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배달·운송 종사자 계약서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배달·운송에서 어떤 문서를 쓸지는 일하는 방식이 정하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가 정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와 지시받은 일을 처리하는 형태라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건네는 절차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14조 제1호) · 시행령 제8조 제1호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가 명시 대상

건마다 다르니까

  • 문서 없이 대화방에서 조건만 주고받는다
  • 건당 단가만 정하고 시간에 관한 것은 비워 둔다
  • 매장 일까지 맡기면서 업무 범위를 적지 않는다
  • 차량과 연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지 않는다
  •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도 처음 문서를 그대로 둔다

맡기는 일부터 적으면

  • 대가를 지급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문장으로 남긴다
  • 정해진 시간에 나오게 한다면 시각을 적는다
  • 배달 밖의 업무를 포함하는지 범위를 적는다
  • 차량·연료·보험의 부담을 문서에서 정한다
  • 운영이 달라진 시점에 문서를 다시 연다
다섯 줄 모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하면 한 줄로 끝나고, 나중에 정하면 다툼이 됩니다.

같은 배달이라도 사람을 쓰는 방식이 여럿입니다

어떤 형태로 일을 맡겼는지에 따라 필요한 문서가 갈립니다.

배달과 운송이라는 말 안에는 아주 다른 형태들이 섞여 있습니다. 매장이 사람을 직접 뽑아 정해진 시간에 배달을 맡기는 경우가 있고, 운송회사에 소속되어 지정된 차량으로 정해진 노선을 도는 경우가 있으며, 건별로 받아 수행하고 그때마다 대가를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셋 다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모양이 다릅니다. 앞의 둘은 시간을 정해 두고 그 시간 안에 지시받은 일을 하는 형태에 가깝고, 마지막은 수행한 건에 대가가 붙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문서를 갈라 놓습니다. 시간을 정해 두는 관계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요구하는 항목들이 그대로 필요하고, 건별 수행 관계에서는 대금과 수행 조건을 중심으로 문서를 씁니다.

다만 실무는 이 세 갈래 사이에 걸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어느 쪽인지를 문장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글이 판정하지 않는 것

어떤 관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여기서 가려 드릴 수 없습니다.

배달·운송 분야는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관련 제도도 그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영역의 법령과 판단 요소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특정 형태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결론지어 적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기준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그것을 대조해 본 쪽이 잘못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몇 개 항목에 표시가 되었으니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이 뒤에 그대로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먼저 밝혀 둡니다. 적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문서의 표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라는 점,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무엇이 곧바로 따라오는가라는 점입니다.

판정을 유보한다고 해서 할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이 열려 있을수록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일을 맡기는 형태문서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글이 말할 수 있는 범위
정해진 시간에 나와 지시받은 일을 한다근로시간·임금·휴일근로계약서가 요구하는 항목을 채웁니다
소속 차량으로 지정된 노선을 돈다근무 시간과 담당 구역시간을 정해 두었다면 같은 항목이 필요합니다
건별로 받아 수행하고 정산한다대금과 수행 조건어느 쪽인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섞여 있다정해지지 않음먼저 무엇을 맡기는지부터 문장으로 정합니다

위의 두 줄과 아래의 두 줄이 성격이 다릅니다. 위쪽은 시간을 정해 둔 관계라 필요한 항목이 분명하고, 아래쪽은 그 전에 정리할 것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줄이 실제로는 가장 흔합니다. 처음에는 건별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게 되는 식으로 형태가 옮겨 가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다면 채우는 순서

