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신입사원 채용 시 계약서 작성 순서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근로계약서는 입사 서류 묶음의 한 장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문서입니다. 조문이 정한 시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이므로, 출근한 뒤 다른 서류와 함께 처리하는 순서로 두면 그 시점을 이미 지나 버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 제2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명시된 서면 교부
입사일에 서류가 몰리면 계약서가 가장 뒤로 갑니다
다른 서류와 순서를 나란히 두면 조문이 정한 시점을 놓칩니다.
신입이 첫 출근을 하는 날에 처리하는 서류는 적지 않습니다. 통장 사본과 신분 확인 자료를 받고, 보안 서약을 받고, 인사 시스템에 계정을 만들고, 자리와 장비를 배정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대개 이 묶음 안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묶음 안에서 근로계약서만 성격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이미 정해진 관계를 운영하기 위한 서류지만, 근로계약서는 그 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정하는 문서를 운영 서류와 같은 순서에 두면 앞뒤가 뒤집힙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도 그 지점입니다. 조건을 말로만 맞춰 두고 출근부터 시킨 다음, 며칠 뒤에 서류를 정리하면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 사이에 근로는 이미 시작되었고, 말로 오간 조건과 종이에 적힌 조건이 다른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순서를 세울 때 기준으로 삼을 질문은 하나입니다. 근로조건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이고, 그 시점에 서면이 만들어져 있었는가입니다.
채용 확정부터 보관까지의 순서
조건을 확정하고, 서면을 만들고, 건네고, 보관하는 네 국면입니다.
아래 순서는 회사마다 다른 결재 절차를 뺀 뼈대입니다. 어느 회사든 이 네 국면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순서를 바꾸면 뒤에서 되돌아와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들어 두고 건네는 일을 다른 날로 미루면, 건넸는지 아닌지를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며칠씩 이어집니다.
- 합격을 알릴 때 조건을 함께 확정한다임금,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담당 업무, 시작일을 이 단계에서 숫자와 날짜로 맞춥니다. 여기서 흐려 둔 항목이 뒤에서 계약서를 늦춥니다.
- 확정한 조건으로 서면을 만든다임금은 총액 한 줄이 아니라 구성항목과 계산 기준, 지급일과 지급 방법으로 나눠 적습니다.
- 첫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서명을 받는다조문이 정한 시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출근 이후로 미룰수록 시점이 멀어집니다.
- 서명한 서면을 본인에게 건넨다회사가 보관할 것과 본인이 가져갈 것을 그 자리에서 갈라 둡니다.
- 건넨 기록과 원본을 보관한다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가 이 순서의 성패를 가릅니다. 합격 통보 시점에 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뒤의 네 단계가 전부 밀립니다.
마지막 단계의 보존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자기 사본을 몇 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 두는 편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출근한 뒤에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
조문이 잡아 둔 시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이고, 그 뒤의 변경도 같은 의무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이어서 계약을 맺은 뒤 그 항목을 바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적었습니다. 시점이 두 번 잡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출근한 뒤에 계약서를 만든 경우에도 그 문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와 교부가 요구된 시점을 지난 상태였다는 사실은 남고, 그 사이의 근로조건이 무엇이었는지는 계약서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제재의 성질도 다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와 교부 의무를 어긴 경우는 벌금이 따르는 자리이고, 서류를 정해진 기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따르는 자리입니다. 같은 문서를 두고도 어느 동작을 빠뜨렸느냐에 따라 성질이 갈립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를 알아두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늦게라도 만드는 것보다 제때 만들어 건네는 쪽이 항상 낫고, 이미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건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 처리한 시점 | 명시·교부 의무 | 실무에서 남는 문제 |
|---|---|---|
| 합격 통보 후 첫 근로 전 | 요구된 시점 안에서 처리됩니다 | 없습니다 |
| 첫 출근일 오전 | 근로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안에 듭니다 | 당일 처리라 항목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
| 출근 후 며칠 뒤 | 요구된 시점을 지난 상태입니다 | 그 사이 조건을 증명할 서면이 없습니다 |
| 퇴사 무렵에 소급 작성 | 시점을 지났고 내용도 다투게 됩니다 | 작성일과 서명일이 어긋납니다 |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줄은 문서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므로 뒤에 어떤 설명을 붙여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을 택하는 회사가 많은데, 당일 처리는 항목을 빠뜨릴 위험이 가장 큽니다. 서면을 전날까지 만들어 두고 당일에는 확인과 서명만 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신입 계약서에서 갈라져야 하는 두 갈래
수습을 붙일 것인지와 기간을 정할 것인지에 따라 문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신입 채용에서 계약서가 한 가지 모양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선택이 앞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수습 기간을 둘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 기간을 정할 것인가입니다.
