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조항이 서로 충돌할 때 정리하는 법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충돌은 문서끼리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선에 못 미친 부분이 그 자리에서 걸러지는 문제입니다. 법이 정한 선 아래로 내려간 조항은 그 부분만 힘을 잃고 빈자리는 법정 기준이 채웁니다. 회사 규정보다 낮은 조항도 같은 구조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의 기준에 따름 · 제97조 =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도 그 부분만 무효,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름 · 제96조 =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날 수 없음

한 사람에게 걸려 있는 문서들
충돌이 정리되는 방향
근로기준법모든 근로계약의 바닥
단체협약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취업규칙회사가 정한 공통 기준
근로계약서그 사람에게만 걸리는 약속
네 문서가 같은 항목을 서로 다르게 적어 두면 어느 것을 볼지부터 갈립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만 힘을 잃고
그 자리는 법정 기준이 대신 채웁니다
회사 규정에 못 미치면 그 규정의 기준이 들어오고
회사 규정 자체는 법령·단체협약과 어긋날 수 없습니다
왼쪽은 문서의 목록이고 오른쪽은 부딪힌 자리가 메워지는 방식입니다.

충돌은 문서가 여러 개라서 생깁니다

한 사람의 근로조건은 한 장의 종이에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연차 일수를 확인하려고 계약서를 폈는데 회사 규정에는 다른 숫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봐야 하느냐고 물으면 대개 최근에 만든 문서라거나 서명한 문서라는 답이 돌아오는데, 둘 다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을 담는 문서는 층이 나뉘어 있습니다. 맨 아래에 모든 근로계약에 걸리는 법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체협약이 있으며, 그 위에 회사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별 계약서는 그 사람에게만 걸리는 마지막 층입니다.

층이 여럿이면 같은 항목을 여러 번 적게 되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숫자가 어긋납니다. 규정을 고쳤는데 계약서 양식은 예전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문서가 더 세냐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층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부딪혔을 때의 처리도 조문이 미리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알면 대부분의 충돌은 몇 분 안에 정리됩니다.

바닥은 하나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적은 조항은 그 부분만 효력을 잃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부터 걷어 내겠습니다. 계약서에 법보다 불리한 조항이 하나 들어 있으면 계약 전체가 없던 일이 된다는 이야기가 흔한데,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걸러지는 것은 문제가 된 그 조항 하나이고, 나머지 조항과 근로관계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무효가 된 자리가 비어 있지 않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연차를 법정 일수보다 적게 정해 두었다면 그 조항은 힘을 잃고 법이 정한 일수가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조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되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서명 여부를 따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양쪽이 합의하고 서명했더라도 바닥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을 두고 동의했는지를 다투는 대신 기준선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조문의 문언과 그 적용 범위는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충돌을 정리하는 순서 안에서 이 원리가 어디에 놓이는지만 짚습니다.

부딪힌 자리그 조항은 어떻게 되나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
법정 기준보다 낮은 계약 조항그 부분만 효력을 잃습니다법이 정한 기준
회사 규정보다 낮은 계약 조항그 부분만 효력을 잃습니다그 회사 규정의 기준
법령과 어긋나는 회사 규정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준
법정 기준보다 높은 계약 조항걸러지지 않습니다적힌 조건이 그대로
문서마다 표현만 다른 같은 조건다툴 것이 없습니다표기를 맞추면 끝납니다

위의 세 줄이 걸러지는 경우이고, 아래 두 줄은 걸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낮은 쪽만 손질된다는 점이 이 표의 요점입니다.

넷째 줄을 특히 눈여겨보십시오. 기준선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장치이지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막는 장치가 아닙니다.

회사 규정과 부딪힐 때

같은 구조가 한 층 위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법과 계약서 사이에서 본 원리는 회사 규정과 계약서 사이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관해 무효로 하고, 그 자리를 취업규칙의 기준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선만 바뀌었을 뿐 처리 방식은 앞 절과 같습니다. 아래 것을 끌어올린다는 점, 그리고 문제가 된 조항만 손댄다는 점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층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 규정 자체도 무제한이 아닙니다. 제96조는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규정이 바닥을 뚫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층이 순서대로 서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덧붙여 취업규칙은 상시 열 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서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진 문서입니다. 거기에 담기는 필수 사항들이 시행령을 거쳐 계약서에 알려야 할 항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문서에 같은 항목이 겹쳐 적히는 일이 구조적으로 생깁니다.

반대로 계약서 쪽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97조가 정한 것은 미달하는 계약의 처리일 뿐이라 유리한 방향까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경우의 결론은 두 문서를 정면으로 견준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부딪힌 것을 발견했을 때의 순서

어느 문서를 볼지부터 고르지 말고 어느 항목이 부딪혔는지부터 좁히십시오.

