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워드(DOC) 무료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워드 양식의 장점과 위험은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누구나 고칠 수 있어 편하지만, 그래서 근로자에게 건넨 내용과 회사가 남긴 내용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이 어긋남이 곧바로 다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명시된 사항이 담긴 서면의 교부이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 사용자는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42조)

근로계약서를 워드로 만들게 되는 상황

고치는 손이 여럿일 때 이 형식이 선택됩니다.

계약서 초안을 인사 담당자가 만들고, 부서장이 업무 내용을 손보고, 외부 노무사가 조항을 검토하는 흐름은 드물지 않습니다. 파일이 사람을 옮겨 다니는 문서라면 어느 컴퓨터에서든 열리는 형식이 편합니다. 워드 문서가 그 자리에 자주 놓입니다.

외국계 회사나 해외 본사에 보고 라인이 걸려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문과 영문을 한 파일에 나란히 두거나, 본사 양식에 국내 항목을 덧붙여야 할 때 편집이 자유로운 형식이 낫습니다.

채용 규모가 들쭉날쭉한 회사에서도 이 형식이 쓰입니다. 직군마다 임금 구성이 다르면 표의 줄 수가 매번 달라지는데, 줄을 넣고 빼는 일이 잦다면 여러 사람이 익숙한 편집기를 쓰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편의의 이유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만들든 조문이 요구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 편에서 다룰 것은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 형식이 만들어 내는 습관입니다.

파일을 돌려 가며 고칠 때

  • 같은 이름의 파일이 메일함마다 다르게 남는다
  • 누가 어느 문장을 바꿨는지 되짚을 수 없다
  • 검토용 주석이 지워지지 않은 채 인쇄된다
  • 건넨 파일과 회사가 보관한 파일이 갈라진다
  • 다툼이 생겼을 때 어느 것이 계약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확정본을 하나로 둘 때

  • 고치는 파일과 확정하는 파일을 분리한다
  • 고친 자리를 한 사람이 모아 반영한다
  • 확정 직전에 주석과 숨은 표시를 걷어 낸다
  • 건넨 것과 남긴 것을 같은 파일에서 만든다
  • 다툼이 생겨도 대조할 기준이 한 벌만 남는다
워드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확정 시점을 정해 두지 않은 것이 위험합니다.

파일이 여러 벌로 갈라지는 지점

근로계약서에서 사본이 여러 벌 생기는 것은 편집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는 서명하는 순간 내용이 고정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워드 파일은 서명을 받은 뒤에도 열리고 고쳐집니다. 오타를 바로잡거나 표 모양을 다듬는 정도라도, 그 파일이 회사 폴더에 최종본이라는 이름으로 남으면 근로자가 들고 있는 종이와 글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어긋남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임금이 계산과 다르게 들어왔거나 근무 시간표가 바뀌었을 때 비로소 서로의 문서를 꺼내 보게 되고, 그때 두 문서의 문장이 다르면 무엇이 계약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검토 흔적도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 사람이 남긴 주석과 변경 표시가 그대로 남은 채 출력되면, 회사가 어떤 조항을 넣었다 뺐는지가 문서에 함께 실려 나갑니다. 확정본에는 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갈래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줄이 그저 번거로운 일이고 어느 줄이 실제로 위험한 일인지를 갈라 보십시오.

파일이 갈라지는 모습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초안·수정본·최종본이 이름만 다르게 쌓임어느 것이 서명 대상이었는지 흐려짐
서명을 받은 뒤에도 파일을 고침근로자가 가진 문서와 글자가 달라짐
검토 주석이 지워지지 않은 채 인쇄됨협의 과정이 계약서에 함께 실려 나감
부서마다 다른 양식을 각자 고쳐 씀사람에 따라 빠지는 항목이 달라짐
보관용 파일만 갱신하고 교부본은 그대로회사가 남긴 서류와 건넨 서류가 어긋남

색이 붙은 세 줄이 실제 위험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손에 쥔 것과 회사가 들고 있는 것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 어긋남이 특히 아픈 이유는 증명의 부담이 어디에 있는지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건넸는지 다투게 되면 그것을 보여 줘야 하는 쪽은 서류를 만들고 보관한 회사입니다.

확정본을 하나로 만드는 순서

고치는 단계와 확정하는 단계를 문서 자체에서 갈라 두면 됩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편집은 편집하는 파일에서만 하고, 확정은 따로 만든 파일에서 한 번에 끝내는 것입니다. 확정 파일을 만드는 사람을 한 명으로 정해 두면 같은 이름의 파일이 여러 벌 도는 일이 줄어듭니다.

