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보존 기간은 몇 년인가

근로계약서 마스터·7분·

3년이라는 보존 기간은 사용자에게 붙은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받은 사본을 몇 년 동안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없어서, 같은 계약서라도 회사에 있는 것과 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 계약 서류의 3년 보존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116조 제2항) ·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14조 제1호)으로 성질이 다름 · 근로자 본인 사본의 보관 기간을 정한 조항 없음

3년은 누구에게 붙는 기간인가

근로기준법 제42조가 보존 의무를 지운 상대는 사용자입니다.

보존 기간을 묻는 질문은 대개 두 사람에게서 옵니다. 서류를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느냐고 묻는 인사 담당자와, 받은 계약서를 언제 버려도 되느냐고 묻는 근로자입니다. 조문은 이 가운데 한쪽에만 답합니다.

제4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사용자이므로 이 기간은 회사 쪽 서류 관리에 걸리는 선입니다.

무엇이 그 중요한 서류에 드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목록을 늘어놓지 않고 법률이 정한 3년이라는 기간까지만 짚겠습니다.

근로자 쪽으로 오면 대응하는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받은 계약서를 몇 년 보관하라거나 언제 폐기하라고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왜 사본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기간이 없다는 것의 뜻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기 몫의 계약서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임금이나 근무 조건을 두고 이야기가 갈릴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자기 손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도 같은 서류가 있으니 필요할 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다투는 국면이 되면 상대가 갖고 있는 서류를 원하는 시점에 열어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퇴사한 뒤라면 더 그렇습니다. 회사의 보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나온 사람이 서류를 확인하려면 절차가 붙고, 그 절차를 밟는 동안 다투려던 사안의 시점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서류는 역할이 다릅니다. 회사 쪽 서류는 지켜야 하는 의무의 대상이고, 근로자 쪽 서류는 자기 조건을 설명할 근거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은 오히려 스스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구분회사가 보관하는 계약서근로자가 받은 계약서
근거근로기준법 제42조의 보존 의무정한 조항 없음
기간3년정해진 기간 없음
지키지 않으면과태료가 문제 됩니다제재가 따르지 않습니다
쓰임행정 확인과 서류 관리자기 근로조건을 보이는 근거

표의 세 번째 줄이 두 서류의 무게가 다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 곤란해지는 쪽은 종종 근로자입니다. 제재가 없다는 것과 손해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받은 계약서를 파일로 옮겨 두는 것만으로도 이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3년을 언제부터 세는가

서류마다 기산일이 달라서 한 날짜로 묶이지 않습니다.

보존 기간은 서류를 만든 날부터 일률적으로 세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서류인지에 따라 기준이 되는 날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된 예를 하나 들면 근로자 명부는 그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재직 중에는 계속 관리되는 서류라 만든 날을 기준으로 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류별 기산일을 정한 것은 시행령이고, 이 글은 그 조항 번호와 각 호를 옮기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기억할 것은 분명합니다. 퇴직으로 관계가 끝난 뒤에도 회사 쪽 서류는 한동안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재직 당시의 조건을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회사에 서류가 아직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대하고 자기 사본을 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 —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보존을 어긴 것과 건네지 않은 것은 제재의 성질이 다릅니다.

보존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입니다. 한편 서면을 건네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금액의 상한이 같아 두 제재를 같은 말로 쓰는 글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형벌이라, 남는 기록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 점검할 때도 두 항목을 따로 세어야 합니다.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건네지 않은 문제를 덮지 못하고, 반대로 잘 건넸다는 사실이 보관하지 않은 문제를 덮지도 못합니다.

  • 3년사용자의 계약 서류 보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보존 의무 위반
  • 500만 원 이하 벌금서면 교부 의무 위반
  • 정한 조항 없음근로자 사본의 보관 기간
가운데 두 칸은 상한이 같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절차와 기록이 갈립니다.

두 제재를 나눠 다루는 편이 따로 있어 여기서는 성질의 차이까지만 적었습니다. 실제 부과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는 그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보관과 교부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파일로만 갖고 있어도 되는가

전자문서로 보관해 종이 보관을 갈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서류가 쌓이면 캐비닛부터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종이를 정리하고 파일로만 남겨도 되는지를 자주 묻습니다.

전자문서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 보관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보존 의무를 전자적으로 채우는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요건이 붙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갖추어야 갈음이 되는지, 전자서명을 받은 계약서는 어떤 형태로 남겨야 하는지는 조문이 몇 개 얽혀 있어 이 편에서 다루지 않고 관련 글로 이어 두었습니다.

퇴사자의 계약서를 바로 파기해도 되나요?

보존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파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별로 기산일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퇴직일이 곧 보존 종료일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 쪽에는 보관 의무가 없으므로 잃어버린 것 자체가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다시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해지므로, 받은 날 파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답은 세 줄입니다. 3년은 사용자의 기간이고, 근로자에게는 기간이 없으며,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없다는 말은 버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조건을 설명해야 할 때 손에 있는 서면만큼 빠른 근거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2조가 사용자에게 계약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회사 쪽 의무이고 근로자가 받은 사본에는 대응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근로자도 계약서를 3년 보관해야 하나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두고 이야기가 갈릴 때 자기 손에 있는 서면이 가장 빠른 근거가 되므로 스스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존 기간을 안 지키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이고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서면을 건네지 않은 경우의 벌금과는 근거 조문도 성질도 다릅니다.

3년은 계약서를 쓴 날부터 세나요?

서류마다 기산일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된 예로 근로자 명부는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기산하며, 서류별 기준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종이를 버리고 스캔 파일만 남겨도 되나요?

전자문서로 보관해 문서 보관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전자문서법에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붙으므로 전자문서 보관을 다루는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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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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