실제로 충돌을 마주하면 문서를 여러 개 펼쳐 놓고 어느 것이 맞는지 고르려 하게 됩니다. 그 방식으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항목을 하나로 좁히고 층을 아래에서 위로 훑는 편이 빠릅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조문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앞의 두 절에서 본 원리를 순서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한 항목을 이 순서로 지나가면 무엇이 적용되는지가 대체로 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대부분이 끝납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낮은 쪽 조항이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1. 부딪힌 항목을 하나로 좁힌다연차인지 임금인지 근로시간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보면 층이 섞입니다.
  2. 그 항목의 법정 기준을 확인한다바닥보다 낮은 조항이 있으면 여기서 걸러집니다. 나머지 비교는 그다음입니다.
  3. 회사 규정이 그 항목을 어떻게 정했는지 본다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높게 정해 두었다면 그 값이 새로운 기준선이 됩니다.
  4. 계약서의 조항을 그 기준선과 견준다낮으면 그 부분이 채워지고, 높으면 적힌 대로 남습니다.
  5. 확인한 결과를 문서에 반영해 둔다어느 값이 맞는지 알아냈다면 계약서 표기를 고쳐 두어야 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의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계약서를 먼저 보면 그 값이 기준처럼 느껴져 어느 쪽이 낮은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생략되기 쉽지만 실익이 큽니다. 표기를 맞춰 두지 않으면 같은 항목을 두고 매년 같은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한 문서 안에서 조항끼리 부딪힐 때

층이 다른 충돌이 아니라 같은 종이 안에서 어긋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서 사이의 충돌만큼 자주 생기는 것이 계약서 한 장 안에서의 모순입니다. 임금 총액을 적어 둔 줄과 항목별 금액을 더한 값이 맞지 않거나, 근로시간 칸과 휴게시간 칸을 더하면 앞에 적은 출퇴근 시각과 어긋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어긋남에는 위아래 층이 없습니다. 같은 문서의 같은 무게를 가진 두 줄이라 어느 쪽이 앞선다고 말할 근거가 없고, 결국 무엇을 약속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층이 있는 충돌보다 오히려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본문과 별지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별지를 붙일 때 그 문서가 계약의 일부라는 점과 본문과 어긋나면 어느 쪽을 따를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두 문서가 나란히 살아 있게 됩니다.

특약 조항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앞쪽 조항들을 다 적어 두고 마지막에 그 밖의 사항은 회사 방침에 따른다는 줄을 넣으면, 앞에서 정한 것과 방침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 때는 같은 값이 두 군데에 적히지 않게 하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 번만 적고 다른 곳에서는 그 조항을 가리키게 하면, 고칠 일이 생겨도 한 자리만 손대면 됩니다.

계약서와 회사 규정의 숫자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높은 쪽으로 맞춰지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계약서가 규정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이 규정의 기준으로 채워지고, 규정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면 그 규정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나중에 서명한 문서가 앞선 문서를 대체하나요?

시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조항을 대신하는지가 문서에 적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표시가 없으면 층과 기준선을 따져 정리하게 됩니다.

계약서 안에서 총액과 항목 합계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문서 안의 두 줄이라 순서를 매길 근거가 없습니다. 임금은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까지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항목 쪽을 기준으로 총액을 다시 맞추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회사 방침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그런 문장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정해 둔 조항과 방침이 어긋날 때 어느 쪽인지가 흐려지므로, 적용 범위를 앞 조항 밖으로 좁혀 적는 편이 낫습니다.

네 개의 물음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부딪힌 자리를 이기고 지는 문제로 보지 않고, 어느 값이 기준선인지를 찾는 문제로 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할 일도 분명해집니다. 같은 값을 여러 곳에 옮겨 적지 않는 것, 그리고 옮겨 적어야 한다면 어느 쪽이 기준인지를 함께 적어 두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법보다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제15조는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둡니다. 무효가 된 자리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채워집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제97조가 정한 것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처리입니다. 계약서 쪽이 더 유리한 경우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두 방향을 갈라 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 법보다 낮게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96조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바닥을 뚫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약서가 법정 기준보다 좋은 조건이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기준선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더 유리하게 정한 조항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같은 항목이 여러 문서에 적혀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한 곳에만 적고 다른 문서에서는 그 조항을 가리키게 하는 방식이 가장 품이 덜 듭니다. 고칠 일이 생겨도 한 자리만 손대면 됩니다.

본문과 별지가 어긋나면 어느 쪽인가요?

별지를 붙일 때 계약의 일부라는 점과 어긋날 경우의 처리를 본문에 적어 두지 않았다면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붙이는 단계에서 그 한 줄을 넣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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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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