파일 이름에 날짜와 대상자를 넣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종이라는 말은 몇 번이고 다시 붙을 수 있지만 날짜는 겹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의 문서인지 찾을 때 드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확정한 뒤에는 형식을 고정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서명을 받아 그대로 남길 문서라면 더 이상 편집되지 않는 형태로 바꿔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 편집본과 확정본을 나눈다여러 사람이 손대는 파일과 서명을 받을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둡니다.
  2. 고친 자리를 한 사람이 모은다부서장과 검토자의 의견을 한 명이 반영해 한 벌로 만듭니다.
  3. 검토 흔적을 걷어 낸다주석과 변경 표시, 숨겨 둔 메모를 지운 뒤 인쇄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4. 이름에 날짜와 대상자를 넣는다최종이라는 말 대신 날짜로 구분하면 겹치지 않습니다.
  5. 교부본과 보존본을 함께 만든다같은 파일에서 두 벌을 만들어 내용이 갈라질 여지를 없앱니다.
  6. 확정 이후에는 열지 않는다고쳐야 할 일이 생기면 새 문서를 만들고 그 사실을 남깁니다.

마지막 단계가 실무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오타라도 서명 이후에 고치면 두 문서가 달라지므로, 고칠 일이 생겼다면 조용히 수정하지 말고 변경한 문서를 새로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조건이 실제로 바뀐 경우라면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제17조 제1항은 계약을 맺은 뒤 그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고 이어 적고 있어, 파일을 손보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알리는 문제가 됩니다.

워드 양식에서 유독 자주 비어 있는 칸

자유롭게 고칠 수 있는 형식일수록 칸이 문장으로 뭉개집니다.

표가 촘촘하게 짜인 양식은 칸이 비어 있으면 눈에 띕니다. 반대로 문장으로 풀어 쓴 양식은 한 문단 안에서 항목 하나가 빠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워드로 만든 계약서에서 항목이 새는 자리는 대개 이런 문단 속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임금입니다. 급여는 월 얼마로 한다는 문장 하나로 끝나 버리면, 제17조 제2항이 임금에 대해 요구하는 세 갈래 가운데 어느 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각각 읽혀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자주 사라집니다. 근무 시간을 오전 아홉 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라고만 적으면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성격이 다른 시간이므로 각각 시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도 문단 속에서 뭉개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명시 대상으로 끌어온 것이라 계약서에 남겨 두어야 하고, 나중에 근무지나 업무가 바뀔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대조할 기준이 됩니다.

문장으로 풀어 쓰면 안 되나요?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표든 문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항목이 빠졌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확인 절차를 따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문과 국문을 한 파일에 담아도 되나요?

언어를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두 언어를 나란히 두는 방식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두 본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시점에 함께 확정해야 합니다.

서명란은 어떻게 만드나요?

서명이나 날인의 방식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가 남도록 자리를 만들어 두면 됩니다.

문답 셋이 한곳을 가리킵니다. 형식에는 자유가 있지만 항목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형식을 고를수록 항목을 점검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해집니다.

점검은 완성된 문서를 인쇄 화면으로 한 번 훑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표가 아니라 문장으로 되어 있다면 항목별로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읽는 편이 확실합니다.

건넨 파일과 남긴 파일은 다른 조문에 걸려 있습니다

같은 파일에서 나온 두 벌이지만 요구하는 조문이 다릅니다.

완성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건네는 일은 제1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동작입니다. 이 조문은 서면이라고 적으면서 괄호 안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밝혀 두었으므로, 파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교부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건네지 않았다면 제114조 제1호에 따라 벌금이 문제 됩니다.

회사에 남기는 일은 제42조가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쪽을 어기면 제11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금액의 상한이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형벌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질서벌이라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두 조문이 다르다는 사실이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파일을 잘 정리해 두었어도 근로자에게 가지 않았으면 앞쪽 의무가 비어 있고, 건넸더라도 회사에 남은 것이 없으면 뒤쪽 의무가 비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다른 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본을 하나로 두는 습관이 결국 두 의무를 함께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같은 문서에서 두 벌을 만들고,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남기고, 보냈다는 사실이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워드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든 확정 시점이 정해져 있고, 그 시점의 문서가 근로자에게 갔고, 같은 문서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됩니다.

형식을 고정해 두고 싶다면 확정 이후에 더 이상 고쳐지지 않는 형태로 바꿔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사고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드로 만든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파일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것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라는 형태이므로 워드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명을 받은 뒤에 오타를 고쳐도 되나요?

고치면 근로자가 가진 문서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조용히 수정하는 대신 변경 사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새 문서를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토 주석이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법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 과정이 계약서와 함께 나가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어 확정 전에 걷어 내는 편이 좋습니다.

교부용과 보관용을 다른 파일로 만들어도 되나요?

내용이 같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파일이 갈라지면 한쪽만 갱신되기 쉬우므로 같은 문서에서 두 벌을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관은 몇 년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제11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근로계약서
마스터
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04일

근로계약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