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접수는 제재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맡기는 자리입니다. 근로조건을 알리지 않거나 서면을 건네지 않은 것은 형벌인 벌금이 정해진 위반이어서, 금액은 수사와 검찰을 거쳐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서류를 남겨 두지 않은 쪽은 행정관청이 부과처분으로 정하는 과태료여서 도착지가 아예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제114조 제1호의 500만 원 이하 벌금(형벌) · 제42조 위반 = 제116조 제2항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
접수한 순간에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맡기는 것은 판단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서면을 끝내 받지 못한 채 몇 달이 흐르면 결국 외부에 알리는 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알리기만 하면 그 즉시 회사에 무언가가 떨어진다는 그림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린 쪽의 이야기만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구조라면 사실이 아닌 신고 하나로 남에게 형벌이 붙게 되므로, 어떤 제도도 그렇게 짜여 있지 않습니다. 알린 내용이 맞는지를 먼저 살피는 단계가 반드시 앞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 질문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닙니다. 창구가 어디이고 접수 전에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절차를 따로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뒤에 무엇이 어떤 순서로 놓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히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미리 밝혀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에는 며칠이라거나 몇 주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간을 정해 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확인하지 못한 숫자를 적어 두면 그 숫자를 믿고 움직인 쪽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고 접수하면 어긋납니다
- 접수하면 그 자리에서 제재가 확정된다
- 미작성이니 과태료가 나올 것이다
- 며칠 안에 회사가 고치라는 통보를 받는다
- 제재가 정해지면 내 계약서도 함께 나온다
- 근로계약서도 원래 관공서에 신고해 두는 서류다
확인된 구조는 이렇습니다
- 접수 뒤에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가 먼저 놓인다
- 이 위반의 제재는 벌금이고 형벌에 해당한다
- 며칠이라는 기간을 정한 근거를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다
- 제재는 사용자를 향한 것이고 교부 의무는 따로 남는다
- 관공서에 신고하도록 정해진 것은 취업규칙 쪽이다
두 갈래로 갈리고, 도착지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계약서 한 장을 두고도 어느 쪽 위반이냐에 따라 이후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 주변에 놓인 의무는 하나가 아닙니다. 근로조건을 알리고 정해진 항목을 서면으로 건네는 의무가 있고, 그와 별도로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일정 기간 남겨 두는 의무가 있습니다. 두 의무는 지키지 않았을 때 붙는 제재의 성질이 다릅니다.
앞쪽은 벌금입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결과가 정해지는 경로도 형사 절차를 탑니다. 뒤쪽은 과태료이고, 과태료는 질서를 어긴 데 대한 행정상의 제재여서 행정관청이 부과처분으로 정합니다.
금액의 상한이 둘 다 오백만 원이라는 점 때문에 두 낱말이 자주 뒤섞입니다. 그러나 상한이 같다고 무게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쪽은 전과가 남고 다른 쪽은 남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접수한 사람이 알아 두면 진행을 이해하기 쉬워지는 차이만 골라 놓은 것입니다.
| 무엇을 보는가 | 벌금 쪽 | 과태료 쪽 |
|---|---|---|
| 성질 | 형벌입니다 | 행정질서벌입니다 |
| 전과 | 남습니다 | 남지 않습니다 |
| 누가 정하는가 | 수사와 검찰을 거쳐 법원이 재판으로 | 행정관청이 부과처분으로 |
| 근로조건을 알리지 않거나 서면을 건네지 않은 것 | 이쪽입니다 | 아닙니다 |
|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남겨 두지 않은 것 | 아닙니다 | 이쪽입니다 |
넷째 줄이 이 편이 다루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은 경우도, 써 놓고 건네지 않은 경우도 같은 줄에 들어갑니다.
다섯째 줄을 함께 놓아 둔 이유는 두 가지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걸리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면을 건네지 않은 곳은 남겨 두지도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두 위반은 따로 판단되고 따로 처리됩니다.
셋째 줄은 기다리는 쪽의 체감을 바꿉니다. 형벌 쪽은 재판이라는 단계가 끝에 붙어 있어서, 접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황이 조용해 보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순서대로 무엇이 놓이는가
앞뒤 순서만 알아 두어도 기다리는 동안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래 다섯 단계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각 단계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정해 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순서만큼은 성질상 뒤집히지 않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제재가 정해질 수는 없고, 어느 쪽 제재인지 정해지기 전에 그 뒤의 경로가 열릴 수도 없습니다.
특히 셋째 단계를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알린 쪽에게만 묻고 끝나지 않고 상대편의 설명도 함께 듣게 되므로, 회사 쪽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시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 접수한 내용이 정리된다무엇을 문제 삼는 것인지, 어느 사업장의 일인지가 먼저 특정됩니다. 여기서 사업장 관할에 따라 담당이 정해집니다.
- 사실인지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간다언제부터 근무했는지, 서면이 오갔는지를 자료로 살핍니다. 접수 전에 모아 둔 자료가 여기서 쓰입니다.
- 양쪽의 설명을 함께 듣는다알린 쪽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 그 설명과 자료가 맞는지를 봅니다.
- 어느 의무의 위반인지 갈린다서면을 건네지 않은 것인지, 남겨 두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제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갈린 쪽의 경로로 넘어간다벌금 쪽은 형사 절차를 따라 법원의 재판까지 이어지고, 과태료 쪽은 행정관청의 부과처분으로 정해집니다.
