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 주의점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프리랜서라는 호칭은 계약의 종류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맡기기로 했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리며, 근로계약으로 보게 되는 순간 지나간 기간의 서류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14조 제1호) · 계약 서류 보존 3년(제42조)
근로계약으로 보게 되면
→ 근로기준법이라는 층이 얹힙니다
→ 제17조의 명시·교부가 소급해 문제 됩니다
이 글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계약 유형의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부르는 관용어입니다.
사람을 구할 때 정직원, 계약직, 프리랜서 세 갈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앞의 둘은 계약 기간을 정했는지로 갈리는 구분이라 근거가 분명한데, 세 번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속 없이 일한다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지 문서의 종류를 정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뽑았다는 말만으로는 어떤 문서를 써야 하는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완성해 넘기기로 한 것인지, 정해진 시간 동안 회사가 지시하는 일을 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문서가 갈립니다.
여기서 실무의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로 부르기로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서식을 찾는데, 순서는 반대여야 합니다. 무엇을 맡기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는 문서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관계가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판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 판단에 쓰이는 요소들을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확인하지 못한 기준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그것을 대조한 쪽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무엇을 맡기는가에서 문서가 갈립니다
일의 완성을 사는 것과 정해진 시간의 노무를 쓰는 것은 애초에 다른 거래입니다.
로고 하나를 만들어 넘겨받기로 했다면 사는 쪽이 원하는 것은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며칠에 걸쳐 만들든 하루 만에 끝내든 대금은 결과에 붙고, 어디에서 몇 시에 작업했는지는 거래의 내용이 아닙니다.
반대로 매주 정해진 요일에 나와 그때그때 지시받는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면, 사는 쪽이 확보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입니다. 이 경우 대금은 결과가 아니라 시간에 붙고, 일의 내용은 그날그날 정해집니다.
두 거래는 대금을 정하는 방식부터 다르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도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는 결과물이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뒤의 경우에는 지시한 대로 처리되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문서를 고르기 전에 물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는 대상이 완성된 결과물인지, 아니면 정해진 시간 동안의 노무인지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서식부터 고르면 그 뒤의 조항이 전부 흔들립니다.
| 정한 것 | 대가가 붙는 대상 | 문서에서 중심이 되는 항목 |
|---|---|---|
| 결과물을 완성해 넘긴다 | 완성된 결과 | 납품 범위 · 검수 기준 · 대금 지급 시기 |
|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다 | 제공한 시간 | 근로시간 · 임금의 구성 · 휴일과 휴가 |
|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정한다 | 정해지지 않음 | 무엇이 기준인지 남지 않습니다 |
세 번째 줄이 실제로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급한 일이 먼저 시작되고 문서는 나중에 맞추기로 하는데, 그 나중이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의 두 줄 가운데 어느 쪽인지가 분명하면 그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쪽이면 납품과 검수를 중심으로 쓰고, 아래쪽이면 근로계약서가 요구하는 항목을 채우면 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두면 서류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보게 되는 순간, 처음부터 있어야 했던 문서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은 대개 관계가 끝날 무렵입니다. 대금을 정산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자리에서 조건을 두고 이야기가 갈리고, 그때 이 관계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뒤늦게 쟁점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으로 보게 되면 결과는 한 조항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도록 한 의무가 계약을 맺던 시점부터 걸려 있었던 것이 되고, 그 시점에 만들어 두지 않은 문서를 지금 와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의무를 어긴 데 따르는 것은 벌금입니다. 소규모 거래에서는 과태료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정한 것은 형벌 쪽입니다. 부과되는 절차와 남는 기록이 달라 같은 말로 묶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것은 계약서 한 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기록, 임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없는 상태이므로, 지나간 기간을 되짚어 계산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밟아 두는 순서
문서를 고르는 일은 관계를 정한 다음에 오는 단계입니다.
아래 순서는 어느 쪽이 옳은 형태인지를 가려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무엇을 맡기기로 했는지를 스스로 문장으로 적어 보게 하는 순서이고, 적다 보면 대개 어느 쪽인지가 드러납니다.
특히 두 번째 단계에서 문장이 잘 써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결과물을 정의하지 못하는 거래라면 실제로는 시간을 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대가를 지급하는 대상을 한 문장으로 적는다완성된 결과물에 지급하는지, 정해진 시간에 지급하는지를 먼저 문장으로 남깁니다.
