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계약서와 일반 계약서의 차이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갈림길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 값이 15시간 미만이면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계약서의 시간 칸을 대표값 하나로 적으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음 · 퇴직급여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라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일반 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 1주 시간을 대표값 하나로 적는다
  • 요일마다 다른 시간표가 문서에 남지 않는다
  • 휴일과 연차 조항을 손대지 않고 둔다
  • 4주 평균을 계산할 근거가 계약서에 없다
  • 적용 여부를 나중에 기억으로 다툰다

단시간 계약서로 쓰면

  • 근로일별로 시각과 시간을 적는다
  • 요일마다 다른 시간표가 그대로 남는다
  • 적용되는 것과 아닌 것을 갈라 적는다
  • 4주 평균을 문서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다
  • 적용 여부가 계약서 안에서 확인된다
두 계약서를 가르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적었는가입니다.

단시간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짧게 일한다는 뜻과 조문이 적용을 덜어 주는 구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 단시간이라는 말은 대개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하루 네 시간만 나오거나 주말에만 나오는 형태가 그렇습니다. 이 뜻으로 쓰면 범위가 꽤 넓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보다 좁은 구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인데, 이 구간에 들어가면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 생깁니다.

두 말이 섞이면 서술이 어긋납니다. 주 30시간을 일하는 사람도 단시간이라 부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주 12시간만 일하는 사람은 좁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 때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이 사람이 짧게 일하느냐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한 1주 시간이 얼마인가입니다. 이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할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갈림길

기준은 어느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적용을 덜어 주는 조문은 짧지만 조건이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평균을 내는 기간과 대상이 되는 조문이 그 안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첫 번째로 볼 것은 평균을 내는 기간입니다. 어느 한 주에 시간이 늘었다고 곧바로 결과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바쁜 주에 스무 시간을 일했더라도 4주를 묶어 평균을 내야 판단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이 두 조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문이 덜어 주는 것은 휴일에 관한 제55조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제60조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들어간다고 근로기준법 전체가 비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만들고 건네야 하는 의무,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주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무엇이 갈리고 무엇은 그대로인가

갈리는 항목은 생각보다 적고, 그대로인 항목이 훨씬 많습니다.

짧게 일하는 사람의 계약서를 만들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어차피 몇 시간 안 되니 간단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 칸을 더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적용이 갈리는 항목은 아래 표의 위쪽 세 줄뿐입니다. 그 아래는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그대로 걸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이 목록에 더하지 마십시오. 흔히 함께 언급되는 다른 제도들은 각각 다른 법이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근거
휴일에 관한 조문적용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문적용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설정 대상에서 제외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그대로 적용됨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지급의 원칙그대로 적용됨근로기준법 제43조
법 기준에 못 미치는 조항의 효력그대로 적용됨근로기준법 제15조

표의 아래 세 줄이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만들지 않거나 건네지 않으면 그 위반은 시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위쪽 세 줄도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4주 평균이 얼마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그 확인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표에서 출발합니다.

시간 칸을 근로일별로 적는 이유

합계 한 줄로는 평균을 낼 수 없습니다.

일반 계약서에서는 하루 여덟 시간, 주 40시간처럼 대표값을 적어도 대체로 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고 같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짧게 일하는 계약은 사정이 다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만 나오거나 주말에 길게 일하는 형태가 흔하고, 주마다 시간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계약에서 1주 몇 시간이라고만 적으면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도 서면 명시를 요구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도록 하고 있어서, 요일별로 나눠 적는 것이 관행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적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요일을 늘어놓고 각 요일의 시작과 끝을 시각으로 적은 뒤, 그 사이의 휴게를 떼어 내고 남은 시간을 요일별로 적으면 됩니다.

  1. 근무 요일을 적는다주마다 달라진다면 어떤 주기로 도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2. 요일별 시작과 끝을 시각으로 적는다요일마다 다르면 다른 대로 각각 적습니다.
  3. 휴게시간을 시각으로 떼어 낸다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입니다.
  4. 요일별 근로시간을 정리한다휴게를 뺀 시간을 요일마다 적어 둡니다.
  5. 1주 합계와 4주 평균을 적는다적용 여부가 이 숫자에서 갈리므로 문서에 남겨 둡니다.

다섯째 단계를 계약서에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휴일이나 연차를 두고 다툴 때 확인해야 할 값이 바로 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표가 자주 바뀌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에 기본 시간표를 적고 변경 절차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바뀔 때마다 무엇이 기준인지 다시 다투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흔히 어긋나는 이해

적용이 덜어지는 범위를 넓혀 잡으면 근로자가 손해를 봅니다.

가장 자주 보이는 오해는 15시간에 못 미치면 근로기준법이 통째로 비켜 간다는 서술입니다. 조문이 배제한 것은 두 개뿐이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어느 한 주에 15시간을 넘겼으니 그 주부터 적용된다는 이해입니다. 조문의 기준은 4주 평균이라 한 주만 떼어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짧게 일하니 계약서는 문자로 조건을 주고받는 정도면 된다는 생각도 흔합니다. 서면을 만들어 건네야 하는 의무는 시간의 길이로 갈리지 않고, 계약직이라면 기간제법 쪽 요구까지 함께 걸립니다.

주 14시간이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균이 그 선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바쁜 주에만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한 주의 시간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한 값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주만 떼어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짧게 일해도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건넬 의무는 시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세 문답에서 갈리는 지점은 결국 범위입니다. 시간이 짧다는 사정이 덜어 주는 것은 조문이 이름을 들어 적어 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계약서를 만들 때 손이 더 가는 자리는 시간 칸 하나입니다. 그 칸만 제대로 채우면 나머지는 일반 계약서와 같은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짧게 일한다는 뜻으로 쓰는 말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쳐 휴일·연차 조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구간은 다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무엇이 적용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배제하는 것은 제55조와 제60조입니다. 퇴직급여는 별도의 법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주 몇 시간이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계만 적으면 그 요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적나요?

요일별로 시작과 끝을 시각으로 적고 휴게를 떼어 낸 뒤 요일별 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1주 합계와 4주 평균을 함께 남겨 두면 뒤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단시간이면 휴게시간을 안 줘도 되나요?

휴게에 관한 조문은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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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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