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쓰는 법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채용해도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건네는 의무는 그대로 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의무의 유무가 아니라,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휴일과 연차가 적용되는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짧게 쓰는 사람이니까
- 계약서 없이 구두로 시급만 정한다
- 근무 시간을 그때그때 정하기로 하고 비워 둔다
- 휴일과 연차는 해당이 없다고 넘긴다
- 시급만 적고 지급일을 적지 않는다
- 만든 계약서를 사무실에만 둔다
시간부터 확정하면
- 시급과 함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숫자로 정한다
- 근무 요일과 시각을 계약서에 적는다
- 정한 시간이 어느 쪽에 서는지 먼저 확인한다
-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함께 적는다
- 완성한 서면을 본인에게 건네고 기록을 남긴다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여도 걸리는 조문은 하나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채용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아르바이트라고 적고, 면접에서는 파트타임이라 부르고, 급여 대장에는 단기 인력이라고 올리는 일이 흔합니다. 부르는 이름이 셋이지만 그 사람과 맺은 것은 하나입니다.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약속이라면 근로계약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거나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서류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을 알리고 그 내용이 담긴 서면을 건네야 하는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하고 있으며, 대상을 정규직으로 한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 따라오는 제재의 성질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과태료라고 안내되지만 조문이 정한 것은 벌금입니다. 두 제재는 금액대가 비슷해도 남는 기록이 다르므로 같은 말처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 채용에서 물어야 할 첫 질문은 계약서를 써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고, 그중 어떤 항목이 이 사람의 근무 시간 때문에 달라지느냐입니다.
1주에 몇 시간인가가 계약서의 내용을 바꿉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휴일과 연차에 관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유급휴일을 정한 제55조와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읽기 쉬운 것이 기준의 단위입니다. 어느 한 주에 15시간을 넘겼는지 못 넘겼는지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4주를 묶어 평균을 냅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사람이 시험 기간에 한 주를 통째로 쉬었다고 해서 곧바로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재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시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무엇을 평균 낼지부터 다투게 되므로, 시간을 비워 둔 계약서는 이 자리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항목을 넓게 읽는 것도 위험합니다. 확인된 제외는 위의 두 조문과 퇴직급여뿐입니다. 다른 항목까지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정리하면 근거 없는 목록이 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 휴일·연차 | 그 밖에 달라지는 것 |
|---|---|---|
| 15시간 이상 | 제55조와 제60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퇴직급여 요건의 시간 기준도 충족합니다 |
| 15시간 미만 |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급여 요건의 시간 기준에서 빠집니다 |
| 계약서에 시간이 없음 | 어느 쪽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 다툼이 생기면 사실관계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상태입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유연해 보이지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칸에 서 있었는지를 아무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퇴직급여 쪽의 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이 같은 15시간을 쓰고 있어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근거는 별개입니다.
시급을 정할 때 대조하는 바닥선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업종을 나누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에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숫자는 대개 시급입니다. 그 숫자가 놓일 수 있는 아래쪽 경계가 최저임금이고, 2026년에는 시간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전년보다 290원, 비율로는 2.9퍼센트가 오른 값입니다.
이 값은 사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같게 적용됩니다. 음식점이라서, 편의점이라서, 사람이 적어서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업종별로 금액을 나누는 방식은 채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습을 붙이면 이 바닥선을 낮출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조건이 여럿이라 아르바이트 계약에서는 대개 열리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그 사정만으로 감액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시급 다음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임금은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급일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는 이 요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 시간급 10,320원2026년 적용 최저임금
- 290원 · 2.9% 인상전년 대비
- 2026.1.1~12.31적용 기간
- 없음업종별 구분
여기 적힌 값과 대조하려면 시급이 계약서에 숫자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월 얼마로만 정해 두면 시간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계산을 들이대게 됩니다.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방법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계산 방식은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유급휴일이 적용되는지 자체가 앞 절의 시간 기준에서 먼저 갈린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실제로 채워 넣는 순서
시간을 정하고, 임금을 정하고, 만든 서면을 건네는 순서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는 분량이 짧아서 오히려 빠뜨리기 쉽습니다. 한 장 안에서 항목이 붙어 있다 보니 하나를 건너뛰어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는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빠졌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정도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앞쪽 두 단계가 뒤쪽 판단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근무 요일과 시각을 먼저 적는다월·수·금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처럼 요일과 시각을 함께 적습니다. 여기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 나온 시간으로 어느 칸인지 확인한다4주 평균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과 연차 조항을 넣을지가 갈립니다.
- 시급과 지급일·지급 방법을 적는다시급, 매월 며칠에 지급하는지,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를 적는다무슨 일을 어디서 하는지가 나중에 업무가 바뀌었을 때 기준이 됩니다.
- 완성한 서면을 본인에게 건넨다적는 것과 건네는 것은 다른 동작입니다. 건넸다는 사실이 남도록 처리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생략됩니다. 계약서를 만들어 파일로 보관해 두고 본인에게는 주지 않은 상태는 절반만 끝난 것입니다.
종이로 건네는 것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이 말하는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파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교부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자리
짧은 계약일수록 관행으로 처리하다가 근거 없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대개 세 갈래입니다. 시간을 안 적었거나, 근거 없는 조항을 넣었거나, 만들어 놓고 건네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손해가 생기면 얼마를 물어내기로 한다는 식의 조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리 금액을 정해 두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면으로 막고 있으므로, 그런 문구는 계약서에서 빼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을 당연한 것처럼 두는 것도 다시 볼 자리입니다.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면 생년월일과 연락처로도 사람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짧다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휴일과 연차의 적용 여부이고, 근로조건을 적어 건네는 의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기본으로 정한 요일과 시각을 적고, 변경이 필요하면 어떻게 정하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4주 평균을 계산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그 기간을 적습니다. 기간을 정해 사람을 쓰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문답 모두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갈립니다. 일을 시작한 뒤에 맞추려 하면 그때는 이미 지난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정리하면 아르바이트 계약서의 핵심은 분량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이 숫자로 적혀 있으면 나머지 항목은 그 위에서 자동으로 결정되고, 시간이 비어 있으면 모든 항목이 흔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적용 대상을 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근무 시간이 짧거나 기간이 짧아도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가 그대로 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정한 제55조와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된 제외는 이 두 조문과 퇴직급여이며 그 밖의 항목까지 넓혀 볼 근거는 없습니다.
15시간은 어느 주를 기준으로 세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4주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특정 한 주만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아르바이트 시급은 얼마부터인가요?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업종을 나누지 않고 같게 적용됩니다. 전년보다 290원 올랐습니다.
계약서를 파일로 보내 줘도 교부가 되나요?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이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파일로 건넨 것도 교부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