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 늘어난 이유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건네지 않은 사실이 예전보다 훨씬 쉽게 드러나는 구조가 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문서가 오가는 접점이 늘면서, 계약서만 비어 있는 상태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2021년 개정으로 조문에 명시) · 같은 법 제48조 제2항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 19일 시행 · 명시·교부 의무 위반은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숫자를 세는 대신 조건을 봅니다

이 글은 신고 건수와 그 추이를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교부 신고가 늘었다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자주 들립니다. 노무 상담을 하는 쪽에서도,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말이 오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뒷받침할 통계를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 몇 퍼센트 늘었다는 식의 문장은 쓰지 않겠습니다. 출처를 대지 못하는 숫자는 읽는 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숫자를 근거로 판단하면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신고가 늘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 조건이 실제로 갖춰져 왔는지를 확인된 제도 변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춰졌다면 늘었다는 체감에는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조건은 크게 셋입니다. 안 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차려야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문제 삼을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문서가 오가는 접점이 늘었습니다

다른 서면이 꼬박꼬박 오면 오지 않는 서면이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입사할 때 종이를 한 번 주고받으면 그것으로 문서 절차가 끝나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무엇을 받았어야 하는지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계약서를 못 받았다는 사실을 몇 년이 지나도록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의무가 생겼고 그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줄 수 있으며,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매달 한 번씩 회사에서 문서가 오게 된 것입니다.

매달 오는 문서가 있으면 오지 않는 문서가 드러납니다. 명세서에 적힌 임금 항목을 보다가 계약서에서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치고, 그때 처음으로 자기 손에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약서 자체가 파일로 오가기 시작한 변화가 겹칩니다. 교부해야 할 서면에 전자문서가 들어간다는 것이 2021년 개정으로 조문에 적히면서,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주고받는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종이는 받았는지 기억에 기대야 하지만, 메일함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조건예전의 상태지금의 상태
못 받았다는 사실의 인지비교할 문서가 없어 지나감매달 오는 명세서와 대비된다
받았는지의 확인 방법기억에 의존메일함과 시스템 기록을 찾아본다
문제가 된다는 인식관행이라고 여김교부가 의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짐
문제 삼을 경로직접 찾아가야 함온라인 접수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표의 네 줄은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계약서를 건넸는지가 기억의 영역에서 기록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기록의 영역에서는 회사도 유리해집니다. 실제로 건넸다면 그 사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곤란해지는 것은 건네지 않고 넘어가 온 경우뿐입니다.

안 건넨 것과 안 보관한 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상한 금액이 같아서 한 덩어리로 세다가 한쪽을 통째로 빠뜨립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계약서를 못 받았다는 것과 회사에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는 겹칠 수 있지만 조문에서는 다른 항목이고, 따라오는 제재의 성질도 다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건네야 하는 의무를 어기면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수사와 재판을 거치고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계약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경우는 제116조 제2항의 과태료이고, 이쪽은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글 상당수가 이 둘을 섞어 쓰고 있어서, 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라는 표현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 자리가 벌금입니다. 회사 쪽에서 위험을 가늠할 때 이 차이를 모르면 무게를 잘못 재게 됩니다.

두 항목을 갈라 보는 자세한 비교와 부과 절차는 처벌만 따로 다룬 편에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신고 내용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루는 창구와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까지만 짚어 둡니다.

계약서를 못 받은 것과 회사가 안 갖고 있는 것 중 무엇을 신고하나요?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명시·교부 의무 쪽입니다. 회사의 보관 상태는 별개의 항목이라 근로자가 직접 다투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서명은 했는데 사본을 못 받았습니다.

서명한 종이를 회사가 그대로 가져간 상태라면 건네는 동작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상태이고, 요구하는 방법은 따로 정리한 편을 보십시오.

문답 두 줄에서 갈라 둔 것이 실무에서도 그대로 갈립니다. 근로자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건네받지 못한 쪽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준비한다면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절차가 짧아집니다.

기간제 쪽에서 정리된 것

계약직이면 과태료만 붙는다는 설명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나 단시간으로 일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별도의 법이 있고, 그 위반은 과태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는 상태에서 계약직에게는 과태료만 걸린다는 설명이 오래 돌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명시 의무 조항과 그 벌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조문이 적용 대상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기간제를 규율하는 법이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오히려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법이 함께 걸리고,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성질과 목적이 달라 나란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 가볍게 넘어가도 된다고 여기던 자리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사건번호와 판시의 자세한 내용은 처벌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결론만 옮깁니다. 계약 형태가 무엇이든 서면을 건네지 않으면 벌금 쪽이 열려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 곳과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

절차로 가기 전에 끝나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못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먼저 회사에 요구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사내 시스템에 이미 올려 두었는데 그 경로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 담당자가 바뀌면서 절차가 누락된 경우가 실제로 흔합니다. 요구 한 번으로 정리되는 일에 절차를 밟을 이유는 없습니다.

요구했는데도 오지 않는다면 그다음이 있습니다. 접수하는 곳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포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어느 쪽으로 접수하든 사업장 관할에 따라 담당이 정해집니다.

그 뒤의 처리 기간이나 어떤 경우에 곧바로 사건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확인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신고 절차를 단계로 풀어 둔 편이 따로 있으니 그쪽을 참고하십시오.

회사 쪽에서 이 흐름을 끊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채용 시점에 서면을 건네고 건넨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건넸다는 사실이 남아 있으면 신고가 들어와도 곧바로 정리되고, 남아 있지 않으면 실제로 건넸더라도 그것을 보이는 일이 회사의 몫이 됩니다.

회사 쪽에서 지금 확인할 것

첫 줄이 비어 있으면 나머지가 채워져 있어도 미교부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섯 줄 가운데 첫 줄과 셋째 줄은 명시·교부 쪽이고,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리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한 번에 훑되 항목은 갈라서 세야 합니다.

이 편의 답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늘어난 것이 위반인지 발견인지는 숫자로 말할 수 없지만, 발견되기 쉬운 조건은 분명히 갖춰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 실제로 늘었나요?

이 글은 건수 통계를 확인하지 못해 숫자로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 쉬워진 제도 변화는 확인됩니다.

계약서를 안 준 것은 과태료인가요?

벌금입니다. 명시·교부 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과태료가 붙는 것은 보존 의무를 어긴 경우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언제부터인가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고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계약직은 과태료만 부과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명시 의무 조항과 벌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포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합니다. 그 전에 회사에 한 번 요구해 보면 절차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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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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