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와 회사 양식, 뭘 쓰나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어느 양식을 골랐는지로 적법 여부가 갈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정부가 만들어 공개한 서식이지 법령이 정한 서식이 아니고,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한 항목이 그 문서에 담겨 있는지입니다.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로계약서 별지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농업·축산업·어업은 제6호의2서식)뿐

표준이라는 이름이 주는 인상

정부가 배포한다는 사실과 법이 정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채용을 앞두고 서식을 찾다 보면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표준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으니 이것이 정해진 형식이고 나머지는 임시로 쓰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회사가 오래 쓰던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묻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안 쓰면 문제가 되는지, 감독을 받을 때 지적을 당하는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법이 정해 둔 서식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근로계약서 별지 서식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표준근로계약서는 정부가 만들어 공개한 서식이지 법이 강제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먼저 잡아 두면 뒤에 나오는 질문 대부분이 저절로 정리됩니다.

파일 이름으로 고르면

  • 표준이라고 적힌 파일을 찾는 데 시간을 쓴다
  • 회사 양식을 쓰면 위법이라고 오해한다
  • 칸이 비어 있어도 이름을 믿고 넘어간다
  • 업종과 맞지 않는 칸을 그대로 둔다
  • 다음에 다른 파일을 열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한다

담긴 항목으로 고르면

  • 어느 파일이든 같은 목록으로 점검한다
  • 서식의 출처와 적법성을 갈라 본다
  • 빈칸을 먼저 찾아 채운 뒤 쓴다
  • 쓰지 않는 칸을 덜어 내고 필요한 칸을 더한다
  • 파일이 바뀌어도 점검 기준이 그대로 남는다
고르는 기준은 파일 이름이 아니라 빈칸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서식을 만들어 두었나

비워 두면 항목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법이 서식을 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을 적든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야 할 항목은 조문에 정해져 있고, 다만 그것을 어떤 칸 배열로 담을지는 열어 두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열린 부분에서 생깁니다. 처음 계약서를 만들어 보는 사업장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부터 막히고, 오래 쓰던 양식이 있는 곳은 조문이 달라진 뒤에도 예전 칸을 그대로 두는 일이 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서식을 만들어 공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을 미리 칸으로 만들어 두면 빠뜨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일반형만이 아니라 건설 일용근로자용, 단시간근로자용, 연소근로자용처럼 상황별로 나뉜 서식이 함께 배포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서식들은 지키라고 만든 형식이 아니라 빠뜨리지 말라고 만든 점검표에 가깝습니다. 성격을 이렇게 잡아 두면 회사 양식을 볼 때도 같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출처가 아니라 항목입니다

어느 파일을 열었든 확인하는 목록은 같습니다.

회사 양식이 안전한지 묻는 질문은 사실 잘못 놓인 질문입니다. 안전한 양식과 위험한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목이 채워진 문서와 비어 있는 문서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파일을 연 다음에 시작됩니다. 임금이 조각과 계산 기준, 지급 방법으로 나뉘어 있는지, 근로시간과 휴게가 시각으로 적히는 칸이 있는지, 휴일과 연차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아래 표는 세 가지 출처의 문서를 같은 목록으로 훑을 때 무엇이 갈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갈리는 것은 적법성이 아니라 손이 얼마나 더 가느냐입니다.

문서의 출처법적 성격쓸 때 확인할 것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정부가 배포하는 서식 · 법정 서식 아님우리 사업장에 없는 칸이 섞여 있지 않은지
회사가 예전부터 쓰던 양식당사자가 만든 서식조문이 요구하는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서식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양식당사자가 만든 서식임금 칸이 총액 한 줄로 되어 있지 않은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표준근로계약서법정 서식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정해진 서식을 그대로 쓰는지

앞의 세 줄은 성격이 다르지만 확인 방법이 같습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조문이 요구한 항목을 채워야 하고, 채웠다면 어느 쪽이든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법령이 정한 서식이 있고, 다음 절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는 유일한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는 서식 자체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도록 정하고 있고, 그 서식이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실려 있습니다. 농업과 축산업, 어업 분야에는 별도의 서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 절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식이 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양식을 쓰든 항목만 채우면 된다는 접근이 통하지 않습니다.

배포되는 파일은 한국어와 영어가 한 장에 함께 놓인 형태입니다. 서식의 제목부터 두 언어로 적혀 있어서 양쪽 당사자가 같은 칸을 읽으며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장과 고용허가제를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면 어긋납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서식이 없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는 있습니다. 이 대비가 서식 문제에서 가장 또렷한 갈림길입니다.

회사 양식을 그대로 쓰기 전에

바꿔야 할 것은 파일이 아니라 빈칸입니다.

오래 쓰던 양식을 버리고 새 파일을 받아 오는 일이 늘 답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다듬어져 있는 양식이라면 그 안에서 빠진 항목만 채우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다만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칸과 시간 칸은 오래된 양식일수록 총액 한 줄이나 상한 숫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던 양식을 계속 쓸 수 있는지 확인

여섯 줄이 모두 채워진다면 그 양식은 계속 써도 됩니다. 파일의 출처는 이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섯째 줄을 넣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 양식에는 주민등록번호 칸이 기본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아도 이 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줄은 조문이 요구하는 칸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툼은 늘 건넸는지에서 시작되므로, 서식 안에 그 자리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불법인가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고, 기준이 되는 것은 제17조가 요구한 항목이 담겼는지입니다.

회사 양식을 계속 써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오래된 양식일수록 임금 칸과 시간 칸이 조문의 요구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아 한 번은 전체를 훑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서식이 여러 개인데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일반형 외에 건설 일용근로자용, 단시간근로자용, 연소근로자용처럼 상황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도 회사 양식을 써도 되나요?

고용허가제의 표준근로계약서는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해진 서식을 씁니다.

서식을 바꾸면 기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서식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쓰는 문제는 근로조건이 실제로 달라졌는지에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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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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