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받는 법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정부가 만들어 공개하는 서식이지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닙니다. 이 서식을 쓰지 않았다고 위법이 되지 않고, 반대로 이 서식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일반 근로계약서의 별지 서식이 없습니다 · 법이 서식을 정해 둔 경우는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농업·축산업·어업은 제6호의2)뿐입니다

서식 목록에서 보이는 이름
그 이름이 갖는 지위
일반형표준근로계약서
건설 일용근로자용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용표준근로계약서
고용허가제 외국인용표준근로계약서
다섯 줄 모두 이름은 같습니다.
위 네 줄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서식
쓰지 않아도 위법이 아님

맨 아래 한 줄 = 법정 서식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업·축산업·어업은 별지 제6호의2서식
이름이 같다고 지위까지 같지 않습니다. 법이 서식을 정해 둔 것은 맨 아래 한 줄뿐입니다.

표준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

권장하려고 만든 서식이지 강제하려고 만든 서식이 아닙니다.

채용 현장에서 계약서를 처음 만들어 보는 사업주는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알려야 할 항목을 정해 두었지만 조문은 목록일 뿐이고, 그것을 종이 한 장 위에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간격을 메우려고 정부가 만든 것이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조문을 종이로 옮긴 본보기에 가깝습니다. 근로개시일과 근무 장소, 업무 내용이 위쪽에 오고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임금이 이어지며 아래쪽에 서명란이 붙는 배치는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넣으려다 자연스럽게 굳어진 순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형만 내놓지 않았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연소근로자처럼 계약의 성격이 다른 경우를 위해 유형별 서식을 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파일은 한글 문서와 PDF로 함께 배포됩니다.

유형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힌트입니다. 한 장의 서식으로 모든 고용 형태를 덮을 수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받는 쪽에서도 어느 유형이 자기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어디서 받고 어느 유형을 고르는가

고용노동부가 서식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름으로 찾으면 유형별 파일이 함께 나옵니다.

받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표준근로계약서를 게시해 두고 있어 이름으로 찾으면 유형별 파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글 문서와 PDF가 함께 올라와 있어 편집할 생각이면 앞의 것을, 그대로 뽑아 쓸 생각이면 뒤의 것을 받으면 됩니다.

고르는 일이 오히려 손이 갑니다. 유형은 직군이 아니라 계약의 성질로 나뉘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매장에서 일해도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과 주 12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다른 서식으로 갑니다.

아래 표는 유형을 고르는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나면 그 서식이 이미 갖추고 있는 칸과 회사가 채워야 할 칸이 함께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이 유형을 봅니다함께 확인할 것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상 근로시간으로 일한다일반형임금 항목이 나뉘어 있는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단시간근로자용요일별 근로시간을 적는 칸
공사 현장에서 날짜 단위로 일한다건설 일용근로자용하루 단위로 정해지는 조건
18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한다연소근로자용계약서 밖에서 갖춰야 할 서류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채용한다고용허가제 서식여기만 법이 서식을 정해 두었음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셋은 어느 서식을 골라도 위법이 되지 않지만, 이 두 줄은 계약서 바깥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15세 미만이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서식을 고르는 일과 서류를 갖추는 일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쓰지 않아도 위법이 아닌 이유

근로기준법과 그 하위 법령에 근로계약서의 별지 서식이 없습니다.

법이 서식을 정해 둔 문서에는 대개 시행규칙 뒤쪽에 별지 서식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칸에 무엇을 적는지까지 그림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서식을 쓰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거나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말은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예전부터 쓰던 양식이든 시중에서 받은 양식이든,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항목이 그 안에 들어 있고 그 서면이 근로자에게 건네졌으면 됩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표준 서식을 썼으니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서식은 칸을 제공할 뿐이고 그 칸을 채우는 것은 회사입니다. 임금 칸에 총액만 적고 넘어가면 어떤 서식을 썼든 요구된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서식의 이름이 적법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채워진 내용에서 이루어지고, 그 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는 잘 만들어진 출발점이지 통과증이 아닙니다.

법이 서식을 정해 둔 단 한 곳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과 축산업, 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식 자체가 법령에 붙어 있다는 점이 앞의 유형들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이 서식은 국문과 영문이 나란히 실린 형태로 배포됩니다. 서식의 제목부터 두 언어로 되어 있어서, 계약 조건을 근로자가 자기 언어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로 채용하면서 회사 양식을 따로 만들어 쓰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자유와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에서는 양식을 고르는 것이 편의의 문제였지만, 이쪽은 법령이 서식을 지정해 둔 영역입니다.

다만 고용허가제의 절차나 체류자격, 사업장 변경에 관한 내용은 이 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법정 서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이 한 곳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받은 뒤에 남는 일

서식을 내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다음부터가 회사의 몫입니다.

표준 서식을 열면 대부분의 칸이 비어 있습니다. 임금을 어떻게 나눌지, 근무 시간표를 어떻게 짤지, 업무를 어느 정도로 특정할지는 회사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결정이 계약서의 실질을 만듭니다.

회사 사정에 맞게 항목을 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이나 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처럼 표준 서식에 없는 내용을 넣어도 됩니다. 다만 더한 조항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반대로 서식에 있는 칸을 지우는 일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쓰지 않는 항목이라고 판단해 지웠다가 명시 대상이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워 두는 것과 없애 버리는 것은 다르며,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서식과 무관하게 남는 동작입니다. 완성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건네야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서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어느 유형의 표준 서식을 골랐든 이 두 가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표준 서식을 받아 채우기 전에

다섯 줄을 확인했다면 서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체크 목록에 서식의 이름을 묻는 줄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어느 서식을 골랐는지는 결과를 가르지 않습니다.

회사 양식과 표준 서식 가운데 무엇을 쓸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 비교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론은 여기서 본 것과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서식이며 근로기준법과 그 하위 법령에 일반 근로계약서의 별지 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면 안전한가요?

서식은 칸을 제공할 뿐입니다. 임금을 총액 한 줄로 적거나 명시 대상을 비워 두면 어떤 서식을 썼든 요구된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없는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느 유형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군이 아니라 계약의 성질로 나뉩니다. 기간을 정했는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18세 미만인지, 고용허가제인지를 먼저 정하면 유형이 따라옵니다.

법이 정한 근로계약서 서식이 있는 경우도 있나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이고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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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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