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카페 단시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서에는 요일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일마다 시간이 다른 것이 이 고용 형태의 특징이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법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밝히도록 따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 · 근로기준법 제54조 =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근무표는 매주 바뀌는데 계약서는 한 장뿐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틈이 편의점·카페 계약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자리입니다.

매장을 돌리는 방식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사람마다 들어올 수 있는 요일과 시간대를 받아 한 달치 표를 짜고, 누가 빠지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웁니다. 표는 살아 움직이는데 계약서는 채용하던 날 한 번 만들어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실제로 서 있는 시간이 어긋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그만두는 시점이나 급여를 정산하는 시점에 어느 쪽이 기준인지를 두고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이 틈을 메우는 방법이 근무표를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근무 형태를 계약서에 남기고,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같이 적어 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짧게 일하는 사람의 계약서에는 일반 계약서에 없는 요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 15시간휴일·연차가 갈리는 선
  • 30분 이상4시간 근무에 붙는 휴게
  • 1시간 이상8시간 근무에 붙는 휴게
  • 시간급 10,320원2026년 적용 최저임금
네 값 가운데 앞의 세 개는 근무표를 짜는 단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요일마다 적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밝히도록 요구됩니다.

기간을 정해 사람을 쓰거나 짧게 일하는 사람을 쓸 때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그 자리입니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 가운데 짧게 일하는 사람에게만 붙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입니다. 1주에 몇 시간이라고 총량만 적는 것으로는 이 요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총량이 같아도 하루 세 시간씩 닷새인지 하루 일곱 시간씩 이틀인지에 따라 휴게 처리가 달라지고, 어떤 요일에 나오지 않았을 때 무엇이 결근인지도 달라집니다. 배치가 다르면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각 호의 번호와 정확한 문언까지 이 글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모두에게 서면 명시를 요구하고, 짧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더해진다는 취지는 분명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방식무엇을 알 수 있는가판단
1주 12시간총량만 알 수 있습니다근로일별 시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 3일 근무일수만 알 수 있습니다어느 요일에 몇 시간인지가 없습니다
화·목·토 18:00~22:00요일과 시각이 모두 드러납니다근로일별 시간이 특정됩니다
화 4시간 · 목 4시간 · 토 6시간요일별 시간이 드러납니다시각을 덧붙이면 더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 줄이 가장 다루기 쉬운 형태입니다. 시각으로 적어 두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함께 배치할 수 있고, 나중에 4주를 평균 낼 때도 그대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서면 명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것으로 서류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명시와 교부 의무는 별개로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네 시간을 넘기는 시프트에는 휴게가 붙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매장 근무는 네 시간 안팎으로 끊는 경우가 많아 휴게 문제가 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빠져 시간을 늘리거나 마감까지 이어 서게 되면 곧바로 이 기준에 닿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해진 길이 이상을 줄 것, 그리고 그것을 근로시간이 끝난 뒤가 아니라 도중에 줄 것입니다. 마감을 마치고 퇴근 직전에 몰아 주는 방식은 도중이라는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시각을 적을 때 근무 시각과 휴게 시각을 나란히 적되 합산하지 않습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 서고 중간에 30분을 쉬었다면 근로시간은 네 시간이 아니라 세 시간 반입니다.

혼자 서는 시간대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조문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있어서, 손님이 오면 대응해야 하는 상태로 앉아 있는 시간을 휴게로 적어 두면 나중에 그 시간의 성격을 다투게 됩니다.

15시간 언저리에서 흔들릴 때

기준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짧게 일하는 계약에서 가장 큰 갈림길은 유급휴일과 연차가 적용되는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그 선을 4주 평균 1주 15시간에 그어 두었습니다.

매장에서는 이 선 근처에 사람이 몰립니다. 주말만 나오면 대개 그 아래에 있고, 평일 저녁을 하나만 더 잡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가 근무표를 조금 손대는 것만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조문이 재는 것은 실제 근무가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라는 점을 다시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타로 몇 번 더 나온 달이 있다고 해서 정한 시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정해 둔 시간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정해 둔 값 자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 근무표를 바꿔 이 선을 넘거나 내려가게 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 변경을 계약서 쪽에도 반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어느 시점부터 어느 칸에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한 주에 20시간, 다음 주에 8시간이면 어느 쪽인가요?

특정 주만 떼어 보지 않고 네 주를 묶어 평균을 냅니다. 근무한 기간이 네 주가 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만 평균합니다.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근무표를 짜도 되나요?

몇 시간으로 정할지는 당사자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한 시간과 실제로 세우는 시간이 계속 어긋나면 정한 값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두 매장에서 일하면 시간을 합치나요?

이 글은 사업장을 넘어 시간을 합산하는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계약이 정한 시간을 각각 적어 두는 것까지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마지막 문답을 열어 둔 이유는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쓰면 그 문장을 믿은 쪽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답은 계약서를 쓰는 쪽이 자주 묻는 자리입니다. 시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지만, 정해 둔 값과 다르게 운영하면 그 값이 기준으로 서지 못합니다.

근무표가 바뀌면 계약서는 어떻게 하나

근로조건을 바꿀 때에도 같은 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계약을 맺을 때만이 아니라 그 항목을 나중에 바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어 적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그 항목 안에 들어 있으므로 근무 형태를 바꾸면 이 의무가 다시 작동합니다.

그렇다고 표를 한 칸 옮길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구분해야 할 것은 그 주에만 서로 바꿔 선 것인지, 앞으로의 기준 자체를 바꾼 것인지입니다. 앞의 것은 근무표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계약의 문제입니다.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면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무 요일과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한 장으로 만들어 두면, 그 뒤의 급여 계산과 휴일 판단이 모두 그 문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래 항목은 매장에서 계약서를 손볼 때 실제로 놓치는 자리를 모은 것입니다. 앞의 세 줄은 처음 만들 때, 뒤의 두 줄은 바꿀 때 확인합니다.

매장 계약서 점검

앞의 세 줄은 근무표를 짜는 단계에서, 뒤의 두 줄은 바꾸기로 결정한 날에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 줄이 급여 계산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시각만 적어 두고 휴게를 빼지 않으면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지급 대상 시간이 매달 조금씩 벌어집니다.

마지막 줄은 처음 계약할 때와 똑같은 동작입니다. 바꾼 내용을 만들어 두고 본인에게 주지 않으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쪽뿐인 상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표가 매주 바뀌는데 계약서에 뭐라고 적나요?

기준이 되는 요일과 시각을 적고 변경이 필요할 때 어떻게 정하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짧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밝히도록 요구되므로 총량만 적어 두면 부족합니다.

주 12시간이면 주휴일과 연차가 없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55조와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항목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시간 근무에도 휴게를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혼자 서는 시간대에는 휴게를 어떻게 주나요?

조문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기 상태로 자리를 지키는 시간을 휴게로 적어 두면 그 시간의 성격을 뒤에 다투게 됩니다.

근무 요일을 바꾸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그 주에만 서로 바꿔 선 것이라면 근무표의 문제이지만, 앞으로의 기준 자체를 바꾼 것이라면 근로조건을 바꾼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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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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