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고소장을 내는 법

고소장 마스터·9분·

기관이 운영하는 수사민원 창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서면을 먼저 보내 두는 것이고, 담당자가 내용을 살핀 뒤 출석 일정이 따로 조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일을 올린 시점에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항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대통령령 제33808호로 2023년 10월 17일 공포된 개정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창구를 찾기 전에 알아 두면 달라지는 것

내는 방법을 고르는 일보다, 내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먼저입니다.

서면을 다 써 놓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며칠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를 검색하면 화면 사진과 버튼 이름을 늘어놓은 안내가 쏟아지는데, 정작 궁금한 것은 그 화면이 아닙니다. 냈을 때 받아 주기는 하는가, 받아 준 뒤에는 무엇이 이어지는가입니다.

앞의 물음은 오래 묵은 것입니다. 서면을 들고 갔다가 돌려받았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었고, 그 기억 때문에 아예 시도를 미루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창구가 온라인으로 늘어나도 이 불안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이 대목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항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접수 자체를 두고 실랑이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규정에 못 박은 것입니다. 어느 창구를 고르든 이 조항은 똑같이 걸립니다.

그러니 순서를 이렇게 잡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받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어느 창구가 나에게 편한지를 고르고, 마지막으로 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미리 알아 두는 것입니다.

받은 경우에는 수리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수사준칙에 수리 의무와 수사 기간이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의 이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름이 길지만 검사와 경찰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의 공통 기준을 담아 둔 대통령령입니다.

여기 제16조의2가 들어왔습니다.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받고 나서 판단하라는 것이지, 받을지 말지를 먼저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2항은 그다음을 정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수에서 멈추지 않도록 시간의 문턱까지 함께 세워 둔 셈입니다.

이 개정의 취지는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설명됩니다. 공포는 대통령령 제33808호로 2023년 10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시행일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항

짧은 한 문장이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서면을 들고 가서 설득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그 판단은 수리한 다음에 이어집니다.

다만 이 조항을 3개월이 지나면 사건이 어디론가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뜻으로 읽지 마십시오. 경찰 쪽 규칙에는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할 때 그 이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 낸 사람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파일을 올린 것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제출은 서면을 먼저 보내 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온라인 창구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제출 완료라는 문구를 보고 나면 이제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게 되는데, 이어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되는 범위에서 말하면,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출석 일정이 조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엇을 겪었는지 직접 듣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남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낸 서면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뒤에도 연락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어 낸 연락처가 살아 있는지, 모르는 번호를 받지 않는 습관 때문에 안내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가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덧붙여 온라인이라고 해서 자료를 나중에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에 적어 둔 자료의 소재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원본이 남아 있는지를 제출 시점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접수 번호를 받으면 수리된 것인가요

접수와 수리를 같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규정이 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데까지이고, 창구별 처리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낸 뒤에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그 절차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와 연락이 닿는 시점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조율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데까지가 확인된 범위입니다. 출석하지 않았을 때 사건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절을 빼놓고 읽으면 온라인 접수가 간편한 대체 수단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여겼다가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일이 생기므로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창구가 셋이고 고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온라인·방문·등기우편이 함께 쓰이고, 무엇이 편한지는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창구는 하나로 좁혀져 있지 않습니다. 기관이 운영하는 민원 창구에서 수사민원으로 작성해 보내는 길이 있고, 직접 찾아가는 길이 있으며,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길도 함께 쓰입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면과 함께 보여 주며 설명해야 할 자료가 많다면 직접 가는 편이 나을 수 있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먼저 보내 두고 일정을 잡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표는 그 판단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기준으로 갈라 보면 되는지를 늘어놓았습니다. 셋째 줄이 가장 자주 간과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화면의 순서나 버튼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일부러입니다. 그런 것은 자주 바뀌고, 바뀐 뒤에 남아 있는 설명이 오히려 사람을 헤매게 만듭니다.

보는 자리온라인 창구직접 방문등기우편
서면을 보내는 시점언제든 보낼 수 있습니다기관의 운영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보내는 날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이기파일로 올리게 됩니다+가져가 보여 줄 수 있습니다사본을 동봉하게 됩니다
보낸 뒤에 이어지는 것검토 뒤 일정이 조율됩니다!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검토 뒤 일정이 조율됩니다
연락을 놓치면진행이 그대로 멈춥니다담당자를 이미 만난 상태입니다!진행이 그대로 멈춥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범위창구가 운영된다는 것까지함께 쓰인다는 것까지함께 쓰인다는 것까지

셋째 줄과 넷째 줄이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창구를 고르든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남아 있고, 그 자리로 이어지는 통로가 연락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줄을 넣은 이유는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각 창구의 처리 기간이나 준비물 목록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열기 전에 끝내 두어야 할 것

입력창은 문장을 다듬어 주지 않습니다. 다듬는 일은 그 앞에서 끝나야 합니다.

온라인 창구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화면 앞에 앉아서 처음부터 글을 짓기 시작하는 데서 옵니다. 칸이 좁고 시간이 흐르니 문장이 급해지고, 급해진 문장은 대개 뭉뚱그려집니다.

뭉뚱그려진 서면은 읽는 쪽에서 무엇을 구하는지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사정이 길게 적혀 있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흐릿하면, 확인해야 할 것을 정하는 데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은 미리 마쳐 두고 화면에서는 옮기는 일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옮기는 동안에는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수가 줄어듭니다.

아래 다섯 줄은 화면을 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절차가 아니라 준비물에 가깝습니다.

보내기를 누르기 전에

위 네 줄은 서면 안에서 끝나는 일이고, 마지막 줄은 보낸 뒤에 진행을 이어 주는 통로입니다.

셋째 줄을 빠뜨리면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구하는 뜻이 드러나지 않는 서면은 진정으로 다뤄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붙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비즈폼에는 인적사항과 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를 각각 다른 칸에 적도록 짜인 고소장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리 채워 두면 화면에서는 옮겨 붙이는 일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나요?

기관이 운영하는 민원 창구에서 수사민원으로 작성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화면의 순서나 버튼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접수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신설된 조항이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온라인으로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제출은 서면을 먼저 보내 두는 것이고, 담당자 검토 뒤 출석 일정이 조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 규칙에는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할 때 이유를 보고하고 연장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방문과 등기우편도 함께 쓰입니다. 다만 각 창구의 준비물이나 처리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 내는 것인가요?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내는 서면입니다. 법원의 형사 전자소송은 성격이 다른 제도이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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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마스터비즈폼 고소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7월 05일

고소장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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