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각하되는 이유
고소장 마스터·9분·
각하는 접수를 거부당하는 일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확인된 대표적인 사유는 서면 자체로 불기소가 명백한 경우와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한 경우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각하 사유의 완결된 목록과 그 근거 규정의 조문 번호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창구에서 돌려받는 일과 섞이고 있습니다
둘은 일어나는 자리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각하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서류가 반려된 장면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창구에서 이건 안 된다며 돌려받는 그림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오래 남아 있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을 두고 내리는 처분 가운데 하나이고, 그 앞에는 접수와 수사가 이미 지나가 있습니다.
접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신설된 이 조항은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갈라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접수 단계에서 막히는 일과, 절차가 진행된 뒤에 그런 처분이 나오는 일은 대응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각하는 불기소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자리에 놓인 다른 이름들과 함께 보아야 뜻이 잡힙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에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각하입니다.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설명됩니다. 죄가 안 됨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절차법상 소추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설명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각하는 이들과 결이 조금 다릅니다. 사건의 내용을 판단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붙는 이름으로 설명됩니다. 기소유예는 이름만 확인했고 요건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처분 | 확인된 설명 | 이 글이 확인한 정도 |
|---|---|---|
| 혐의없음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설명까지 |
| 죄가 안 됨 |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설명까지 |
| 공소권 없음 | 절차법상 소추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설명까지 |
| 기소유예 |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름만 |
| 각하 |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대표적인 사유까지 |
넷째 줄을 비워 둔 것은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색에는 설명이 나오지만 여러 곳에서 겹쳐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줄이 이 편의 주제입니다. 다음 절에서 확인된 사유를 봅니다.
확인된 대표적인 사유는 둘입니다
서면 자체로 명백한 경우와,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낸 경우입니다.
첫째는 고소장이나 고발장 자체로 불기소처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서면에 적힌 것만 놓고 보아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둘째는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한 경우입니다. 이미 처분이 있었던 사건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냈을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됩니다.
이 둘을 두고 확인된 대표적인 사유라고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완결된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 규정의 조문 번호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적힌 둘 말고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둘만으로 실천적인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서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와, 앞선 처분이 있었다면 그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분은 사건 전체를 놓고 나오는 것이고, 서면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서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낸 경우가 사유로 언급된다는 것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정이 다르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그 절차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확인된 설명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는 데까지입니다.
이 절에서 가장 조심한 것은 목록을 완결시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유를 다 안다고 여기면 없는 안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면에서 할 수 있는 일
첫째 사유가 서면과 곧장 맞닿아 있습니다.
앞의 두 사유 가운데 첫째는 서면 자체를 놓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면에서 손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무엇이 있었는지가 시점과 함께 적혀 있는지,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무엇을 구하는지가 문장으로 있는지,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가 적혀 있는지입니다. 이 넷이 비어 있으면 읽는 쪽에서 확인할 실마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을 단정한 문장입니다. 단정이 늘어날수록 서면 전체가 어느 대목까지 믿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앞선 처분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서면 안에 적으십시오.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기 전에 한 번
다섯 줄을 다 채웠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우지 않은 채로 내면 서면이 할 수 있었던 몫을 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처분을 받았을 때 남는 것
이유가 적힌 종이가 다음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처분이 나오면 그 이유가 함께 옵니다. 결론만 확인하고 접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읽어야 할 것은 이유 쪽입니다.
이유를 읽으면 어느 대목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았는지가 보입니다. 그것이 서면에서 비어 있던 자리인지, 자료가 닿지 않은 자리인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갈립니다.
그다음 단계로 무엇이 있는지는 다른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넘기지 않기로 한 경우와 검사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경우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처분이 나왔다는 것과 겪은 일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까지 스스로 접게 됩니다.
- 검사의 처분 단계각하가 일어나는 자리
- 받은 경우에는 수리접수 단계에서 정해진 것
- 대표적인 것 둘확인된 각하 사유
비즈폼에는 고소장과 함께 그 뒤에 이어지는 서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이유를 짚어 가며 적어야 할 때 칸이 나뉜 서식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하가 접수 거부인가요?
아닙니다. 각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접수에 관해서는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각하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확인된 대표적인 사유는 서면 자체로 불기소처분이 명백한 경우와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한 경우입니다. 완결된 목록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불기소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요건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각하되면 사실이 아니라고 정해지나요?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확인된 설명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는 데까지입니다.
다시 낼 수 있나요?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한 경우가 사유로 언급된다는 것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정이 다르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그 절차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분을 받으면 무엇을 먼저 보나요?
결론이 아니라 이유를 읽으십시오. 어느 대목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았는지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