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표기법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계약서에 적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그 한도 안에서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는 시간이라 나란히 적되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 40시간·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제53조 제1항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연장 · 제54조 =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계약서의 시간과 법이 정한 시간은 층이 다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앞에 두고 시간 칸을 채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법에 하루 여덟 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문이 정한 여덟 시간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하루에 여섯 시간만 일하기로 정할 수도 있고 네 시간만 정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정한 시간이 그 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명시 대상을 정한 조문도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용자가 알려야 하는 것은 상한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일하기로 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계약서가 이상해집니다. 주 30시간만 일하는 사람의 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고 적히거나, 반대로 상한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고 실제 근무표는 따로 도는 상황이 생깁니다.
- 40시간1주 법정 근로시간
- 8시간1일 법정 근로시간
- 1주 12시간합의했을 때의 연장 한도
- 휴게 30분 이상4시간 근로
- 휴게 1시간 이상8시간 근로
조문이 그어 둔 선
상한은 두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했을 때의 연장 한도입니다.
먼저 기본 한도를 정한 조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라는 표현입니다. 쉬는 시간은 이 한도를 계산할 때 애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제1항
흔히 쓰는 주 52시간이라는 말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50조의 40시간과 제53조 제1항의 12시간을 더한 결과이고, 뒤쪽 12시간은 당사자가 합의했을 때 열리는 여유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처음부터 주 52시간이라고 적어 두는 것은 어색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칸에는 정해 둔 시간을 적고,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별도의 조항으로 두는 편이 구조에 맞습니다.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몇 시간을 예정하는지, 그 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임금 조항과 이어서 적어야 나중에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왜 따로 적히는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란히 적되 더하지 않습니다.
휴게를 정한 조문은 시간의 길이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것과,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대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일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종업 직전에 휴게를 몰아 두면 사실상 퇴근 시각을 늦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휴게를 몇 분 준다고만 적기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길이만 적힌 문장은 이 두 요건을 지켰는지 확인할 방법을 남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칸을 채우는 방법
시각으로 적고, 합계를 함께 적고, 요일별로 다르면 요일별로 적습니다.
시간 조항을 쓰는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시각으로 적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휴게를 시각으로 떼어 내고, 남은 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으로 정리한 뒤, 근무하는 요일을 곱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는 것입니다.
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르면 대표 값 하나로 뭉치지 말고 요일별로 적어야 합니다. 특히 근무 시간이 짧은 계약에서는 1주 합계가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지므로 합계를 명확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대 근무처럼 주기가 도는 경우에는 계약서 안에 근무표 전체를 옮겨 적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주기와 기준을 계약서에 적고 구체적인 배치는 별도 문서로 두되, 그 문서가 계약의 일부라는 점을 밝혀 두어야 합니다.
- 시업·종업 시각을 적는다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처럼 시각으로 특정합니다.
- 휴게 시각을 떼어 낸다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처럼 시작과 끝을 함께 적습니다.
- 하루 근로시간을 정리한다종업에서 시업을 빼고 휴게를 제외한 시간입니다.
- 근무일을 정한다주 5일인지, 요일마다 다른지를 적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는다요일별 시간을 더한 합계를 그대로 적습니다.
다섯 단계를 밟고 나면 시간 칸에서 확인할 것이 하나 남습니다. 적어 둔 1주 합계가 조문의 한도를 넘지 않는지입니다.
한도를 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어 두면, 그 시간이 연장근로인지 소정근로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과 넘어서는 시간을 문장에서부터 갈라 두어야 합니다.
짧게 일하는 계약에서 갈리는 것
1주 시간이 짧아지면 계약서의 다른 칸에도 영향이 갑니다.
시간 조항은 그 칸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휴일과 연차에 관한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느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주마다 흔들리는 계약에서는 합계를 적당히 적어 두면 안 됩니다. 한 주만 놓고 보면 넘거나 못 미치는 것처럼 보여도 평균으로 따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계약이라도 시간 조항을 적는 방식 자체는 같습니다. 시각으로 적고, 휴게를 떼고, 합계를 밝히는 순서를 지키면 뒤에 적용 여부를 따질 때 근거가 계약서 안에 남습니다.
정리하면 시간 칸은 세 가지를 담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그 사이에 언제 쉬는지, 그것을 1주로 모으면 얼마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시각과 숫자로 적혀 있으면 근무표가 바뀌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바로 드러납니다. 시간 조항은 결국 나중에 대조하기 위해 적는 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40시간은 제50조가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그보다 짧으면 그 시간을 적어야 하고, 상한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근무표와 어긋나게 됩니다.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넣어 계산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제50조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라고 적고 있어서 휴게는 한도 계산에서 빠지며, 계약서에도 근로시간과 나란히 두되 합산하지 않습니다.
휴게를 퇴근 직전에 몰아서 줘도 되나요?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종업 직전에 배치하면 사실상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 주는 것이 되어 조문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주 52시간을 계약서에 적어도 되나요?
조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50조의 40시간에 제53조 제1항의 연장 한도 12시간을 더한 결과이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합의를 나눠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적나요?
요일별로 시각을 적고 1주 합계를 함께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 계약에서는 4주를 평균한 1주 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