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근로계약서 가운데 법령이 서식을 직접 정해 둔 것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채용할 때 쓰는 표준근로계약서 하나입니다. 다른 근로계약서에는 별지 서식이 없어서 항목만 갖추면 되지만, 이쪽은 부령이 서식 자체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표준근로계약서 =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고용허가제 표준근로계약서의 근거
- 별지 제6호의2서식농업·축산업·어업 분야
- 없음그 밖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별지 서식
- 시간급 10,320원2026년 적용 최저임금
서식을 법령이 직접 정해 둔 자리는 여기뿐입니다
근로계약서 가운데 별지 서식이 마련된 것은 고용허가제 쪽 하나입니다.
계약서를 만들려는 쪽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정해진 양식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서는 그 답이 대체로 없다는 쪽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근로계약서의 별지 서식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유형별로 만들어 배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정부가 만들어 권하는 서식이지 법령이 마련한 서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양식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쓰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 별지 서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부령이 서식을 직접 정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편은 다른 대상 편과 순서가 반대입니다. 다른 자리에서는 양식보다 항목을 먼저 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서식을 쓰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그 위에서 항목을 대조하게 됩니다.
분야에 따라 서식 번호가 갈립니다
기본은 별지 제6호서식이고, 농업·축산업·어업 분야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그 서식을 별지로 마련했습니다. 조문과 서식이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서식이 하나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쓰는 것이 별지 제6호서식이고, 농업·축산업·어업 분야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내려받는 단계에서 번호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서식을 쓰게 됩니다.
서식의 제목이 두 언어로 함께 적혀 있는 것도 눈에 띄는 점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이름 옆에 Standard Labor Contract 라는 표기가 나란히 붙은 형태로 배포됩니다. 읽는 쪽이 국문을 모를 수 있다는 사정이 서식 안에 반영되어 있는 셈입니다.
| 어떤 채용인가 | 쓰는 서식 | 서식의 출처 |
|---|---|---|
| 고용허가제 · 일반 분야 | 별지 제6호서식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입니다 |
| 고용허가제 · 농업·축산업·어업 | 별지 제6호의2서식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입니다 |
| 그 밖의 근로계약 | 정해진 별지 서식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서식 규정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
세 번째 줄이 이 표의 기준선입니다. 근로계약서 일반에는 서식이 없다는 사실을 옆에 두어야 위의 두 줄이 왜 특별한지가 보입니다.
번호를 확인하는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까지 끝난 뒤에 서식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서식이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서식을 채우는 것과 명시·교부 의무를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른 동작입니다.
서식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종이만 채우면 끝난다고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대상을 가르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을 알리고 그 내용이 담긴 서면을 건네라는 요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정한 조문의 문언을 보면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는 표현이고, 근로자의 국적으로 범위를 나누는 문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의 바닥선도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하나이고, 사업장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식의 임금 칸을 채울 때 대조하는 기준은 어느 채용에서나 같습니다.
제재를 확인해 두면 우선순위가 잡힙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을 건네지 않은 경우는 벌금이 따르는 자리이고,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따르는 자리입니다. 상한이 둘 다 500만 원이라 같아 보이지만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내려받기부터 건네기까지
서식을 고르고, 항목을 대조하고, 건네고, 남기는 순서입니다.
아래 순서는 고용허가제의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체류자격이나 고용허가 신청의 흐름은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계약서라는 문서 하나를 만드는 동안의 순서입니다.
네 번째 단계를 따로 떼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서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채우는 데까지만 신경을 쓰고, 건네는 동작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채운 문서가 사무실에만 남아 있으면 절반만 끝난 상태입니다.
- 분야를 확인해 서식 번호를 고른다농업·축산업·어업이면 별지 제6호의2서식, 그 밖에는 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 서식의 칸을 실제 조건으로 채운다임금은 총액 한 줄로 두지 말고 구성항목과 계산 기준, 지급일과 지급 방법으로 나눠 적습니다.
- 근로기준법이 요구한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한다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연차에 관한 사항이 문서 안에서 확인되는지 봅니다.
- 완성한 서면을 본인에게 건넨다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므로 파일로 보내는 방식도 교부에 해당합니다.
- 회사 보관본과 건넨 기록을 남긴다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은 3년이고 그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이 정한 서식이니 항목이 다 들어 있으리라 여기는 것인데,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이 짧으므로 한 번 훑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 단계의 보존 의무를 지는 쪽은 회사입니다. 받은 사람이 자기 사본을 몇 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놓여 있지 않지만, 받아 두면 나중에 조건을 확인할 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답하지 않는 것
서식 바깥의 제도는 이 글의 확인 범위를 넘습니다.
외국인 채용을 검색하면 체류자격과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 신청의 흐름이 함께 나옵니다. 이 글은 그 제도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을 단계로 풀어 적으면 그 문장을 따라간 쪽이 손해를 봅니다.
번역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어 두겠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서식이 국문과 영문을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일반적인 영문 계약서에서 어느 언어본이 기준이 되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반대로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는 국적과 무관하게 같은 조문이 정합니다.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주도록 되어 있고 이 요구는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편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갈래입니다. 서식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하나이고, 그 사실이 근로기준법의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 서식은 고용노동부가 권하는 양식과 성격이 다릅니다. 부령이 별지로 정해 둔 서식이므로 다른 양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절차를 안내하는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그 서식 자체가 근로계약서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문서 안에서 확인되는지는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하나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용한 사람에 따라 다른 값을 대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첫 문답을 열어 둔 이유는 이 서식의 성격 때문입니다. 법령이 정한 서식이라는 사실까지는 확정되었지만, 다른 양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언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답은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서식이 있다는 사실과 그 서식이 모든 요구를 자동으로 채운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에는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고용허가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가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이나 어업도 같은 서식을 쓰나요?
농업·축산업·어업 분야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야를 먼저 확인하고 서식 번호를 골라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정부가 권하는 양식이고, 고용허가제의 표준근로계약서는 부령이 별지로 정해 둔 서식입니다.
서식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적용 범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국적으로 나누는 문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건네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이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파일로 건넨 경우도 교부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