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읽는 순서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맨 앞부터 차례로 읽지 말고 나중에 다투기 쉬운 항목부터 확인하십시오. 임금과 근로시간, 계약 기간이 앞쪽 세 자리이고, 그다음이 휴일과 연차입니다. 비어 있는 칸과 뜻이 두 갈래로 읽히는 문장은 서명하기 전에 물어야 답이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명시 대상으로 든 항목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제2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서명란부터 찾게 되는 이유
읽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계약서를 건네받는 자리는 대개 여유롭지 않습니다. 앞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분량은 두어 장인데, 처음 보는 표현이 섞여 있어 눈이 미끄러집니다. 결국 아래로 내려가 이름을 적고 나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아닙니다. 두 장짜리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없어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스스로도 모른 채 끝나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읽는 순서를 미리 정해 두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문서가 어떤 양식이든 확인할 항목은 크게 다르지 않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자리도 대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이 문서는 서명하면 끝나는 종이가 아닙니다. 회사가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연차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건네야 하므로, 서명 뒤에 한 부를 받아 오는 것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받는 것을 잊으면 나중에 확인할 근거가 상대에게만 남습니다.
읽는 순서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다투기 쉬운 항목부터 훑습니다.
아래 순서는 조문이 정한 절차가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을 앞에 놓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적게 드는 것을 뒤에 둔 것입니다.
여섯 단계를 다 지나가는 데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비어 있는 칸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물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 묻는 것과 서명하기 전에 묻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순서를 외우기 어렵다면 앞의 세 단계만 기억해도 됩니다. 임금과 시간과 기간, 이 셋이 실제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 계약 기간과 당사자를 본다기간이 정해진 계약인지 아닌지, 회사 이름과 사업장이 실제 일할 곳과 맞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임금 칸이 항목별로 갈라져 있는지 본다총액 한 줄만 적혀 있으면 무엇으로 이루어진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본다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더했을 때 앞뒤가 맞는지, 연장근로를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휴일과 연차 칸을 본다두 항목 모두 알려야 할 항목으로 조문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그 자체가 물어볼 자리입니다.
-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를 본다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읽히는지, 면접에서 들은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봅니다.
- 남은 특약 조항을 본다위약금이나 회사 방침에 따른다는 문장처럼 범위가 넓은 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월 얼마라고만 적힌 계약서가 여전히 흔한데, 그 한 줄로는 어느 부분이 기본급이고 어느 부분이 수당인지 나중에 가릴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분량이 적어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서 뒤늦게 문제가 되는 문장은 대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각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칸이 채워졌는지가 아니라 나중에 대조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봅니다.
칸이 비어 있지 않다고 해서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채워져 있어도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문장이면, 나중에 그 칸은 없는 것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아래 표는 앞의 순서를 따라가며 각 자리에서 무엇을 보는지, 그 자리가 비어 있거나 뭉뚱그려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표의 세 번째 열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지금 물어볼지 나중에 다툴지를 고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 보는 자리 | 무엇을 확인하나 | 그대로 두면 |
|---|---|---|
| 계약 기간 |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시작일이 적혀 있는지 | 언제까지의 약속인지가 흐려집니다 |
| 임금 |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일이 갈라져 있는지 | 총액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가릴 수 없습니다 |
| 근로시간 | 시작과 끝, 휴게시간이 서로 맞는지 | 실제 근무와 대조할 기준이 없습니다 |
| 휴일·연차 | 칸이 채워져 있는지 | 법이 정한 기준이 있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 담당 업무·근무 장소 |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읽히는지 | 면접에서 들은 내용과 대조할 수 없습니다 |
넷째 줄만 색이 다릅니다. 휴일과 연차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아도 법이 정한 기준이 그대로 작동하는 자리라서, 비어 있는 것이 곧바로 조건이 없어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줄도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조문이 알려야 할 항목으로 이름을 올려 둔 자리이므로, 비어 있다는 것은 다른 칸도 비어 있을 가능성을 알려 주는 신호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멈춰야 하는 신호
그 자리에서 묻지 않으면 답을 받을 기회가 대체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읽다가 걸리는 대목이 나와도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물어보면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넘어간 칸입니다.
묻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칸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확인만 해도 대부분 그 자리에서 채워집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실 자체가 알아 둘 만한 정보입니다.
아래 목록은 서명하기 직전에 한 번 훑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서명을 미루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항목을 그 자리에서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미리 받아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루 앞서 받아 두면 읽는 순서를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고, 물어볼 것을 정리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적기 직전에
넷째 줄은 다른 줄과 성격이 다릅니다. 채워져 있어야 좋은 항목이 아니라 없어야 하는 항목이라, 발견하면 그 문장의 근거를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 줄은 서명 이후의 일이지만 서명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받아 오기로 정해 두지 않으면 그날 이후로는 요청하는 일 자체가 어색해집니다.
다 읽었는데 받지 못했다면
건네는 것은 회사의 의무이고 요청은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서명은 했는데 문서를 받지 못한 채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준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잊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연차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건네는 것은 조문이 회사 쪽에 지운 의무입니다.
그러니 달라고 하는 일이 부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받지 못한 상태가 길어졌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그 상황을 정면으로 다룬 편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종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조문이 서면 안에 전자문서를 넣어 두었기 때문에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받아도 됩니다. 다만 열어 볼 수 있고 그 형태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받았다면 보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만으로도 다투게 됐을 때 처음에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몇 년 보관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없으므로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나중에 바뀌면 그때 다시 같은 순서로 읽으면 됩니다. 바꾸는 시점에도 같은 의무가 걸리므로, 새 문서를 받았을 때 앞의 여섯 단계를 그대로 한 번 더 지나가면 됩니다.
미리 검토하는 것을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요청해 볼 만하고,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두고 읽는 순서를 지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워 둔 칸은 나중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채워 달라고 요청하고, 어렵다면 왜 비어 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서명했다고 모든 문장이 그대로 굳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 조항은 따로 처리되므로 어느 항목이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건네는 것이 회사의 의무이므로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받지 못했을 때 밟는 절차는 별도의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네 물음은 모두 서명이라는 한 지점을 사이에 두고 갈립니다. 앞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고 품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읽는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몇 분을 앞당겨 쓰는 것으로 나중에 며칠이 걸릴 일을 줄이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는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요?
계약 기간과 당사자, 임금, 근로시간 순서가 먼저입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자리가 이 셋에 몰려 있습니다.
임금 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총액만 적혀 있는지, 아니면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갈라져 있는지를 봅니다. 한 줄로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어느 부분이 무엇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휴일이나 연차 칸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항목은 법이 정한 기준이 따로 있어 적히지 않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알려야 할 항목으로 조문에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비어 있는 이유는 물어볼 만합니다.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해도 되나요?
아직 계약이 맺어지기 전이므로 조건을 확인하고 조정을 제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합의된 내용은 문서에 반영된 상태로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한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연차가 적힌 서면을 건네는 것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받아 두어야 나중에 대조할 근거가 양쪽에 남습니다.
전자문서로 받아도 되나요?
조문이 서면 안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고 있어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받아도 됩니다. 열어 볼 수 있고 그 형태로 보존되는지만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