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쓰는 법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하루만 나오는 사람과 맺은 것도 근로계약이므로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만들어 건네야 합니다. 일용이라는 말이 법에서 의무를 덜어 주는 표시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맺을 때마다 같은 요구가 되풀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 · 제42조 =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일용직이라는 말의 경계는 계약서가 정해 주지 않습니다

며칠 이하면 일용이라는 식의 기준을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용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쓰입니다. 하루 단위로 부르는 인력을 가리키기도 하고,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가리키기도 하며, 세금과 보험을 처리하는 절차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같은 낱말이 세 가지를 오갑니다.

그래서 며칠 이하면 일용이고 며칠을 넘으면 아니라는 식의 선을 긋고 싶어지지만, 그 선을 정한 조문을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적으면 그 문장을 믿고 서류를 줄인 쪽이 손해를 봅니다.

다행히 계약서를 만드는 데에는 그 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여부이고, 하루짜리든 한 달짜리든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같은 자리에 섭니다.

그러니 이 편에서 다룰 것은 일용의 정의가 아닙니다. 짧고 반복되는 계약에서 서면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마다 같은 의무가 붙습니다

조문이 잡아 둔 시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이고, 계약이 반복되면 시점도 반복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는 시점에 근로조건을 알리고 서면을 건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짧다는 이유로 이 시점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어서, 계약을 여러 번 맺으면 그 시점도 여러 번 옵니다.

여기서 실무의 부담이 생깁니다. 매일 사람이 바뀌는 현장에서 하루마다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서명을 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상태는 가장 불리합니다. 임금이나 근무 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한쪽에도 남아 있지 않고, 명시와 교부 의무를 어긴 사실 자체가 그대로 남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방향은 계약서를 없애는 쪽이 아니라 구조를 나누는 쪽입니다. 사람마다 한 번 정하면 잘 바뀌지 않는 항목과 날마다 달라지는 항목을 갈라 두면, 매번 다시 적어야 하는 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항목얼마나 자주 바뀌는가어디에 두는가
임금의 계산 기준과 지급 방법잘 바뀌지 않습니다기본이 되는 계약서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의 범위잘 바뀌지 않습니다기본이 되는 계약서
휴게와 안전에 관한 사항잘 바뀌지 않습니다기본이 되는 계약서
일한 날짜와 그날의 시각날마다 달라집니다날짜별 기록
그날의 지급액날마다 달라집니다날짜별 기록

표의 앞 세 줄을 한 장으로 만들어 두면 그 뒤로는 날짜와 시각, 금액만 채우면 됩니다. 서면의 핵심 항목은 앞쪽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뒤의 두 줄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그날 몇 시간을 일했고 얼마를 받았는지가 나중에 확인되지 않으면, 앞쪽 계약서만으로는 정산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드문드문 나오는 사람의 휴일과 연차

일수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갈립니다.

짧게 반복되는 근로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주휴일과 연차입니다. 며칠씩 끊어 나오는 사람에게 이것들이 붙는지가 급여 계산에 곧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그어 둔 선은 일수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일용 형태에 대볼 때 걸리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부를 때마다 나오는 방식이면 애초에 정해 둔 시간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러면 평균을 낼 대상부터 흐려집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계약서에 근무 형태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적어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주 몇 회를 기준으로 부르는지, 한 번 부르면 몇 시간인지를 적어 두면 뒤의 판단이 그 값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식을 고를 때의 기준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유형별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고, 그 가운데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현장에서 쓰기 좋게 항목이 정리되어 있어 출발점으로 삼기 좋습니다.

다만 이 서식들의 성격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 권하는 서식이지 법령이 별지로 정해 둔 서식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근로계약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서식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은 언제나 필요한 항목이 다 들어 있는지에서 이루어집니다.

회사 사정에 맞춰 항목을 더하거나 배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장별로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집합 장소를 적어야 한다면 칸을 만들면 되고, 그 때문에 서면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짧은 계약에서 특히 확인할 것

다섯 줄이 채워져 있으면 날짜와 시각만 더해도 그날의 근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줄이 일용 형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일당으로만 적어 두면 그날 몇 시간을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지가 드러나지 않아, 시간이 길어진 날의 계산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일당을 시간으로 나누어 대조해 볼 수 있게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든 서면은 어디까지 남기나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은 3년이고 의무를 지는 쪽은 사용자입니다.

짧은 계약이 여러 번 쌓이면 서류의 양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어디까지 남겨야 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명시와 교부를 어긴 경우가 벌금인 것과 성질이 다르므로 두 제재를 같은 말로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보관 형태를 종이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되어 있고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길도 열려 있어서, 현장에서 받은 서명본을 파일로 정리해 두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정리하면 남겨야 할 것은 두 종류입니다. 사람마다 한 번 만든 기본 계약서와 날짜별 근로 기록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남아 있어야 어느 날의 임금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한 사람에게도 계약서를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건네야 합니다. 기간이 짧다는 사정이 이 의무를 덜어 주지 않습니다.

일당으로만 적어도 되나요?

금액만 적어 두면 그것이 몇 시간에 대한 대가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을 함께 적어야 시간이 달라진 날의 정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일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잘 바뀌지 않는 항목을 담은 계약서를 한 번 만들고 날짜와 시각, 금액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다만 근로조건 자체가 달라지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답이 이 편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반복을 줄이는 방법은 서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답은 최저임금과 대조할 때 곧바로 필요해집니다. 기준이 시간급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드러나지 않으면 대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칠 이하면 일용직인가요?

이 글은 그 기준을 정한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만드는 데에는 그 구분이 필요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간의 길이로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서식이지 법령이 정한 서식이 아닙니다. 쓰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항목이 들어 있으면 회사 양식이라도 무방합니다.

일당만 적으면 안 되나요?

금액만 적으면 몇 시간에 대한 대가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정해져 있어 시간 기준이 없으면 대조할 방법도 없습니다.

서류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은 3년이고 보존 의무를 지는 쪽은 사용자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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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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