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수사 절차에서 최근 달라진 것

고소장 마스터·10분·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하면 그 취지와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고발인을 그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그 괄호는 2022년 개정에서 들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기간을 정한 조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혀 나오는 것
그 종이가 절차에서 여는 것
사건 표시접수된 사건의 번호와 죄명
결정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함
이유그렇게 정한 취지와 근거
받는 사람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이 7일 이내 서면 통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받았다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이 받았다면 제245조의7 제1항의 괄호가 그 자리를 빼 두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고 처리결과가 다시 통지됩니다.

왼쪽은 한 장의 종이이지만, 오른쪽은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갈립니다. 종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열리는 길이 다릅니다.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하나 늘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절차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서면을 내고 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거기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그림이 통했습니다. 지금은 그 앞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넘기지 않기로 정하는 자리입니다.

이 변화가 낸 사람에게 실감되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결과를 알게 되는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검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앞에서 끝날 수 있으므로, 그 지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두 개의 조문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하나는 알려 주어야 한다는 조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앞의 것이 제245조의6이고 뒤의 것이 제245조의7입니다.

이 편은 그 두 조문을 중심에 놓습니다. 그 앞뒤로 무엇이 이어지는지도 확인된 범위에서 붙였습니다.

넘기지 않기로 하면 알려 주어야 합니다

취지와 이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그 취지와 이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사건에 대해 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조문이 미리 지정해 둔 셈입니다.

서면으로 한다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들은 설명은 뒤에 남지 않지만 서면은 남습니다. 그 안에 적힌 이유가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지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 통지서를 받으면 이유 부분을 먼저 읽으십시오. 결론만 확인하고 접어 두면 다음 절에서 볼 수단을 쓸 때 무엇을 적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조문은 원문 인용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절의 제245조의7과 같은 계통이어서 한 편에서 두 번 옮기면 읽는 흐름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요지만 남겼습니다.

7일이라는 숫자는 통지를 해야 하는 쪽에 붙은 기간입니다.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니 섞어 읽지 마십시오.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제245조의7이 그 뒤를 잇습니다. 제1항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받는 곳이 조문에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제2항은 신청이 들어간 뒤를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두 항을 붙여 읽으면 이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자리를 옮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나면 그다음은 검사 단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무엇을 적을지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 가운데 어느 대목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지를 짚는 편이 이 구조에 맞습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가운데 괄호를 눈여겨보십시오. 그 안의 다섯 글자가 이 편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이고, 다음 절이 그것만 따로 다룹니다.

괄호 하나가 고발인을 빼 두었습니다

같은 통지를 받고도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조문 안의 괄호는 고발인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면 모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려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피해자가 서면을 내고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따로 서면을 냈다고 해 봅시다. 통지는 두 사람에게 모두 갑니다. 그런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한쪽뿐입니다.

그러니 서면의 이름을 고르는 일이 나중에 되돌아옵니다. 내는 시점에는 제목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 제목이 쓸 수 있는 수단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는 그 갈림을 정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줄만 조문에서 곧장 읽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고소인·피해자고발인
통지를 받는가+받습니다받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할 수 있습니다조문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무엇이 되는가검사에게 송치됩니다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리결과를 다시 통지받는가+통지받습니다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수단이 있는가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을 흐리게 적은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고발인에게 다른 길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번 조사에서 그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갈림을 알고 나면 서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기 자리를 먼저 정하게 됩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이 서면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못 박은 조문을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기한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을 정한 조문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갈래로 찾아보아도 같은 결과였고, 이를 입법의 빈자리로 다루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말해야 공평합니다. 하나는 기한을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흩어지고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다음 단계에 관해서도 확인된 범위만 적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에 불복하는 길로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가 있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록 설명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이 이어지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하도록 설명됩니다.

다만 이 대목은 조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여러 해설에서 일치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실제로 쓸 일이 생기면 기간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7일 이내 서면송치하지 않기로 한 때의 통지
  •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이의신청의 기한
  • 3개월수리한 날부터 수사를 마치는 기간
가운데 칸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읽지 마십시오. 기한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과 늦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칸은 다른 규정에서 온 숫자입니다. 수사준칙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정해 둔 것으로, 온라인 접수를 다룬 편에서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비즈폼에는 고소장과 함께 형사 절차에서 쓰이는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할 때 칸이 나뉜 서식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으면 알려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제245조의7 제1항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 제2항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처리결과와 그 이유는 신청인에게 다시 통지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제245조의7 제1항이 괄호로 고발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괄호가 들어간 것은 2022년 개정입니다. 그 밖에 어떤 수단이 남아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의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정한 조문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한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그다음은요?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와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다만 이 글은 조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기간과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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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마스터비즈폼 고소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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