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임원과 맺는 계약은 무엇이 다른가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상법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와는 출발점이 다른 구조인데, 어떤 직함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이 글이 가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민법 제689조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교부 의무, 위반 시 제114조 제1호의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 근로기준법이 명시·교부를 요구
이 글은 어떤 직함이 어느 쪽인지를 가르지 않습니다
발령 하나로 문서의 이름이 바뀌는 자리
같은 건물, 같은 자리인데 다음 달부터 다른 문서에 서명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에게 임원 자리를 제안하는 과정은 대체로 좋은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는 단계에서 낯선 일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매년 갱신하던 문서 대신 이름이 다른 문서를 내밀고, 그동안 붙어 있던 항목 몇 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승진이라고 들었는데 문서에서 무엇인가가 빠진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져 묻기도 어렵습니다.
회사 쪽도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임원은 원래 이렇게 한다는 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가 빠져 있어 받는 쪽에서는 납득할 재료가 없습니다.
이 글은 그 빈자리를 조금 채워 두려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이 이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알면, 문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상법이 회사와 이사의 관계를 어디에 연결해 두었나
상법은 이 관계를 민법의 위임 규정으로 보내 놓았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뒤의 처리를 거의 다 정합니다. 관계의 성격을 상법 안에서 따로 만들지 않고 민법의 한 유형으로 보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의 물음은 위임이 어떤 계약인가로 옮겨 갑니다.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맡기고 맡는다는 점에서는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조건을 알리고 서면을 건네라고 요구하는 구조 위에 서 있고, 위임은 그 요구가 붙는 자리가 아닙니다. 출발점이 다르면 뒤따르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 대비가 문서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정해 둔 근로시간과 휴일, 연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위임 구조의 문서에는 그 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항목이 빠졌다고 느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 보는 자리 |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 회사와 이사의 관계 |
|---|---|---|
| 관계를 정한 규정 | 근로기준법 | 상법이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 |
| 조건을 알리고 서면을 건네는 의무 | 제17조가 요구합니다 | 그 요구가 붙는 자리가 아닙니다 |
| 문서에 들어가는 대가의 이름 | 임금 | 보수 |
| 관계를 끝내는 근거 | 근로기준법과 계약이 정한 바 | 위임의 해지에 관한 규정 |
| 이 글의 판단 | 확정된 조문으로 설명됩니다 | 어떤 직함이 여기 서는지는 가르지 않습니다 |
둘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입니다. 문서를 못 받았다고 요구할 근거가 같은 방식으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줄을 표 안에 남겨 둔 이유가 있습니다. 위의 네 줄은 규정으로 설명되지만, 눈앞의 사람이 어느 열에 서는지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함이 관계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명함에 적힌 말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에 서 있는지는 별개의 물음입니다.
회사에서 임원이라고 부르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가 되는 자리도 있고, 내부 직급 체계에서 위쪽에 붙인 이름인 경우도 있으며, 대외적으로 편하게 쓰는 호칭일 때도 있습니다.
이 셋이 전부 같은 관계에 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법이 위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대상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이고, 그 밖의 호칭이 그 문장에 그대로 얹히는지는 다른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그 구분에 필요한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요소를 보고 관계의 성질을 가리는지, 그 판단이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기준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기준을 표로 그려 두면 그것을 대조해 본 쪽이 잘못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몇 개 항목에 표시가 되니 우리는 이쪽이라는 식의 판단이 나중에 그대로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좁습니다. 상법이 만든 연결 구조가 있다는 것, 그 구조에 서면 근로계약과는 요구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눈앞의 자리가 어느 쪽인지는 문서의 표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까지입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상법이 위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계약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만 눈앞의 자리가 그 관계에 서는지를 이 글이 가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 어느 관계로 보는지를 가르는 기준을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적지 않는 대신, 실제로 어떻게 일해 왔는지가 남는 기록으로 확인되게 해 두십시오.
