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일과 휴일을 표기하는 법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한 주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가 계약서 안에서 그려져야 합니다. 주 5일이나 주 40시간 같은 요약만 적혀 있으면 어느 날이 근무일인지, 어느 날이 유급으로 쉬는 날인지가 정해지지 않아 그 뒤의 판단이 전부 막힙니다. 요일과 시각으로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휴게시간 제외) · 제53조 제1항 =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연장 · 제54조 =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 제55조 제1항 =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이 칸들이 함께 있어야 한 주가 그려집니다

근무일과 쉬는 날은 한쪽만 적어서는 완성되지 않는 짝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일 칸과 휴일 칸은 대개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채우고 넘어가는 일이 잦은데, 두 칸은 사실 같은 그림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이 그림이 필요한 이유는 뒤에 오는 판단이 전부 여기에 기대기 때문입니다.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다 나왔는지, 정한 시간을 넘겨 일했는지, 쉬는 날에 나온 것인지가 모두 이 칸에서 출발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그 그림의 테두리입니다.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은 40시간을, 하루는 8시간을 넘지 못하고, 여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한 주에 12시간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적는 값은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칸을 채울 때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가, 그리고 일하지 않는 날 가운데 어느 날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인가입니다.

  • 40시간1주 근로시간의 상한
  • 8시간1일 근로시간의 상한
  • 1주 12시간합의로 늘릴 수 있는 한도
  • 4시간에 30분 · 8시간에 1시간휴게시간
  • 1주 평균 1회 이상유급휴일
다섯 칸 모두 조문이 그어 둔 선입니다. 계약서에 적는 값은 이 선 안에서 당사자가 정한 것입니다.

요약만 적으면 확인이 막힙니다

주 5일 근무라는 표기는 어느 5일인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표기는 주 5일 근무와 주 40시간입니다. 두 값이 다 있으니 충분해 보이지만, 이 표기로는 월요일이 근무일인지 토요일이 근무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세 가지가 함께 막힙니다. 첫째로 그 주에 빠짐없이 나왔는지를 셀 기준이 없습니다. 둘째로 어느 날 일한 것이 정한 시간을 넘긴 것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셋째로 유급으로 쉬는 날이 어느 날인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쉬는 날을 부르는 이름도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날이 유급인지, 그리고 그 주에 나와야 하는 날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이름 대신 이 두 성질을 적어 두면 나중에 뜻이 갈리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해서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가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서가 사내 규정을 가리키게 하고, 그 규정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칸을 채우는 순서

요일을 정하고, 시각을 붙이고, 휴게를 끼워 넣고, 합계를 확인합니다.

표기를 만들 때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가는 편이 빠릅니다. 요일을 먼저 나누고 시각을 붙이면 계산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아래 순서는 그 흐름을 다섯 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합계가 앞의 네 단계와 맞지 않으면 어딘가에 빠뜨린 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단계를 건너뛰는 계약서가 많습니다. 휴게는 일하는 시간에서 빠지는 시간이라, 그 위치와 길이가 없으면 하루의 시간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1. 한 주의 요일을 근무일과 쉬는 날로 나눈다달력의 요일을 하나씩 놓고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표시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그 주에 나와야 하는 날이 확정됩니다.
  2. 근무일마다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적는다요일마다 다르면 다른 대로 적습니다. 같은 값이 반복되면 한 줄로 묶어도 됩니다.
  3. 휴게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적는다언제부터 언제까지 쉬는지를 적습니다. 조문은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고 그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4. 쉬는 날 가운데 유급인 날을 밝힌다어느 요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인지를 적습니다. 이 표시가 있어야 나머지 날과 성질이 갈립니다.
  5. 한 주의 시간을 합해 적는다휴게를 뺀 값을 더해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습니다. 이 값이 다른 조항과 맞물리는 자리가 많습니다.

다섯 단계를 마치면 계약서만 보고도 한 주의 일정을 그릴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줄이 몇 개 늘지만 읽는 사람이 헷갈릴 여지가 사라집니다.

마지막 단계의 합계는 여러 판단의 입구가 됩니다. 짧게 일하는 계약에서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갈리기도 하므로 이 값을 비워 두지 마십시오.

주마다 근무일이 달라진다면

정해진 요일이 없으면 정하는 방식을 대신 적습니다.