수습을 두기로 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 그 기간의 임금과 이후의 임금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바닥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여럿 붙어 있어, 그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비율만 적어 두면 근거가 없는 조항이 됩니다.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면 다른 법이 하나 더 걸립니다. 기간을 정해 사람을 쓰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마련되어 있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두 선택을 함께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에 수습을 붙이는 형태인데, 이때는 계약 기간의 길이 때문에 수습 감액의 요건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조항을 따로 검토하지 말고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습관으로 들어가는 근거 없는 조항
신입 계약서에는 오래된 양식에서 넘어온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이 중도에 그만두면 교육비나 위약금을 물어내기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근로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낼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긴 경우의 제재도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이 금지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째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미리 금액을 못 박아 두는 방식이고, 실제로 생긴 손해를 다투는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민등록번호 칸입니다. 신입 서류에는 이 칸이 여러 장에 걸쳐 반복되는 일이 흔한데,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해진 양식을 써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고,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도 정부가 만들어 권하는 서식입니다. 판단 기준은 양식의 이름이 아니라 필요한 항목이 다 들어 있는지입니다.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서면이 만들어져 서명과 교부까지 끝났다면 시점 안입니다. 다만 당일 처리라 항목을 빠뜨리기 쉬워 전날까지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채용 취소의 효력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근로조건을 확정해 서면으로 남긴 사실 자체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까지입니다.
됩니다. 조문이 말하는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어 있어 파일로 건넨 것도 교부에 해당합니다.
첫 문답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늦었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지금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채우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두 번째 문답처럼 확인하지 못한 영역은 열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 확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답을 적으면 그 문장을 믿은 쪽이 손해를 봅니다.
건넨 뒤에 남는 일
만들고 건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관과 갱신이 이어집니다.
서면을 건넸다면 그다음은 유지의 문제입니다.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보존 의무를 지는 쪽이 회사라는 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임금이 오르거나 부서가 바뀌거나 근무 시간이 조정되면, 처음에 만들어 둔 서면과 실제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제17조 제1항 후단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적어 둔 것이 이 국면입니다.
그래서 신입 채용 절차를 설계할 때는 계약서를 한 번 쓰는 문서가 아니라 갱신되는 기록으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무엇이 바뀌었고 그때 어떤 서면을 건넸는지가 이어져 있으면, 몇 년 뒤에 물어도 답이 나옵니다.
입사 처리 마감 전 확인
네 번째 줄은 오래된 양식을 그대로 쓸 때 걸리는 자리입니다. 새로 만든 문서가 아니라 예전 파일을 고쳐 쓰는 경우에 특히 자주 남아 있습니다.
다섯 줄을 통과했다면 이제 남는 것은 바뀔 때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일뿐입니다. 처음 한 번을 제대로 해 두면 그 뒤의 반복은 훨씬 짧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입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잡아 둔 시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합격을 알리며 조건을 확정하고 첫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서면을 만들어 건네는 순서가 조문에 가장 가깝습니다.
입사 서류와 함께 나중에 처리해도 되나요?
다른 입사 서류는 이미 정해진 관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계약서는 그 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같은 순서에 두면 요구된 시점을 지나기 쉽습니다.
신입에게 교육비 반환 약정을 넣어도 되나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생긴 손해를 다투는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을 못 박아 두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수습을 붙이면 임금을 낮춰 적어도 되나요?
수습이라는 사실만으로 임금의 바닥선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과 수습 시작일로부터의 기간, 담당 업무의 성격까지 요건이 여럿이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서를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보존 의무를 지는 쪽은 사용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