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대근무를 계약서에 적는 법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계약서에는 교대의 짜임과 순번이 정해지는 방식을 적고, 날짜별 배치는 근무표에 남깁니다. 교대 근로는 취업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그 사항이 근로계약의 명시 대상으로 이어지므로, 교대제 사업장의 계약서는 이 항목을 비워 둘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가 취업규칙 기재사항 · 시행령 제8조 제2호 = 법 제93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 대상으로 연결 · 제50조 = 1주 40시간·1일 8시간 · 제55조 제1항 =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형태만 적힌 문장

근무 형태: 교대제

짜임과 절차가 남는 문장

근무 형태: 2조 2교대 — 주간조 09:00~18:00, 야간조 21:00~06:00, 각 휴게 1시간

형태만 적힌 문장

근무 순번은 회사가 정한다

짜임과 절차가 남는 문장

근무 순번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근무표로 정하고 사내 게시와 전자문서로 알린다

형태만 적힌 문장

야간근무 수당 포함

짜임과 절차가 남는 문장

야간 시간대에 일한 경우의 임금 항목과 산정 기준은 임금 조항에 따로 적은 바에 따른다

오른쪽 세 문장은 짜임 · 정하는 절차 · 임금과의 연결을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교대 근로가 계약서로 이어지는 경로

취업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이 시행령을 거쳐 명시 대상이 됩니다.

교대제는 근무표로 굴러가는 제도라, 계약서에는 형태만 한 줄 적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계약서와 무관한 자리가 아닙니다.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이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에는 담아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고, 그 첫 번째 자리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 그리고 교대 근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알려야 할 근로조건을 정한 시행령이 그 사항들을 그대로 끌어와 명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취업규칙 쪽 목록이 계약서 쪽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대제 사업장의 계약서에서 이 칸을 비워 두면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취업규칙 조문의 원문과 두 문서의 우열은 그 관계를 다룬 편에 있으니 여기서는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에 집중하겠습니다.

계약서가 맡을 것과 근무표가 맡을 것

바뀌지 않는 짜임은 계약서에, 매달 달라지는 배치는 근무표에 둡니다.

교대 조항을 쓰기 어려운 이유는 내용이 두 층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개 조로 나누어 하루를 어떻게 쪼개는지는 좀처럼 바뀌지 않지만, 누가 언제 어느 조에 들어가는지는 달마다 달라집니다.

이 두 층을 한 칸에 넣으려다 보면 결국 교대제라는 한 단어만 남습니다. 반대로 날짜별 배치를 계약서에 옮겨 적으면 다음 달에 바로 실제와 어긋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바뀌지 않는 층을 적고, 달라지는 층은 근무표가 맡되 그 근무표를 언제 어떻게 만들어 알리는지를 계약서가 정합니다. 아래 표가 그 나눔입니다.

항목어디에 적나이유
조의 수와 하루를 나누는 방식계약서좀처럼 바뀌지 않는 짜임입니다
조별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계약서하루의 길이를 계산할 근거가 됩니다
순번이 도는 주기계약서며칠 일하고 며칠 쉬는지의 기본형입니다
근무표를 만들어 알리는 시점과 방법계약서달라지는 배치를 확인할 통로입니다
이번 달 누가 어느 조인지근무표매달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두면 어긋납니다
교대 없이 하루만 바꾸는 조정근무표개별 변동은 기록으로 남기면 충분합니다

위의 네 줄이 계약서에 남을 문장입니다. 네 줄을 채우고 나면 교대의 모습이 계약서 안에서 그려지고, 그 위에서 근무표가 매달 달라집니다.

아래 두 줄을 계약서에 넣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넣는 순간 그 값이 달라질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점을 알고 넣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잡나

교대제에서도 계산의 출발점은 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교대제에서는 주마다 근무일 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번 주에 나흘, 다음 주에 사흘 나오는 식이면 한 주의 시간을 무엇으로 적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래도 계약서에는 정해 놓은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하루의 길이에 순번상 나오는 날수를 곱한 값이 기본이 되고, 주기가 한 주를 넘어가면 그 주기를 함께 밝혀 두면 됩니다.

조문이 그은 선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은 40시간을, 하루는 8시간을 넘지 못하고, 그 위에 더하려면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한 주에 12시간까지입니다. 교대제라고 해서 이 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길게 묶는 방식으로 조를 짤 때는 계약서에 적기 전에 그 선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교대제의 유형별 기준이나 근무표를 짜는 규칙이 따로 없으므로, 조문의 선과 실제 배치를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간 시간대와 쉬는 날

밤에 일하는 시간대와 쉬는 날의 배치는 각각 다른 칸에서 정리됩니다.

