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교대제 계약서의 요령은 근무표를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근무표가 따를 기준을 적어 두는 것입니다. 각 조의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 구간, 유급휴일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를 남겨 두면 표가 바뀌어도 기준은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가 취업규칙 기재사항 · 시행령 제8조 제2호 = 그 사항이 계약서 명시 대상으로 연결 · 제55조 제1항 =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근무표를 계약서에 옮겨 적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한 사람의 조건을 정하는 문서이고 근무표는 여럿의 배치를 담는 표입니다.

공장이나 병원, 24시간 돌아가는 시설에서는 사람이 조로 묶여 순번대로 들어옵니다. 이번 주에 이른 시간대를 맡은 조가 다음 주에는 늦은 시간대로 옮기고, 그 사이에 쉬는 날이 끼어듭니다. 배치는 몇 주 단위로 한 바퀴를 돕니다.

이 구조를 계약서에 그대로 담으려 하면 곧 막힙니다. 계약서는 한 사람과 회사 사이의 약속을 적는 문서라 여러 사람이 자리를 바꿔 가며 채우는 표를 담을 그릇이 아닙니다. 억지로 옮겨 적으면 한 바퀴가 끝나는 순간 문서가 낡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이 근무표에 전부 맡기는 것입니다. 근무는 회사가 정한 표에 따른다는 한 줄로 끝내는데, 이렇게 하면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할 시간 관련 항목이 통째로 비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표가 바뀌어도 유지되는 기준을 계약서에 남기고, 그때그때의 배치는 표에 두는 식으로 층을 나누는 것입니다.

표에 떠넘긴 조항

근무는 회사가 정한 교대 근무표에 따른다

기준을 남긴 조항

근무 형태는 교대제로 하며, 각 조의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 구간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근무표는 이 기준 안에서 편성한다

표에 떠넘긴 조항

휴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지정한다

기준을 남긴 조항

유급휴일은 각 조의 근무 주기에 맞춰 1주에 평균 1회 이상 지정하며 지정된 요일을 근무표에 표시한다

표에 떠넘긴 조항

야간에 걸치는 근무의 수당은 관례에 따른다

기준을 남긴 조항

야간에 걸치는 근무의 수당 산정 기준은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에 따르며, 그 조항을 이 계약서에 인용한다

왼쪽 문장들은 판단을 전부 표로 미룹니다. 표가 바뀌면 기준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계약서와 회사 규정이 역할을 나눕니다

교대 근로는 취업규칙에 적도록 정해진 사항이고, 그 사항이 계약서의 명시 대상으로 이어집니다.

취업규칙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에 이어 교대 근로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교대제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그 방식이 회사 규정 쪽에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회사 규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근로조건을 넓히는 시행령 조항이 그 규정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끌어와 명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문서가 이 지점에서 연결됩니다.

그러니 교대제 사업장에서 계약서와 회사 규정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규정 쪽에 교대 방식의 뼈대를 두고, 계약서에는 그 사람이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를 적어 두 문서가 서로를 가리키게 하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완전히 비워 두고 규정으로만 미루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받기로 했는지가 계약서에 남아 있어야, 나중에 규정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적용되었는지를 시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과 휴게를 적는 방식

계약서에 적는 것은 상한이 아니라 조마다 정한 시각입니다.

하루와 한 주의 근로시간에는 조문이 정한 상한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한 주에 정해진 한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는 것은 이 상한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교대제에서는 이 시간이 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적을 수 없고 조별로 시업과 종업 시각을 나란히 적는 방식이 쓰입니다. 아래 표는 그 형태를 예로 든 것으로, 실제 시각과 조의 수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휴게 구간을 함께 적는 것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근로시간이 일정 길이를 넘으면 정해진 만큼의 휴게를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각만 적고 휴게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실제보다 길게 계산됩니다.

조시업·종업 시각휴게 구간과 소정근로시간
1조06:00 ~ 14:00휴게 60분 · 소정근로 7시간
2조14:00 ~ 22:00휴게 60분 · 소정근로 7시간
3조22:00 ~ 06:00휴게 60분 · 소정근로 7시간
표기 없음근무표에 따름휴게와 소정근로시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의 오른쪽 열을 빼놓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시각만 적어 두면 여덟 시간을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휴게를 빼고 남는 시간이 실제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마지막 줄처럼 처리하면 앞의 세 줄이 하던 일이 전부 사라집니다. 근무표는 배치를 알려 줄 뿐 그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기로 했는지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이 일요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요일이 아니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입니다.

