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접수 창구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을 건네지 않은 것은 벌금이 정해진 위반이므로, 근무 사실과 요청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벌칙은 제114조 제1호의 500만 원 이하 벌금 · 접수는 labor.moel.go.kr 또는 관할 관서

이렇게만 적으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계약서를 안 써 줬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2026년 3월 2일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적으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적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임금은 매달 25일에 입금되지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만 적으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4월 10일과 5월 8일 두 차례 사내 메신저로 요청했고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날짜와 사실이 들어 있는가입니다.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가릅니다

계약서 한 장을 두고도 걸리는 조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신고를 생각하게 되는 상황은 대개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주변에는 성격이 다른 의무가 몇 가지 함께 놓여 있어서, 무엇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정리해 두면 창구에서의 확인이 훨씬 짧아집니다.

가장 앞에 있는 것이 근로조건을 알리고 그 가운데 정해진 항목을 서면으로 건네야 하는 의무입니다. 아예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도, 썼는데 근로자에게 건네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래 표는 자주 함께 언급되는 상황을 나눠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두십시오.

상황어느 의무의 문제인가제재의 종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벌금
계약서를 썼는데 받지 못했다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벌금
회사가 계약서를 남겨 두지 않았다계약 서류의 보존과태료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임금명세서 교부과태료
임금 자체를 받지 못했다임금 지급징역 또는 벌금

표의 첫 두 줄이 이 편의 대상입니다. 나머지 줄은 신고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근거가 되는 조문과 제재의 성질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 항목이 겹쳐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럴 때는 각각을 따로 적어 두면 됩니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확인 과정에서 다시 나눠 물어보게 됩니다.

제재의 종류를 갈라 두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벌금 쪽과 과태료 쪽은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서, 어느 쪽인지 알고 있으면 진행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어디로 가는가

접수 창구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경로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해도 되고, 접근하기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관할은 근로자의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문제가 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아래 순서는 접수 전에 해 두면 좋은 정리입니다. 창구에서 묻는 것이 대체로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미리 적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1. 근무 사실을 정리한다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재직 중인지를 적습니다.
  2.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 특정한다서면 자체를 받지 못한 것인지, 받았는데 항목이 비어 있는 것인지를 가릅니다.
  3. 요청한 기록을 모은다언제 어떤 방법으로 요청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4. 접수 경로를 정한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합니다.

둘째 단계를 건너뛰면 확인이 길어집니다. 받지 못한 것과 부실하게 받은 것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서로 다릅니다.

셋째 단계는 없어도 접수가 되지만 있으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흐름이 날짜로 남아 있으면 설명할 것이 줄어듭니다.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근무 사실을 보여 줄 자료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증명할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근로 관계를 보여 주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일하는 동안 자연히 쌓이는 기록이 적지 않습니다.

급여가 입금된 내역, 출퇴근을 기록한 자료, 업무 지시를 주고받은 메시지, 사내 시스템 계정처럼 일상적으로 남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모으는 일에 가깝습니다.

모으는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퇴사하면 사내 계정과 메신저 기록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필요해졌을 때는 이미 꺼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래 목록은 실제로 자주 쓰이는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전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부터 챙기면 됩니다.

접수 전에 모아 둘 것

다섯 줄 가운데 몇 가지만 있어도 근무 사실을 설명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넷째 줄이 이 편에서 가장 실질적입니다. 요청이 있었는지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몫을 하고, 뒤에 회사가 다른 설명을 내놓았을 때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다섯째 줄은 사소해 보이지만 빠지면 접수가 지연됩니다. 상호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신고 뒤의 진행을 두고 도는 설명 가운데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신고하면 며칠 안에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곧바로 입건된다는 설명이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미리 기대하고 있으면 진행이 달라졌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 어떤 사정이 있으면 줄어드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이 정해 둔 것은 상한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상한까지만 적습니다.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설명도 조심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결과를 좌우하도록 정해 둔 조문이 근로기준법에 따로 있지만, 그 구조가 이 위반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취하를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을 전제로 삼지 마십시오.

정리하면 이 글이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느 조문의 문제인지, 제재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로 접수하는지입니다. 그 밖의 진행은 사안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신고하면 회사가 며칠 안에 고쳐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을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 위반의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고, 조문이 정한 것은 500만 원 이하라는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대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신고를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 의사에 관한 구조가 이 위반에도 적용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재직 여부를 요건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후의 관계를 고려해 순서를 정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입니다.

네 문답 가운데 앞의 세 줄은 모두 모른다는 답입니다. 아는 것처럼 적어 두면 그 문장을 믿고 움직인 쪽이 손해를 봅니다.

두 번째 문답은 낱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작성 과태료라는 표현이 워낙 널리 쓰여서 접수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게 되는데, 이 위반의 제재는 벌금 쪽입니다.

신고 말고도 남아 있는 길

접수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먼저 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요청을 받으면 응합니다. 서면을 만들어 두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을 뿐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요청해 보는 것이 순서상 먼저입니다.

요청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받아도 되므로 파일로 보내 달라고 하면 회사 쪽 절차가 간단해지고, 그만큼 미뤄질 이유도 줄어듭니다.

이미 조건이 실제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알린 조건과 실제가 어긋나는 경우에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한 조문이 따로 있어서, 그쪽은 별도의 편에서 다뤘습니다.

결국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록이 남는 요청을 먼저 하고, 그것이 반복해서 무시되면 창구로 갑니다. 앞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뒤 단계의 자료가 되므로 두 단계는 이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근무 사실을 어떻게 보여 주나요?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처럼 일하는 동안 남은 자료를 모으면 됩니다.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제재가 있나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위반입니다.

퇴사한 뒤에도 접수할 수 있나요?

재직 여부를 요건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 기록은 퇴사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전에 회사에 먼저 말해야 하나요?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해 두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되고 대체로 그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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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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