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영문 양식을 그대로 옮겨 쓰면 국내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이 조용히 빠집니다.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항목의 문제이므로, 국문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을 먼저 세우고 그것을 영문으로 옮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채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는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정해져 있고 국문과 영문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입니다

외국 양식을 번역해 쓰면

  • 휴게시간을 적는 자리가 없다
  • 임금이 연 단위 총액 한 줄로 끝난다
  • 주휴일과 연차를 다루는 조항이 비어 있다
  •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가 문장 속에 묻힌다
  • 국문본과 조항 번호가 어긋나 대조하기 어렵다

국내 항목을 세우고 옮기면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 시각이 각각 자리를 갖는다
  • 임금이 항목·계산·지급으로 나뉘어 적힌다
  • 휴일과 연차 조항이 처음부터 들어간다
  • 근무 장소와 업무가 독립한 조항이 된다
  • 두 언어본의 조항 번호가 같아 나란히 읽힌다
고쳐야 할 것은 문장이 아니라 양식이 갖고 있는 항목의 목록입니다.

영문 계약서가 필요해지는 자리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과 맺는 계약인데 문서만 영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 국적의 지원자를 채용하면 계약 내용을 본인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문 계약서를 건네고 구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무엇에 서명하는지 알기 어렵고, 나중에 조건을 두고 다투게 되면 설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국내 회사가 해외 본사나 투자자에게 고용 조건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자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문서를 읽는 사람이 밖에 있어서 영문본이 함께 필요해집니다.

두 경우 모두 계약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이고, 문서를 영어로 만들었다고 적용되는 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 다룰 것은 번역의 기술이 아닙니다. 영문 양식이 흔히 갖고 있지 않은 항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채워 넣는지입니다.

고용허가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법령이 지정한 서식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허가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과 축산업, 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입니다. 서식 자체가 법령에 붙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계약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서식은 국문과 영문이 함께 실린 형태로 배포됩니다. 서식의 제목부터 두 언어로 되어 있어, 조건을 근로자가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둔 구조입니다. 영문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첫 갈림길은 여기서 갈립니다. 고용허가제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정해진 서식을 쓰는 것이고, 그 밖의 경우라면 영문본을 회사가 만들어야 합니다. 두 경우를 섞어서 생각하면 필요 없는 문서를 만들거나 필요한 서식을 놓칩니다.

고용허가제의 절차나 체류자격에 관한 내용은 이 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상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을 정면으로 다루는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영문 양식에서 자주 새는 항목

빠지는 항목은 대개 국내 조문이 따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시중에 도는 영문 고용계약 양식은 대체로 직위와 보수, 계약 기간, 비밀유지, 해지에 관한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서로서는 잘 짜여 있지만 국내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과 목록이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임금입니다. 연 단위 총액을 한 줄로 적는 방식이 흔한데, 국내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각각 드러나야 합니다. 총액을 열두로 나눈다는 문장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세 갈래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휴게시간도 자주 비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적고 마는 양식이 많은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성격이 다른 시간이라 각각 적어야 합니다.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항도 마찬가지로 새기 쉬운 자리입니다.

아래 표는 국내 계약서에서 자리를 가져야 하는 항목과 영문본에서 흔히 쓰는 표현을 나란히 둔 것입니다. 표현은 참고이고 기준은 항목입니다. 어떤 말로 옮겼는지보다 그 항목이 들어갔는지를 보십시오.

국내 계약서에서 자리를 갖는 항목영문본에서 흔히 쓰는 표현빠지기 쉬운 정도
임금의 구성항목Components of wages자주 빠짐
임금의 계산방법Method of calculation자주 빠짐
임금의 지급방법·지급일Method and date of payment대체로 있음
소정근로시간Contractual working hours대체로 있음
휴게시간Break time자주 빠짐
휴일Weekly holiday자주 빠짐
연차 유급휴가Annual paid leave자주 빠짐
취업 장소·담당 업무Place of work / Job description문장 속에 묻히기 쉬움

색이 붙은 다섯 줄이 영문 양식을 그대로 쓸 때 가장 많이 새는 자리입니다. 공통점은 국내 조문이 항목으로 이름을 붙여 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옮길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이 목록을 한 번 훑는 시간이 값이 큽니다. 표현이 어색해도 항목이 있으면 채울 수 있지만, 항목이 없으면 채울 자리조차 없습니다.