- 결과물을 정의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받는지가 적히면 결과를 사는 거래이고, 적히지 않으면 그 반대일 가능성을 봅니다.
- 정한 쪽에 맞는 문서를 고른다결과를 사는 거래라면 납품과 검수, 대금을 중심으로 씁니다. 시간을 쓰는 거래라면 근로계약서가 요구하는 항목을 채웁니다.
- 고른 문서의 항목을 빠짐없이 채운다근로계약서 쪽을 골랐다면 임금의 구성과 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에 관한 사항이 서면에 들어가야 합니다.
- 실제 운영이 문서와 같은지 주기적으로 본다출근 요구나 상시 지시처럼 문서에 없던 운영이 굳어지면 문서를 다시 볼 시점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자주 생략되는 것이 임금 쪽입니다. 월 얼마로 정한 금액을 한 줄로만 적어 두면 무엇이 포함된 금액이었는지가 정산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를 습관으로 만들어 두면 뒤늦게 통째로 되짚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바뀌는 것은 대개 계약을 새로 맺을 때가 아니라 운영이 조금씩 옮겨 갈 때입니다.
운영이 문서와 달라지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맞았던 문서가 몇 달 뒤에도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한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을 바꾸는 일이 흔합니다. 처음에는 건별로 맡기다가 일이 늘어 상주하게 되고, 회의에 들어오게 되고, 다른 직원과 같은 시간에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각 단계에서는 사소한 조정으로 보이지만, 몇 달이 지나면 처음 정했던 거래와 실제 운영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이때 문서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어느 쪽 기준으로 정산할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운영이 바뀐 시점에 문서를 다시 정리해 두면, 적어도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관계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판단해 근로계약으로 옮겨 가기로 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계약을 맺을 때와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조건을 정하고, 서면을 만들고, 본인에게 건네는 세 동작입니다.
이 글은 세무 처리와 계약 성질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처리 방식이 관계의 성격을 대신 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까지입니다.
그런 문구를 넣는 것과 실제 관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표지와 조항으로 성격을 확정하는 방법을 이 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꿀지 여부를 이 글이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이 달라진 사실 자체를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어느 시점부터를 다루는 이야기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세 문답 모두 답을 열어 둔 이유는 같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기준으로 결론을 내면 그 결론을 믿고 처리한 쪽이 손해를 봅니다.
열어 둔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어느 쪽 결론이 나오더라도 쓸모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습관처럼 들어가는 조항
오래된 서식에서 넘어온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중도에 그만두면 얼마를 물어내기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보게 되는 관계라면 이런 약정은 금지 대상에 걸립니다. 결과를 사는 거래라면 성격이 다르지만, 그 경우에도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금액을 못 박아 두면 뒤에 다투게 됩니다.
둘째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입니다.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셋째는 결과물의 권리를 어떻게 할지 적지 않는 것입니다. 만들어 넘긴 것을 누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비어 있으면, 정작 그 결과물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넷째는 대금 지급 시기를 흐려 두는 것입니다. 완료 후 협의라고만 적힌 조항은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되고, 관계가 근로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규칙까지 함께 걸립니다.
맺기 전 마지막 확인
첫 줄을 맨 위에 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계를 정하지 않은 채 조항만 정교하게 다듬으면,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조항들이 어느 기준 위에 서 있었는지부터 다시 묻게 됩니다.
다섯 줄을 지났다면 남는 일은 운영이 문서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관찰이 문서를 다시 쓸 시점을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무엇을 맡기기로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결과물의 완성을 사는 거래라면 납품과 대금을 중심으로 쓰고, 정해진 시간의 노무를 쓰는 거래라면 근로계약서가 요구하는 항목을 채웁니다.
계약서 이름을 용역계약서로 하면 근로기준법을 피할 수 있나요?
문서의 표지가 관계의 성격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지만, 이름만으로 결론이 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근로계약으로 보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계약을 맺던 시점부터 있었던 것이 되어, 그 시점에 만들지 않은 서면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위반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하면 되나요?
그 문구를 넣는 것과 실제 관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표지와 조항만으로 성격을 확정하는 방법을 이 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근로계약으로 보게 되는 관계라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금지 대상입니다. 결과를 사는 거래라도 실제 손해와 무관한 금액을 못 박아 두면 뒤에 다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