교대제에서 자주 어긋나는 자리가 휴일입니다. 주말을 쉬는 구조가 아니라 조가 돌아가는 순서에 따라 쉬는 날이 옮겨 다니는데, 계약서에는 일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은 요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정했을 뿐이고, 어느 날을 그 휴일로 삼을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마다 다른 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요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 휴일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가 돌아가는 사업장에서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이 무엇이었는지가 근무표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와 계약서의 기준이 맞물려 있어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요일을 못 박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지정하는지를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의 근무 주기에 맞춰 지정하고 그 결과를 근무표에 표시한다는 문장이면 표가 바뀌어도 기준이 유지됩니다.

조가 바뀌면 유급휴일도 함께 옮겨 가나요?

요일을 고정해 두지 않고 근무 주기에 맞춰 지정하기로 했다면 지정된 날이 옮겨 갑니다. 계약서에 특정 요일을 못 박아 두었다면 그 문장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게 됩니다.

야간에 걸치는 근무는 하루를 어떻게 세나요?

날짜를 넘기는 근무의 계산 방식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계약서에는 시업과 종업 시각을 그대로 적어 두고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 쪽에 두는 방식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교대 근무 수당의 배율을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이 글은 가산에 관한 배율을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산정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문장을 두고 그 기준 자체는 확인해 적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답을 열어 둔 것은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필요한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적으면 그대로 임금 계산이 틀어집니다.

첫 번째 문답은 계약서 문장 하나로 정리됩니다. 요일을 적을지 방식을 적을지의 선택이고, 교대제에서는 후자가 오래갑니다.

조를 옮길 때 무엇이 계약의 변경인가

그 주의 배치를 바꾸는 것과 그 사람의 근무 형태를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명시 의무를 정한 조문의 첫 항은 뒷문장에서 변경의 경우를 함께 붙잡아 두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그 항목 안에 있으므로 근무 형태를 손보는 결정은 이 뒷문장에 닿습니다.

다만 교대제에서는 배치가 원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 둔 주기에 따라 이번 달에 다른 조에 서는 것은 처음 정한 기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 그때마다 문서를 다시 만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기준 자체를 손볼 때입니다. 조의 수를 바꾸거나 시업과 종업 시각을 옮기거나 주기를 다시 짜는 결정은 계약서에 적힌 값을 바꾸는 일이므로,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본인에게 건네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이 구분을 문서에 미리 적어 두면 매번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까지가 근무표의 운영이고 어디부터가 계약의 변경인지를 한 줄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교대제 계약서에서 비워 두면 안 되는 칸

근무표에 미룬 항목이 많을수록 계약서가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교대제 사업장의 계약서를 열어 보면 비어 있는 칸이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업과 종업 시각, 휴게 구간, 유급휴일의 지정 방식 세 자리입니다. 세 칸 모두 근무표가 대신해 준다고 여겨 비워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근무표는 그 시점의 배치를 알려 주는 문서이지 약속의 내용을 담은 문서가 아닙니다. 몇 달이 지나 표가 여러 번 갈린 뒤에는 처음에 무엇을 정했는지를 알려 줄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워 두면 표가 바뀌어도 기준선이 남습니다. 급여를 계산하거나 휴일을 따질 때 매번 같은 문서로 돌아올 수 있고, 표가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도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아래는 교대제 계약서를 넘기기 전에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다섯 줄 모두 근무표가 있어도 계약서에 남겨 두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교대제 계약서 점검

다섯 줄이 채워져 있으면 근무표가 몇 번 바뀌어도 돌아올 기준이 남습니다.

마지막 줄이 자주 빠집니다. 취업규칙에 따른다고만 적어 두면 그 규정의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가 불분명해 결국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교대제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나 근무표를 짜는 방법은 확인한 범위 밖이므로,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정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교대제 사업장도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근무표는 그때의 배치를 알려 줄 뿐이라 조별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 구간을 계약서에 남겨 두어야 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됩니다.

근무표에 따른다는 한 줄로 끝내도 되나요?

그렇게 적으면 시간에 관한 항목이 계약서에서 통째로 비게 됩니다. 표가 바뀐 뒤에는 처음 정한 기준을 확인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교대 근로는 취업규칙에 적는 것 아닌가요?

취업규칙 기재사항에 교대 근로가 들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그 기재사항을 계약서의 명시 대상으로 끌어오고 있어 두 문서가 연결됩니다.

유급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날로 정해도 되나요?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고 요일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요건이 시행령에 붙어 있습니다.

조가 바뀔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정해 둔 주기 안에서 조를 옮기는 것은 근무표의 운영입니다. 조의 수나 시각, 주기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라면 근로조건을 바꾼 경우에 해당해 서면으로 남겨 건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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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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