매장이나 현장처럼 근무표를 주 단위로 짜는 사업장에서는 요일을 못 박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칸을 비워 두면 앞에서 본 문제가 그대로 생깁니다.

이때는 결정 방식을 적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근무표를 누가 언제까지 만들어 어떻게 알리는지, 그리고 한 주에 며칠을 배정하는지를 적어 두면 요일이 고정되지 않아도 확인할 기준이 생깁니다.

쉬는 날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조문은 한 주에 평균 한 번 이상 유급으로 쉬도록 정하고 있어서 배치가 주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배치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그때마다 다르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표가 흔들리더라도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이 값이 짧은 계약에서는 쉬는 날과 휴가에 관한 조문의 적용 여부가 4주를 평균한 값으로 갈리기 때문에, 계산의 출발점이 없으면 그 판단부터 다투게 됩니다.

근무 형태계약서에 적는 방식확인되는 것
요일이 고정된 경우요일과 시각을 그대로한 주가 그대로 그려집니다
요일은 고정, 시각만 다름요일별로 시각을 나눠날마다 다른 길이가 드러납니다
주 단위 근무표작성·통지 방식과 주당 일수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이라고만 적음요약만 남음어느 요일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휴일 칸이 비어 있음표시 없음유급으로 쉬는 날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세 줄은 형태가 달라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같습니다. 요일을 고정했느냐가 아니라 기준을 남겼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아래 두 줄은 흔한 표기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계약서에 이 두 줄이 있다면 앞의 순서대로 한 번 채워 보십시오.

표기에서 자주 어긋나는 자리

시간을 더할 때와 뺄 때를 섞으면 값이 맞지 않습니다.

근무일과 휴일 칸에서 생기는 오류는 대개 계산의 방향을 헷갈린 데서 나옵니다. 아래 문답은 실제 계약서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표기를 짚은 것입니다.

특히 휴게와 연장을 다루는 두 문답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는 빼야 할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따로 세어야 할 시간인데, 한 칸에 넣으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적으면 하루 9시간인가요?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 들어 있다면 그만큼은 일하는 시간에서 빠집니다. 조문도 근로시간을 셀 때 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휴게의 길이와 위치를 함께 적어야 값이 맞습니다.

연장근로를 미리 근무일 칸에 넣어 적어도 되나요?

정해 놓고 일하기로 한 시간과 그 위에 더해지는 시간은 다른 칸입니다. 조문도 합의로 한 주에 12시간까지 더할 수 있다는 형태로 정해 두었으므로, 기본이 되는 시간을 먼저 적고 연장은 따로 적으십시오.

휴게시간을 근무 시작 전이나 끝난 뒤에 두어도 되나요?

조문은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붙이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출퇴근 시각이 달라진 것과 같아집니다.

쉬는 날이 여러 개면 전부 유급인가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은 한 주에 평균 한 번 이상이고 나머지 날의 처리는 계약이나 규정으로 정합니다. 어느 날이 어느 쪽인지 계약서에 표시해 두십시오.

네 문답의 공통점은 값 자체보다 그 값이 어느 칸의 것인지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칸을 나누어 적으면 계산은 저절로 맞습니다.

교대로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여기에 순번과 주기가 더해집니다. 그 표기는 다음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일을 주 5일이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어느 요일인지가 정해지지 않아 그 주에 다 나왔는지를 셀 기준이 없습니다. 요일로 적고 시각을 붙이는 편이 확인에 유리합니다.

근무일과 휴일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두 칸은 한 그림의 앞뒤입니다. 근무일이 정해져야 쉬는 날이 특정되고, 쉬는 날이 표시되어야 유급인지가 갈립니다.

휴게시간도 계약서에 적나요?

일하는 시간에서 빠지는 시간이라 길이와 위치가 없으면 하루의 계산이 어긋납니다. 조문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표가 매주 달라지면 어떻게 적나요?

요일 대신 결정 방식을 적습니다. 근무표를 언제까지 만들어 어떻게 알리는지와 한 주에 며칠을 배정하는지를 남겨 두십시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왜 따로 적나요?

여러 조항이 이 값에서 출발합니다. 짧게 일하는 계약에서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4주를 평균한 값으로 갈리기도 합니다.

공휴일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그 날들의 처리에 관해서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가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이 있다면 계약서가 그 규정과 열람 방법을 가리키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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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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