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여러 장일 때 처리
근로계약서 마스터·7분·
여러 장을 이어 도장을 찍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장수가 늘었을 때 실제로 확인에 쓰이는 것은 몇 장짜리 문서인지가 문서 안에 적혀 있는가이고, 간인은 그 일을 해 온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간인·용지 규격·여백·글꼴을 정한 조항 없음 · 조문이 정한 형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제17조 제2항)뿐 · 교부 대상은 명시된 사항이 담긴 서면 전부
장수가 늘면 도장부터 찾게 됩니다
간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계약서가 두 장을 넘어가면 곧바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과 장 사이에 도장을 걸쳐 찍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금전 거래 문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자연스럽게 옮겨 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두고 간인을 하라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용지 규격이나 여백, 글꼴과 글자 크기를 정한 조항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라는 형태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간인은 왜 해 왔는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여러 장이 하나의 문서라는 것과 중간에 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려는 방법이었습니다. 목적이 그것이라면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방법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편은 도장을 찍을지 말지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 장을 하나로 묶어 보이는 방법을 늘어놓고, 그중 무엇이 뒤에 확인하기 쉬운지를 보겠습니다.
장수가 늘 때 흔한 처리
- 간인을 찍었는지부터 확인한다
- 마지막 장에만 서명하고 넘어간다
- 쪽 번호 없이 순서대로 겹쳐 둔다
- 별지를 계약서와 따로 관리한다
- 서명이 있는 장만 건넨다
확인이 가능한 처리
- 몇 장짜리인지를 문서 안에 적는다
- 장마다 쪽 번호와 총 장수를 넣는다
- 별지의 제목을 본문에서 불러 준다
- 별지를 같은 묶음으로 관리한다
- 전체를 건네고 건넨 범위를 남긴다
왜 여러 장이 되는지부터 봅니다
이유가 다르면 처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장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본문이 길어져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 근무표나 임금 산정표 같은 별지가 붙는 경우, 그리고 사내 규정처럼 바깥에 있는 문서를 끌어다 참조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한 문서가 길어진 것뿐이라 이어져 있음을 보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별지는 본문과 다른 시점에 만들어지거나 따로 수정되기 쉬워서, 어느 판이 계약에 붙은 것인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문서가 두 벌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바깥 문서가 계약의 어느 부분을 채우는지를 본문에서 밝혀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내용이 계약에 들어와 있었는지를 두고 이야기가 갈립니다.
| 여러 장이 된 이유 | 생기기 쉬운 문제 | 처리 방향 |
|---|---|---|
| 본문이 길어져서 | 장의 순서가 뒤섞임 | 쪽 번호와 총 장수를 표기 |
| 별지가 붙어서 | 어느 판인지가 흐려짐 | 별지 제목과 작성일을 본문에서 지목 |
| 바깥 문서를 참조해서 | 계약에 포함되었는지 다툼 | 무엇을 어디까지 따르는지 본문에 명시 |
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름입니다. 별지든 사내 문서든 그것을 부를 이름이 본문에 있어야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가 정해집니다.
이름 없이 첨부한다고만 적어 두면, 첨부물이 바뀌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의 문서임을 보이는 방법
장마다 표시를 넣고, 마지막에 전체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아래 순서는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장수가 많은 문서를 다뤄 온 실무의 방식입니다. 어느 것도 의무가 아니지만 하나씩 갖출수록 확인이 쉬워집니다.
특히 첫 줄이 간인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총 몇 장인지가 각 장에 적혀 있으면 한 장이 빠졌을 때 곧바로 드러나고, 도장 자국을 맞춰 보는 것보다 읽기 쉽습니다.
- 장마다 쪽 번호와 총 장수를 넣는다1/3처럼 적으면 빠진 장이 바로 보입니다.
- 본문에서 별지를 이름으로 부른다별지의 제목과 작성일을 함께 적습니다.
- 별지에도 같은 계약의 것임을 표시한다계약 당사자와 작성일을 별지 머리에 둡니다.
- 마지막 장에 서명란을 둔다전체를 확인했다는 뜻이 되도록 문구를 붙입니다.
- 필요하면 장마다 약식 확인을 남긴다간인 대신 각 장에 서명이나 이니셜을 두는 방식입니다.
다섯 줄을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이 두어 장인 계약서라면 첫 줄과 넷째 줄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별지가 여럿 붙는 계약서라면 둘째와 셋째 줄을 건너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뒤에 문제가 되는 자리가 대개 그쪽입니다.
파일로 만들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
장이라는 단위가 흐려지는 대신 판이 여러 개 생기기 쉽습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하면 간인이라는 동작 자체가 사라집니다. 화면에서는 장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인쇄 설정에 따라 같은 파일이 세 장이 되기도 네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성격이 바뀝니다. 장이 뒤섞이는 위험 대신 서로 다른 판의 파일이 여러 개 도는 위험이 커집니다. 본문과 별지를 따로 보내면 받은 쪽이 어느 조합을 계약으로 알고 있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파일 이름에 작성일이나 판을 적어 두면 이 위험이 줄어듭니다. 파일 형식을 정한 조항은 없으므로 무엇으로 만들지는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다만 파일이든 종이든 확인해야 할 것은 같습니다. 근로자가 받은 것이 전체인지, 그리고 그 전체가 회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지입니다.
장수가 늘수록 교부에서 어긋납니다
건네야 하는 것은 서명이 있는 장이 아니라 명시된 사항이 담긴 서면 전체입니다.
실제로 자주 생기는 사고는 간인 여부가 아니라 일부만 건네는 것입니다. 서명이 들어간 마지막 장만 복사해 주거나, 별지를 빼고 본문만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받은 서면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처럼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이 있는 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 빠진 부분을 채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많은 계약서일수록 건넬 때 한 번 더 세어 보아야 합니다. 몇 장을 건넸는지와 별지가 포함되었는지를 함께 남겨 두면, 뒤에 무엇을 받았는지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간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효력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장이 하나의 문서라는 것을 보일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별지로 두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그 별지를 이름과 작성일로 지목해 두어야 어느 판이 계약에 붙은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여러 장짜리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몇 장인지가 문서 안에 적혀 있는가, 별지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전체가 근로자에게 갔는가입니다.
간인은 이 가운데 첫 번째를 해 온 오래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도장을 찾느라 작성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간인을 꼭 찍어야 하나요?
간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여러 장이 하나의 문서임을 보이려는 관행이므로, 쪽 번호와 총 장수 표기처럼 같은 목적을 채우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몇 장을 넘으면 안 되나요?
장수를 제한한 조항이 없습니다. 용지 규격이나 여백, 글자 크기를 정한 조항도 없어서 읽기 좋게 만드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별지를 나중에 고치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별지에 담긴 내용이 명시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변경은 계약서 본문의 변경과 같은 문제가 됩니다. 어느 판이 계약에 붙은 것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작성일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마지막 장에만 서명해도 되나요?
서명의 위치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장에만 서명이 있으면 앞의 장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쪽 표시를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서명한 장만 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 담긴 서면 전체가 교부 대상이므로, 별지를 포함한 전체를 건네고 무엇을 건넸는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