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정규직과 계약직 계약서가 다른 점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계약직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위에 기간제법이 한 겹 더 얹힙니다. 두 법이 각각 서면 명시를 요구하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것도 형벌 쪽과 행정질서벌 쪽으로 갈라져 나란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제 사용 한도 2년(기간제법 제4조 제1항)

  • 2년기간제 사용 기간의 한도
  • 5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17조 위반
  • 기간의 정함 없음으로 간주2년을 넘겨 사용한 효과
가운데 두 칸은 상한이 같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 하나는 형벌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기간 한 줄만 더 넣으면 되는 줄 알았다면

늘어나는 것은 칸 하나가 아니라 적용되는 법 하나입니다.

계약직을 뽑을 때 흔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쓰던 계약서를 열어 계약 기간 줄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문서만 보면 정규직 서식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칸은 같습니다. 임금도, 근로시간도, 휴일과 연차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명시 대상이라는 점에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한 줄만 더하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직에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법이 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별도로 요구하고, 그 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계약서를 볼 때는 질문이 하나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이 요구한 것을 채웠는가에 더해, 기간제법이 요구한 것을 채웠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법이 겹쳐 걸립니다

한쪽 법이 있으니 다른 쪽은 안 봐도 된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계약직 사건은 이 법만 보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도의 법이 별도의 목록을 두고 있으니 그쪽이 특별법 노릇을 한다고 읽히기 때문입니다. 검색 상위에 올라 있는 설명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2024년에 이 이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명시 조항과 그 벌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때에도 함께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번호와 판시의 뼈대는 계약 기간을 정면으로 다루는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단의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 대상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람으로 좁혀 놓지 않았고, 기간제법도 그 조문을 배제한다고 적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걸리는 법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제재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상한이 둘 다 500만 원이라 섞이기 쉽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쪽 위반은 벌금입니다. 수사와 검찰을 거쳐 법원이 정하는 형벌이고 확정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기간제법 쪽 위반은 과태료로, 행정관청이 부과처분으로 매기는 행정질서벌입니다.

두 제재는 성질과 목적이 달라 나란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을 냈다고 다른 쪽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과태료만 염두에 두고 있던 사업장은 실제 위험을 절반만 보고 있는 셈입니다.

아래 표는 계약직 계약서 하나를 두고 걸리는 요구를 법별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열에서 형벌 쪽과 행정 쪽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십시오.

요구근거 법률지키지 않았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정해진 항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할 것근로기준법 제17조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14조 제1호)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한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기간제법 제17조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24조 제2항 제2호)
만든 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할 것근로기준법 제42조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116조 제2항)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할 것근로기준법 제43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에서 색이 붙은 두 줄만 형사 절차로 갑니다. 나머지 두 줄은 행정관청이 처리하는 쪽이고, 금액이 비슷해 보여도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첫째 줄과 둘째 줄이 나란히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계약직 한 사람의 계약서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두 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한도이고, 넘기면 계약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새로 맺은 경우에도 이어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쳐 따집니다.

그 범위를 넘기면 제2항이 작동합니다. 조문의 표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새로 승낙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보도록 정해 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쓰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은 조문의 표현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계약 기간에 관한 것이고, 처우나 직군이 자동으로 함께 바뀐다는 뜻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그리고 2년을 넘겨도 이 효과가 생기지 않는 예외가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인 사람과 계약하는 경우 등이 그 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외의 전체 목록을 외워 두려 하지 말고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나눠 맺으면 2년을 피할 수 있나요?

반복해 갱신한 경우에도 이어서 일한 기간을 합쳐 봅니다. 문서를 나눈다고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면 처우도 정규직과 같아지나요?

조문이 정한 효과는 계약 기간의 정함에 관한 것입니다. 임금이나 직군이 자동으로 바뀐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계약직에게는 과태료만 나오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명시·교부 의무도 함께 걸리므로 형벌 쪽과 행정 쪽이 나란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 문답 모두 같은 함정을 가리킵니다. 계약직에 관한 규칙을 하나의 숫자나 하나의 법으로 줄여 기억하려 할 때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문답은 사업장 쪽에서 가장 자주 잘못 계산하는 자리입니다. 실제 위험은 두 법을 합쳐 봐야 보입니다.

계약직 계약서에서 더 채우는 칸

기간을 적는 방식과 종료를 적는 방식이 정규직 서식과 다릅니다.

실무에서 계약직 서식이 정규직 서식과 갈리는 지점은 대개 세 자리입니다. 계약 기간을 어떻게 특정했는지, 갱신에 관한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어떻게 적었는지입니다.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처럼 날짜로 끊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끝나는지를 문장으로 특정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갱신에 관한 문장은 신중하게 적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취지의 문장과 갱신 여부를 따로 정한다는 취지의 문장은 결과가 크게 다르고, 어느 쪽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계약이 끝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1. 계약 기간을 날짜로 특정한다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날짜로 끊기 어려우면 무엇으로 끝나는지를 문장으로 적습니다.
  2. 기간제법이 요구한 항목을 훑는다근로시간과 휴게, 임금, 휴일과 휴가,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가 서면에 있는지 봅니다.
  3. 근로기준법 쪽 항목을 다시 훑는다임금이 조각과 계산 기준, 지급 방법으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갱신에 관한 문장을 정리한다자동 연장인지 별도 합의인지가 한 문장 안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5. 서면을 건네고 그 사실을 남긴다만들어 서명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 손에 넘어가야 합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둘째와 셋째를 따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법의 목록이 겹치기는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아서, 한 번만 훑으면 빠지는 항목이 생깁니다.

계약직 계약서를 만드는 일이 정규직보다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번거로움은 칸이 늘어서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법이 하나 더 있어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계약서에 반드시 더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

기간제법 제17조가 근로계약기간을 서면 명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항목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것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계약직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기간제법 쪽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근로기준법 쪽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제재는 성질이 달라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끝내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기간이 끝나는 방식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기간 만료 자체의 정당성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두 번 갱신하면 2년이 넘나요?

이어서 일한 기간을 합쳐 봅니다. 문서를 여러 장으로 나눈다고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2년을 넘기면 무조건 기간의 정함이 없어지나요?

제4조 제1항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만 55세 이상인 사람과 계약한 경우 등이 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직도 연차가 생기나요?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것이라 계약 형태로 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적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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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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