그 처리를 정한 근거를 이 글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문서가 두 장이 된다면 각각 어느 기간에 무엇을 정한 것인지가 문서 안에서 읽혀야 합니다.
문서를 갈아 끼우는 시점에 확인할 것
이름이 바뀌는 그 시점이 그동안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관계의 성격이 어느 쪽인지와 별개로, 문서를 새로 만드는 시점에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쌓인 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
여기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것으로 볼지 끊고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볼지는 정하기 나름인데,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하는 것보다 정한 내용을 문서에 적어 두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는 그 관점에서 배치한 것입니다. 뒤로 돌리기 어려운 것부터 앞에 두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특히 건너뛰지 마십시오. 새 문서가 예전 문서의 무엇을 대신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두 장이 동시에 살아 있는 상태로 몇 년이 지나갑니다.
- 지금까지의 관계가 어느 날짜에 끝나는지를 정한다끝나는 날이 정해져야 그때까지의 조건이 어디까지 적용된 것인지도 정해집니다.
- 그때까지 쌓인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적는다이어지는 것으로 볼지 정산할지에 관한 답을 이 글이 정해 주지 않으므로, 두 당사자가 정한 내용을 문장으로 남기십시오.
- 새 문서가 예전 문서의 무엇을 대신하는지 밝힌다대신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손대지 않은 조항이 있으면 그 점도 함께 적습니다.
- 맡는 일의 범위와 보수를 적는다직무를 한 낱말로만 적어 두면 무엇을 하기로 하고 온 자리인지가 문서에 남지 않습니다.
- 기간과 끝나는 방식을 적는다위임 구조라면 해지에 관한 규정이 배경에 있으므로, 문서에 무엇을 더 정해 두었는지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 완성한 문서를 양쪽이 한 부씩 갖는다관계의 성격과 무관하게, 문서를 가진 쪽만 나중에 그 내용을 꺼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 글이 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적어 둡니다. 정해진 처리가 있는 것처럼 안내하면 그것을 믿고 넘어간 쪽이 손해를 봅니다.
여섯 단계 가운데 다섯째가 위임 구조에서 특히 무게가 다릅니다. 배경에 있는 규정이 해지를 넓게 열어 두고 있어, 문서에 적어 둔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큰 몫을 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여기서 멈추는 이유를 밝혀 둡니다.
임원이라는 자리를 둘러싼 물음은 이 글이 다룬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를 보고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 판단이 어떤 요소들로 이뤄지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글은 그 물음들에 필요한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사람마다 갈리는 영역이고, 확인 없이 쓴 한 줄이 그대로 잘못된 안내가 되는 자리라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인된 것은 분명히 적었습니다. 상법이 회사와 이사의 관계를 민법의 위임 규정으로 연결해 두었다는 것,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쪽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해당 규정을 직접 확인하거나 도움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목록은 이 글의 범위 안에서 문서를 점검할 때 보는 항목입니다.
문서를 받았을 때 확인
첫 줄을 맨 앞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문서의 표지와 내용이 어긋나 있으면 나머지 다섯 줄을 어느 기준으로 읽어야 할지부터 흔들립니다.
여섯 줄을 지났다면 남는 것은 실제 운영이 문서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보는 일입니다.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기록으로 남을 만한 사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과 맺는 계약은 근로계약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상법 제382조 제2항이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와 출발점이 달라 요구되는 항목도 같지 않습니다.
임원에게도 근로조건을 알리고 서면을 건네야 하나요?
그 의무는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에 붙습니다. 근로계약으로 보는 관계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걸린 의무가 그대로 따라오지만, 눈앞의 자리가 어느 쪽인지를 이 글이 가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위임계약은 어떻게 끝나나요?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른가요?
그 구분에 필요한 근거를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아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확인 없이 기준을 만들어 두면 그것을 대조한 쪽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승진하면서 문서가 바뀌는데 그동안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어지는 것으로 볼지 정산할지에 대한 답을 이 글이 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정했는지를 새 문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