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고소장 마스터·9분·
고소장에 법이 정해 둔 서식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적는 항목이 대체로 같은 것은, 그것 없이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록은 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빠지면 사건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공통으로 언급되는 항목은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의 다섯입니다 · 다만 이 다섯을 법령이 필수 항목으로 정해 두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다고 여길 때 하게 되는 걱정
- 빠뜨린 항목이 있으면 서류가 반려된다
- 칸을 다 채워야 접수가 된다
- 정해진 순서대로 적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 어느 양식을 쓰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 형식만 맞추면 내용은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확인되는 범위에서 다시 세운 것
- 법령이 정한 서식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받은 경우에는 수리하도록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순서를 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양식은 칸을 나눠 주는 도구이고 내용은 쓰는 사람의 몫입니다
- 형식이 아니라 빠진 내용이 진행을 막습니다
정해진 서식을 찾다가 시간을 쓰게 됩니다
법령의 별지서식을 찾아보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면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대개 규격을 먼저 찾습니다. 다른 행정 서류가 대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서식이 붙어 있고 그 칸을 채우면 되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습관대로 찾아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것은 명문으로 법령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편의상 양식이 제공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검색에 뜨는 여러 양식은 그런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 어느 양식이 정본인지를 가리려는 노력은 답이 없는 쪽으로 향합니다. 대신 물음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사건이 앞으로 나아가는가입니다.
이 편은 그 물음을 따라갑니다. 항목의 개수를 세지 않고, 각 항목이 없을 때 절차의 어느 대목이 멈추는지를 봅니다.
서식이 없는데도 항목이 겹치는 이유
받는 쪽이 그것 없이는 다음 동작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의 설명을 놓고 보면 실무에서 언급되는 항목이 대체로 겹칩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양식인데도 칸의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틀립니다. 앞 절에서 본 대로 그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마리는 받는 쪽에 있습니다. 서면을 읽는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다음 동작을 정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두고, 어디서부터 확인할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겹치는 것은 규격이 통일되어서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하려면 같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칸을 채우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칸이 있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막히니까 적는 것입니다.
형식이 결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뒤의 표에서 보듯 빠진 내용이 진행을 막습니다.
개수를 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에서 공통으로 언급되는 것이 다섯 가지라는 데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입니다.
기관 계열에서 표준 양식과 간이 양식이 배포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서식 번호나 받는 경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절이 이 편의 축입니다. 목록을 규격으로 읽으면 형식에 매이게 되고, 필요로 읽으면 내용을 채우게 됩니다.
빠지면 무엇이 막히는지를 역산합니다
각 항목은 절차의 서로 다른 대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표를 규격표로 읽지 마십시오. 왼쪽 칸은 적어야 할 것의 목록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 때 무엇이 멈추는지를 보여 주는 입구입니다.
첫 줄부터 보겠습니다.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면 수사할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그때는 아는 만큼을 적고 어떻게 하면 특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이 자주 뭉쳐집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적는 자리와, 그래서 처벌을 구한다는 뜻을 밝히는 자리는 다릅니다. 사정만 길게 적고 구하는 것을 적지 않으면 서면의 이름이 흔들립니다.
넷째 줄은 서면 밖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확인의 순서가 잡힙니다.
| 빠진 것 | 그때 실제로 막히는 것 | 적을 때의 요령 |
|---|---|---|
|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수사할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아는 만큼 적고 특정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
|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있었는지 |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가릴 수 없습니다 | 시간 순서로 나눠 적습니다 |
| 처벌을 구한다는 뜻 | 고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한 문장으로 분명히 적습니다 |
|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 확인이 진술 하나에만 기대게 됩니다 | 가진 것과 남에게 있는 것을 갈라 적습니다 |
| 낸 사람의 연락처 | 진행 중에 연락이 끊깁니다 | 지금 쓰는 번호인지 확인합니다 |
가운데 칸은 조문에서 곧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소와 진정이 갈리는 자리, 수사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확인된 것들을 역으로 뒤집어 적은 것입니다. 법이 이렇게 정했다고 읽지 마십시오.
다섯 줄 가운데 셋째 줄만 결과가 다릅니다. 나머지는 진행이 더뎌지는 문제인데, 셋째 줄은 서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배포되는 양식이 있고, 그것은 규격이 아닙니다
칸을 나눠 주는 도구로 쓰되 정본을 찾는 마음으로 쓰지 마십시오.
기관 계열에서 표준 양식과 간이 양식이 배포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사실까지만 확인했고, 서식 번호나 받는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도움이 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빈 종이 앞에서는 사정과 요구와 자료가 한 문단에 뒤섞이기 쉬운데, 칸이 나뉘어 있으면 저절로 갈라집니다. 갈라 적는 것만으로 읽는 쪽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양식을 정본으로 여기면 다시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칸이 비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억지로 채우게 되고, 채우다 보면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처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칸을 대하는 기준을 하나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는 것은 적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고, 비어 있어도 되는 칸은 비워 두는 것입니다.
양식을 고를 때 볼 것
비즈폼에는 이 다섯 가지가 각각 다른 칸으로 나뉜 고소장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칸이 나뉘어 있으면 사정과 요구가 한 문단에 섞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은 것들
규격을 다루는 편이지만 숫자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그룹의 다른 편들은 대개 숫자를 앞세웁니다. 몇 밀리미터인지, 며칠인지, 몇 부인지가 정해져 있는 서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개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을 써 둔 뒤 얼마 안에 내야 한다는 식의 기간을 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죄에 따라 붙는 고소기간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은 다른 편에서 다룹니다.
인감이나 인감증명이 필요한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할 때 신분증이 필요한지, 수수료가 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관한 숫자를 이 편에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워 두는 것이 불친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를 다루는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숫자를 적으면 읽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움직입니다. 비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법령이 정한 서식
- 다섯 가지실무에서 겹치는 항목
- 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서면의 유효기간
숫자가 필요할 때는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편에서 근거를 밝히지 못한 숫자는 아예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이번 조사에서 법령의 별지서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명문상 법령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편의상 양식이 제공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몇 가지인가요?
개수를 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 설명에서 공통으로 언급되는 것은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입니다.
항목을 빠뜨리면 접수가 안 되나요?
수사준칙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를 특정할 수 없거나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면 그 뒤의 확인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아는 만큼을 적고, 어떻게 하면 특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인감이나 인감증명이 필요한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요건처럼 적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서면을 써 둔 뒤 얼마 안에 내야 한다는 식의 기간을 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에 따라 붙는 고소기간은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