둘째 단계가 준비의 값어치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확인이 짧아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기억을 다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두 경로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진행 방식도 걸리는 시간도 서로 달라지므로, 넷째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갔는지를 알아 두면 그 뒤를 짐작하기 쉬워집니다.
다섯 단계 어디에도 회사가 며칠 안에 고쳐야 한다는 칸이 없다는 점을 봐 두십시오. 그런 기간이 정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있다고 적어 둘 만한 근거를 이 글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확인은 결국 남아 있는 자료로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이 근무 사실까지 지우지는 않습니다.
종이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보여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동안에는 계약서 말고도 여러 흔적이 자연히 쌓입니다. 확인 단계에서 실제로 쓰이는 것은 그 흔적들입니다.
다만 자료마다 보여 줄 수 있는 사실이 다릅니다. 무엇을 보여 주는지 모르고 뭉텅이로 내면 필요한 조각이 빠진 채로 전달됩니다. 아래 표는 자주 쓰이는 자료를 왼쪽에 두고 그것이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가운데에, 언제 손이 닿지 않게 되는지를 오른쪽에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접수를 결심하는 시점은 대개 관계가 끝나 가는 무렵이고, 그때는 이미 회사 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남아 있는 자료 | 이것이 뒷받침하는 사실 | 언제 닿지 않게 되나 |
|---|---|---|
| 급여가 입금된 내역 | 언제부터 얼마를 받아 왔는가 | 남습니다 |
| 출퇴근이 기록된 자료 |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 왔는가 | 사내 시스템이면 계정이 닫힐 때 |
| 업무 지시를 주고받은 메시지 |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했는가 | 사내 메신저면 계정이 닫힐 때 |
| 서면을 요청한 기록 | 요청이 있었고 응하지 않았다는 흐름 | 회사 계정으로만 보냈다면 함께 |
| 채용을 알린 공고 화면 | 처음 제시된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 공고가 내려가면 |
첫째 줄만 계좌 쪽에 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나머지 네 줄은 모두 회사가 쥐고 있는 통로 안에 있어서, 그만두는 순간 함께 닫힙니다.
그래서 접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옮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옮겨 두었다가 쓰지 않는 것은 아무 손해가 없지만, 필요해진 뒤에 없는 것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섯째 줄은 특히 짧게 사라집니다. 채용이 끝나면 공고는 대개 내려가므로, 조건이 적힌 화면은 보고 있을 때 갈무리해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주 섞여 들어오는 말들
낱말 하나가 어긋나면 기대하는 결과도 함께 어긋납니다.
이 주제에는 비슷하게 생긴 말이 유난히 많이 겹쳐 있습니다. 신고라는 낱말 하나만 해도 위반을 알리는 뜻과 서류를 등록해 두는 뜻이 함께 쓰이고, 벌금과 과태료는 상한 금액이 같아 구별 없이 오갑니다.
아래 네 문답은 그 가운데 자주 걸리는 것만 골랐습니다. 답의 절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고, 나머지 절반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처럼 적어 두는 것보다 이쪽이 안전합니다.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작성해서 관청에 내도록 정해진 것은 상시 열 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고, 근로계약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편에서 말하는 신고는 등록이 아니라 위반을 알리는 쪽입니다.
이 위반의 제재는 벌금 쪽입니다. 미작성 과태료라는 표현이 워낙 넓게 쓰여서 오해가 굳었는데, 과태료가 붙는 것은 서류를 남겨 두지 않은 쪽입니다.
형벌인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정해지므로 접수와 동시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가 놓여 있습니다.
제재는 사용자를 향한 것이어서 그것으로 서면이 자동으로 손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건네야 할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서면은 따로 요청해서 받는 것이 빠릅니다.
첫째 문답이 이 편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등록해 두는 서류라고 알고 있으면 관청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 보관처는 없습니다.
넷째 문답은 기대를 조정하는 쪽입니다. 회사가 제재를 받는 것과 내가 서면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결과여서,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재와 내 조건은 다른 줄에서 움직입니다
알린 조건과 실제가 어긋난 문제는 접수와 별개의 통로로 다뤄집니다.
서면을 받지 못한 상황에는 대개 다른 문제가 함께 얹혀 있습니다. 듣던 것과 실제 조건이 다르다거나, 받기로 한 금액이 다르게 들어오는 것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까지 접수 한 번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린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은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길과 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길이 그것이고, 손해배상 쪽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통로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과 한계는 조건이 어긋난 상황을 다룬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즉 줄이 둘입니다. 하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의 줄이고, 다른 하나는 어긋난 조건을 바로잡는 줄입니다. 두 줄은 나란히 갈 뿐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여전히 같습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서면을 한 번 더 요청하고, 그것이 반복해서 흘러가면 창구로 갑니다. 앞 단계에서 남긴 요청 기록이 뒤 단계의 자료가 되므로 두 단계는 끊겨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수하면 회사에 어떤 제재가 정해지나요?
근로조건을 알리지 않거나 서면을 건네지 않은 것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위반입니다. 금액은 형사 절차를 거쳐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벌금은 형벌이어서 전과가 남고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고 행정관청의 부과처분으로 정해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나요?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을 정해 둔 근거를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회사가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 불리해지나요?
양쪽의 설명을 함께 듣는 단계가 원래 놓여 있습니다. 자료로 뒷받침되는 쪽이 남으므로 미리 정리해 둔 기록이 여기서 값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관청에 등록해 두는 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작성해서 관청에 내도록 정해진 것은 상시 열 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고 근로계약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