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근로조건을 적어 서면으로 건네는 의무는 사업장 규모를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습니다. 상시 5명이라는 선은 근로기준법을 통째로 적용할지를 가르는 기준일 뿐이고, 그 선 아래에서도 계약서를 만들어 주는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제2항 = 상시 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을 적용 · 제17조 위반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14조 제1호)
- 상시 5명 이상법이 전면 적용되는 기준
- 없음계약서 명시·교부 의무의 규모 조건
- 500만 원 이하 벌금그 의무를 어겼을 때
- 3년계약 서류 보존
상시 5명이라는 선은 어디에 그어져 있나
이 숫자는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정한 적용 범위 조문에서 나옵니다.
작은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쪽에서 가장 자주 듣는 숫자가 다섯입니다. 다섯을 넘으면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넘지 않으면 느슨해진다는 식으로 통용되는데, 그 숫자가 어느 조문에서 왔는지를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출처는 근로기준법의 맨 앞쪽입니다. 이 법을 어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할지를 정한 조문이 상시 5명이라는 기준을 세워 두었고, 동시에 그 아래 규모를 어떻게 다룰지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조문은 다섯 명을 기준으로 적용과 비적용을 딱 잘라 나누는 구조가 아닙니다. 앞 항이 전면 적용의 범위를 정하고, 뒤 항이 그 아래 규모에 대해 일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두 겹 구조입니다.
이 두 겹을 한 겹으로 읽는 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다섯이 안 되면 근로기준법이 통째로 비껴간다고 읽어 버리면, 규모와 상관없이 남아 있는 의무까지 함께 지워집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2항
뒤 항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 보면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무엇을 적용할지를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뜻입니다.
첫 항 단서도 함께 보아 둘 만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곳과 가사 사용인은 규모와 별개로 따로 떼어 두었는데, 이는 인원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성격 때문에 갈라 둔 자리입니다.
그 선이 계약서 앞에서는 멈춥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건네도록 한 조문은 인원수를 조건으로 걸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관한 의무를 정한 조문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에 관한 사항이 담긴 서면을 건네도록 합니다. 이 문장 어디에도 몇 명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자료들도 같은 정리를 반복합니다. 규모가 작아도 계약서를 써서 건네야 한다는 점은 예외로 두지 않고 앞자리에 놓습니다.
여기서 제재의 성질을 한 번 더 짚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이야기에서 특히 자주 과태료라고 소개되지만, 이 의무를 어겼을 때 조문이 정한 것은 벌금입니다. 두 가지는 금액대가 겹쳐도 부과하는 절차와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섯이 안 되는 곳이라는 사정은 이 자리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적을수록 서류로 남긴 것이 적어, 나중에 조건을 두고 이야기가 갈릴 때 기댈 근거가 없습니다.
적용이 갈리는 자리를 목록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
무엇이 빠지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고, 이 글은 그 목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관련 글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표로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록의 출처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이고, 이 글은 그 별표의 원문을 열어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옮기면 읽는 쪽이 손해를 봅니다. 목록 하나를 잘못 믿고 지급하지 않은 수당이 나중에 그대로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개별 항목을 세지 않고, 갈리는 방식만 설명합니다.
다만 정부 안내가 규모와 무관하다고 정리해 둔 몇 가지는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교부, 주휴수당, 퇴직금이 그것입니다. 이 글은 항목마다 근거 조문까지 대조하지는 않았으므로 여기에 다른 항목을 더해 목록을 늘리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필요한 태도는 단순합니다. 어떤 조항이 우리 사업장에 걸리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확인 전까지는 적용된다고 보고 처리하는 편이 사후에 치르는 비용이 작습니다.
| 묻는 방식 | 무엇이 정하는가 |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범위 |
|---|---|---|
| 계약서를 써서 줘야 하나 | 법률 본문이 정합니다 | 규모와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
|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나 | 최저임금법이 따로 정합니다 | 정부 안내가 규모와 무관하다고 정리합니다 |
| 이 조항은 적용에서 빠지나 |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 목록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
| 몇 명부터 다섯으로 세나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식 | 산정 기준을 이 글은 다루지 않습니다 |
위의 두 줄과 아래의 두 줄이 성격이 다릅니다. 위쪽은 근거를 밝히고 결론까지 말할 수 있는 자리이고, 아래쪽은 근거를 열어 보지 못해 결론을 유보한 자리입니다.