국문본과 나란히 둘 때 맞춰야 할 것

두 벌을 만드는 순간부터 어긋날 여지가 생깁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한 문서 안에 두 언어를 나란히 싣는 것입니다. 조항마다 국문과 영문을 위아래로 두면 한쪽만 고쳐지는 일이 줄어들고, 서명도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고용허가제 서식이 이 형태를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파일을 나눠 만들어야 한다면 조항 번호를 반드시 맞추십시오. 번호가 어긋나면 나중에 두 문서를 대조할 때 어느 조항이 어느 조항에 대응하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조항의 순서도 같게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과 시각, 날짜는 숫자로 적어 두면 언어와 관계없이 같은 값이 됩니다. 임금을 문장으로 풀어 쓰면 옮기는 과정에서 뜻이 흔들리기 쉬우니, 숫자와 단위를 그대로 두고 설명만 각 언어로 붙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두 언어본의 내용이 달라졌을 때 어느 쪽을 따를지에 관한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된 범위 밖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달라지지 않게 같은 시점에 함께 확정하고, 고칠 일이 생기면 두 벌을 함께 고치는 것입니다.

  1. 국문 항목을 먼저 세운다조문이 요구하는 항목을 국문 계약서에서 확정합니다.
  2. 항목 단위로 옮긴다문장을 통째로 번역하지 말고 항목마다 대응시킵니다.
  3. 조항 번호와 순서를 맞춘다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읽을 수 있게 합니다.
  4. 숫자는 그대로 둔다금액·시각·날짜는 언어와 무관하게 같은 값으로 남깁니다.
  5. 같은 시점에 함께 확정한다한쪽만 고쳐지는 일을 막습니다.
  6. 두 벌을 함께 건넨다읽을 수 있는 언어의 문서가 근로자에게 가야 합니다.

여섯째 단계를 빠뜨리면 앞의 다섯이 소용없어집니다. 영문본을 잘 만들어 두고 국문본만 건네면 근로자가 읽을 수 있는 문서는 여전히 없는 셈입니다.

반대로 영문본만 건네는 것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조문에 걸린 항목을 확인해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국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영어로 만들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적용되는 법은 문서의 언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맺은 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영어로 썼다고 해서 명시해야 할 항목이 줄어들지 않고, 서면을 건네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을 건네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벌금이고,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입니다. 문서의 언어가 이 갈림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영문 조항으로 적어 두어도 그 부분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외국 양식에는 국내 기준과 어긋나는 조항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그대로 옮겨 오기 전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그러니 영문 계약서를 만드는 일은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같은 계약을 한 번 더 적는 일입니다. 국문 항목을 기준에 두고 옮기면 두 문서가 어긋날 이유가 없습니다.

영문본을 확정하기 전에

여섯 줄이 채워지면 언어가 둘이어도 계약은 하나로 남습니다.

체크 목록의 앞 네 줄은 국문 계약서에서도 그대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영문본이라고 따로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의 두 줄만이 두 언어본을 만들 때 새로 생기는 일입니다. 이 두 줄을 지키면 문서가 둘이라는 사실이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으로만 근로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언어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이 담겨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읽을 수 있는 문서가 실제로 건네져야 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고용허가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이 있습니다.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이며 국문과 영문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영문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휴게시간, 휴일과 연차처럼 국내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을 먼저 맞춘 뒤에 쓰십시오.

두 언어본의 조건이 서로 어긋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느 쪽을 따를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두 벌을 같은 시점에 확정하고 고칠 때도 함께 고쳐 애초에 달라지지 않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문 계약서에는 국내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문서의 언어가 적용되는 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맺은 계약이라면 명시와 교부에 관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마스터
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11일

근로계약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