이동이 많은 업무라도 채워야 할 항목의 목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 사람을 쓰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들어갈 항목은 다른 업종과 같습니다. 다만 이동이 잦고 근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같은 칸이라도 적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는 그 특성을 반영해 배치한 것입니다. 장소와 업무를 먼저 정리하는 이유는 이 두 칸이 뒤의 시간·임금 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1. 담당하는 구역이나 범위를 적는다특정 주소 한 곳을 적을 수 없는 업무이므로, 어느 범위를 맡는지를 문장으로 남깁니다.
  2. 맡는 일의 범위를 적는다배달만인지, 매장 정리나 준비 작업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근무 시간이 달라집니다.
  3. 시업과 종업 시각, 휴게 구간을 적는다이동 중이라 시간을 재기 어렵다는 사정이 시각을 적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4. 임금을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으로 나눠 적는다건수에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계산 방식을 함께 적어 총액만 남지 않게 합니다.
  5. 차량·연료·보험의 부담을 정해 적는다법이 정해 둔 답이 없는 자리이므로 문서에 적힌 내용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 업종에서 특히 자주 어긋납니다. 배달만 하기로 알고 들어왔는데 매장 업무가 더해지면, 실제 근무 시간과 계약서의 시간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요구되는 항목이 아니라 회사와 본인이 정하는 항목입니다. 요구되는 것과 정하는 것을 문서 안에서 구분해 두면 나중에 근거를 찾기 쉽습니다.

이동이 잦은 업무에서 특히 흐려지는 칸

장소와 시간이 고정되지 않을수록 문장으로 남긴 것만 기준이 됩니다.

첫째는 취업의 장소입니다. 근무 장소는 계약서에 적을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하루 종일 이동하는 업무에서는 주소 한 줄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범위를 담당하는지와 어디에서 출발하고 마무리하는지를 적는 방식이 쓰입니다.

둘째는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건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구간이 길게 생기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볼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다만 대기 구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어느 결론이 나오더라도 계산할 재료가 됩니다.

셋째는 업무의 범위입니다. 배달과 운송은 앞뒤로 준비와 정리가 붙는 일이라, 그 부분을 적어 두지 않으면 근무 시간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넷째는 비용입니다. 차량을 누가 대는지, 연료비와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이 글이 확인한 법령상의 기준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은 문서에 적힌 것이 곧 기준이 된다는 뜻이므로, 비워 두면 나중에 정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건당 단가만 정하고 시작해도 되나요?

정해진 시간에 나오게 하는 형태라면 단가만으로는 계약서가 요구하는 항목을 채우지 못합니다. 시각과 임금의 계산 방식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배달 중에 사고가 나면 계약서에 적힌 대로 처리되나요?

사고의 책임 관계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비용과 보험의 부담을 문서에 적어 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남는다는 것까지입니다.

대기 시간도 근무 시간에 넣어야 하나요?

그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전까지는 대기 구간의 시각을 기록해 두어 나중에 계산할 수 있게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문답 모두 지금 답을 확정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답이 정해졌을 때 되짚을 재료조차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서는 문서와 기록이 나란히 갑니다. 문서는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를 남기고, 기록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남깁니다.

형태가 옮겨 가는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처음에 정한 형태가 반년 뒤에도 그대로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건별로 시작한 관계가 굳어지는 과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시간에 받아 수행하다가, 물량이 늘어 특정 시간대에 반드시 있어 달라는 요청이 붙고, 어느 시점부터는 그 시간에 나오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문서를 다시 볼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금 정산 방식이 그대로라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관계의 모양은 이미 처음과 달라져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일하게 되었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면, 뒤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어느 시점부터의 이야기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 두는 형태로 옮겨 가기로 했다면, 그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건네는 절차를 밟습니다. 늦게라도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 낫습니다.

시작하기 전 확인

다섯 줄 가운데 첫 줄이 비어 있으면 나머지 네 줄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줄은 건수 연동이 섞여 있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계산 방식이 적혀 있지 않으면 매달 지급액이 왜 그 금액이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다섯 줄을 지났다면 남는 것은 운영이 문서에서 벗어나는지를 지켜보는 일입니다. 이 업종에서는 그 관찰이 문서를 다시 쓸 시점을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정해진 시간에 나와 지시받은 일을 하는 형태라면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는 절차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업종이 배달이라는 사정은 이 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건별로 수행하는 관계도 근로계약인가요?

이 글은 그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확인하지 않아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표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결론을 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까지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근무 장소를 어떻게 적나요?

주소 한 줄로 적기 어려운 업무이므로 담당하는 구역과 출발·마무리 지점을 문장으로 남기는 방식이 쓰입니다. 근무 장소는 계약서에 적을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과 연료비 부담을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이 부분을 정한 법령상의 기준을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자리이므로 문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근거로 삼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대기 시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대기 구간의 시각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뒤에 어느 결론이 나오더라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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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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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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