을 지켰다고 다른 쪽 요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안 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기간제법의 서면 명시 규정을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벌금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어디에 근거해 적나요?
근로계약기간을 서면 명시 대상으로 정한 것은 기간제법 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의 각 호에는 계약 기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약을 연장할 때도 서면을 새로 주나요?
갱신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일이므로 서면 명시와 교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선을 넘기면 계약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외도 마련되어 있어 조문과 함께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