마지막 줄을 유보한 이유도 밝혀 둡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는지에 따라 같은 사업장이 선의 위와 아래를 오갈 수 있는데, 그 산정 방식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다섯이 안 되는 곳에서 계약서를 만드는 순서
담당자가 따로 없는 곳일수록 순서를 고정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계약서가 밀리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맡은 사람이 따로 없어서입니다. 사장이 매장에 서 있고 계산도 하고 발주도 하는 구조에서, 서류는 늘 마지막 순번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항목을 늘리는 것보다 순서를 고정하는 쪽이 실효가 큽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사람을 새로 뽑을 때마다 같은 순서로 반복하도록 짜 둔 것입니다.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숫자로 맞춘다얼마를 언제 주는지,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이 아니라 숫자와 날짜로 정합니다.
- 임금 칸을 한 줄로 두지 않는다총액만 적으면 서면 교부가 요구하는 형태를 채우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 휴게와 휴일 칸을 비우지 않는다짧게 일하는 사람이라도 시간을 적어 두어야 어느 규칙이 걸리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서명한 서면을 그 자리에서 건넨다만들어 두고 건네지 않은 상태는 의무를 절반만 이행한 것입니다. 파일로 보내는 방식도 교부에 해당합니다.
- 건넨 기록과 원본을 함께 둔다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월 얼마 또는 시급 얼마 한 줄로 끝낸 계약서는 정산이 시작되면 무엇이 포함된 금액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의 제재는 앞의 단계와 성질이 다릅니다. 안 써 주면 벌금이고 안 보관하면 과태료라, 같은 문서를 두고도 빠뜨린 동작에 따라 갈립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오해
오래된 관행이 그대로 굳어 근거 없는 문장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인원이 늘어난 뒤에 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문이 잡아 둔 시점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이므로, 나중에 사람이 늘었는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둘째는 가족끼리 하는 곳이라 해당이 없다는 말입니다. 첫 항 단서가 떼어 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쓰는 경우이고, 그 밖의 사람을 한 명이라도 쓰고 있으면 이 단서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짧게 일할 사람이니 구두로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으면 적용에서 갈리는 항목이 생기는 것이지, 조건을 적어 건네는 절차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넷째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고, 판단 기준은 서식의 이름이 아니라 요구되는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도록 한 조문에는 인원 요건이 없어 그대로 위반이 됩니다. 이 위반에 따르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새로 채용한 사람과 맺는 것은 근로계약이므로 그 사람에게는 계약서를 만들어 건네야 합니다. 기존에 가족만으로 운영하던 사정이 이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인원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쓰는 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자체를 바꾸기로 했다면 그 변경은 처음 맺을 때와 같은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세 문답 모두 사람 수를 먼저 세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계약서 문제에서는 인원을 세기 전에 그 사람과 무슨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지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답은 가족 사업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운영 형태가 바뀌는 순간부터는 문서를 만드는 쪽으로 기준을 옮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 작은 사업장에서 하는 일
규모가 작을수록 이 문서 말고 기댈 기록이 없습니다.
직원이 많은 회사에는 취업규칙과 인사 기록, 결재 이력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조건을 두고 이야기가 갈려도 참고할 자료가 여럿이라, 계약서 한 장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일은 드뭅니다.
규모가 작으면 그 층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할 의무 자체가 일정 인원 이상에서 생기는 것이라, 작은 사업장에는 대개 그 문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계약서 하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운영에 쓰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휴일을 정할 때, 일을 그만두는 시점을 정리할 때 매번 같은 문서를 펴 보게 됩니다.
아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완성한 계약서를 넘기기 전에 훑어보는 항목입니다. 항목 수를 늘리는 대신, 빠졌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것만 남겼습니다.
건네기 전 마지막 확인
네 번째 줄은 오래된 파일을 고쳐 쓸 때 특히 자주 남아 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낼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금지되어 있고, 그 위반도 벌금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다섯 줄을 지나면 남는 일은 조건이 바뀔 때마다 같은 절차를 되풀이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적은 곳일수록 이 반복이 짧아 유지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업장 규모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제11조 제1항이 상시 5명 이상을 전면 적용의 기준으로 삼고, 제2항이 상시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부 비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에서 빠지는지 알 수 있나요?
그 목록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으며 이 글은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적용에서 빠진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안 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제17조 위반에 따르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붙는 것은 계약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처럼 다른 조문의 위반입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가게도 해당되나요?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그 밖의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면 이 단서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