교대제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야간 시간대의 임금입니다. 다만 그 가산에 관한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이라 배율을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시간대가 그 대상인지와, 그에 대응하는 임금 항목이 무엇인지입니다.

고정된 금액으로 매달 나가는 형태라면 그 금액이 몇 시간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그 표기가 없으면 실제 배치가 늘었을 때 늘어난 부분을 가려낼 기준이 계약서 안에 남지 않습니다.

쉬는 날은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조문이 한 주에 평균 한 번 이상 유급으로 쉬도록 정하고 있어서, 교대 주기에 맞춰 배치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계약서에는 그 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확인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해진 근무일입니다. 근무표가 그 주의 근무일을 정하므로, 근무표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 표시되게 해 두면 나중에 따로 따져 볼 일이 줄어듭니다.

야간 시간대 수당의 배율을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그 배율에 관한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대상이 되는 시간대와 그에 대응하는 임금 항목이 무엇인지를 적어 두십시오.

교대제면 하루 8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교대라는 형태가 조문의 선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과 한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더하려면 합의가 필요하며 한 주 12시간까지입니다.

유급으로 쉬는 날이 매주 다른 요일이어도 되나요?

조문은 한 주에 평균 한 번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어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계약서나 근무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근무표를 며칠 전에 알려야 하나요?

그 기간을 정한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생활을 계획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사업장이 정하고 그 시점을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네 문답 가운데 두 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배율이나 통지 기한처럼 근거가 없는 값을 계약서에 넣으면 그 문장이 나중에 근거로 쓰입니다.

확인된 선은 분명합니다. 하루와 한 주의 상한, 합의로 더할 수 있는 한도, 그리고 유급으로 쉬는 날의 빈도입니다.

조가 바뀔 때

순번을 계약서에 못 박았다면 바꾸는 일도 계약서의 문제가 됩니다.

교대제에서 자주 생기는 물음이 조를 옮기는 일입니다. 야간조로 옮기거나 주기가 달라지면 생활이 바뀌므로 근로자에게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약서를 어떻게 써 두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특정 조와 특정 시각을 계약서에 적어 두었다면 그것을 바꾸는 일은 근로조건을 바꾸는 일이 되고, 조문이 정한 대로 그 시점에 다시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순번이 근무표로 정해진다고 적어 두었다면, 계약서가 정한 것은 절차이므로 그 절차대로 정하고 알리면 됩니다.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어느 쪽인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배치를 어디까지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논의가 시작될 때 양쪽이 같은 문장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까지입니다.

교대 조항을 쓰고 나서

다섯 줄이 채워지면 이번 달 근무표가 어떻게 나오든 그 근거를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줄이 비어 있는 계약서가 가장 많습니다. 주기를 적지 않으면 며칠 일하고 며칠 쉬는 것이 기본형인지가 정해지지 않아, 근무표가 달라져도 달라졌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섯째 줄은 임금 칸과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시간과 배치를 아무리 정확히 적어도 임금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계산은 그 앞에서 멈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대근무를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교대 근로는 취업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이고, 그 사항이 시행령을 거쳐 근로계약의 명시 대상으로 이어집니다. 교대제 사업장이라면 비워 둘 수 있는 칸이 아닙니다.

근무표를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나요?

날짜별 배치는 매달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넣으면 곧 실제와 어긋납니다. 근무표를 만들어 알리는 시점과 방법을 계약서에 적는 편이 낫습니다.

교대제면 하루 근무시간을 길게 잡아도 되나요?

형태가 조문의 상한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과 한 주 40시간을 넘기려면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한도는 한 주 12시간입니다.

야간 시간대 임금은 어떻게 적나요?

가산에 관한 배율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시간대와 대응하는 임금 항목, 고정 금액이라면 몇 시간분인지를 적어 두십시오.

조를 옮기면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특정 조와 시각을 계약서에 적어 두었다면 근로조건을 바꾸는 일이 되어 다시 알려야 합니다. 근무표로 정한다고 적어 두었다면 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교대제의 유형을 법이 정해 두었나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유형이나 근무표 작성 기준을 정한 자료가 없습니다. 조문이 그은 시간의 선과 실제 배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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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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